구글이 유튜브 유료 서비스와 관련해 국내 시장에서 새로운 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동의의결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국내 소비자들이 유튜브를 이용할 때 더 다양한 선택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현재까지 한국에서 제공되던 유튜브 프리미엄은 동영상 광고 제거뿐 아니라 음악 스트리밍 기능까지 포함된 복합형 상품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광고 없는 영상 시청만 원하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음악 서비스가 불필요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유튜브 뮤직이 기본 포함된 상품 구조는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해온 것이죠.
국가 | 도입 여부 | 월 구독료 (현지통화 기준) | 포함 서비스 | 음악 스트리밍 포함 여부 |
---|---|---|---|---|
미국 | 도입됨 | $6.99 | 광고 없는 영상 | 미포함 |
영국 | 도입됨 | £6.99 | 광고 없는 영상 | 미포함 |
독일 | 도입됨 | €6.99 | 광고 없는 영상 | 미포함 |
태국 | 도입됨 | THB 129 | 광고 없는 영상 | 미포함 |
브라질 | 도입됨 | R$ 20.90 | 광고 없는 영상 | 미포함 |
한국(예정) | 도입 예정 | 미정 | 광고 없는 영상 (예정) | 미포함 (예정)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해 유료 구독 상품을 구성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글은 자발적으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라는 새로운 형태의 상품을 한국에 출시하겠다는 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상품은 기존 프리미엄 요금제와는 달리 음악 기능을 제외한 영상 광고 제거 기능만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미 미국,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델입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시정 방안을 토대로 동의의결 절차 개시에 돌입했으며, 향후 구체적인 요금제 내용과 적용 방식은 구글과의 협의를 통해 조율될 예정입니다. 이번 절차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도입으로 인해 실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이 늘어날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특히 과도한 서비스 구성에 부담을 느꼈던 이용자들에게는 환영받을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구글은 자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상생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총 3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국내 음악 산업과 콘텐츠 창작자들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는 단순한 벌금이나 일회성 보상이 아닌, 창작 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대한 투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한국 시장에서는 이미 다양한 광고 차단 기능이 일반화되어 있는 만큼, 단순히 광고 없는 영상 시청만을 위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수요가 얼마나 클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음악 스트리밍 기능이 제외되었다고 해서 기존 프리미엄 상품의 끼워팔기 구조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공정위는 구글과의 협의를 통해 잠정안을 도출하고, 관계기관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유튜브 요금제의 선택 폭이 명확히 나뉘는 구조가 마련되는 셈입니다. 이는 앞으로 국내 온라인 콘텐츠 시장에서도 글로벌 IT 기업이 사용자 요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하나의 요금제가 출시되는 차원을 넘어, 플랫폼 중심의 디지털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을 어떻게 보호하고 공정한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튜브를 포함한 대형 플랫폼들은 자사의 영향력만큼이나, 공공성과 책임감 있는 운영에 대한 기준도 함께 갖춰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