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등록 사업용카드 사업자카드 차이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것 중 하나가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으로 매입내역이 반영되어 세무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용어 중 하나가 바로 ‘사업자카드’와 ‘사업용카드’의 차이입니다.

  • 사업용카드
  • 사업자카드

둘 다 사업 경비로 사용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실제로는 카드 발급 주체나 용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용카드는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사용하는 방식이고, 사업자카드는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비즈니스 전용 카드로 신용도나 대출 평가에서 추가적인 혜택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초기에 대출이 필요하지 않거나, 애드센스 수익 같은 간단한 사업을 운영하는 1인 사업자라면 굳이 별도 사업자카드를 발급받기보다 본인 명의의 기존 카드만 잘 등록해도 충분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부터 실제 신고에 반영되는 방식까지 하나하나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참고 : 개인사업자 등록 "방문신청 준비서류, 인터넷 신청방법"

사업용카드 사업자카드 차이

사업용 카드사업자 카드
발급조건사업대표자,공동대표, 부대표 명의 신용카드 & 체크카드개인사업자 명의 및 기업 회사 상호 카드
발급방법기존 사용카드 등록은행창구 비지니스카드,사업카드
등록방법국세청 홈택스국세청 홈택스
차이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충전식 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 전용카드 제외대출심사시에 사용한 사업자카드는 포인트 및 할인등의 효과가 있으며 이후 대출시에 가산요인이 됩니다.
사업용카드 사업자카드 차이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세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사용내역을 쉽게 조회하고 공제를 받기 위한 용도이지만 사업자카드는 여기에 추가로 대출시에 가산점이 있는 카드로서 사업을 하면서 대출점수가 필요한분들이 만들면 좋습니다.

그러나 개인방송”아프리카나 유튜버”와 같은 애드센스 광고수익등의 세금신고시 별도의 대출이 필요없는 일반인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본인명의 “체크카드“나”신용카드“를 사업용카드로 등록하느것이 일반적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등록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등록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등록
  1. 홈택스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2. 공인인증서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3. 조회 / 발급 -> 사업자신용카드 등록 선택합니다.
개인사업자 신용카드등록 사업용카드 사업자카드 차이 2

사업용 신용카드의 사용내역은 2021년 1월 기준 19년 10월 등록분 부터 매월마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화물 운전자 복지카드의 경우 유류비 이용내역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메뉴에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용 신용카드에 등록하면 안 됩니다.

개인사업자 신용카드등록 사업용카드 사업자카드 차이 3

사업용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등록제란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의미합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액 공제를 받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작성이 폐지되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신용카드등록 사업용카드 사업자카드 차이 4

현재 개인사업자 본인명의로 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를 입력 후 핸드폰번호를 입력하는것으로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등록이 완료됩니다.

개인사업자 신용카드등록 사업용카드 사업자카드 차이 5
사업자 신용카드 삭제

이 후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가 없는 경우는 선택 후 삭제를 합니다.

구분절차세부 내용
1단계홈택스 접속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
2단계로그인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PASS, 카카오 등)으로 로그인
3단계메뉴 이동조회/발급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메뉴 선택
4단계카드정보 입력본인 명의 카드 번호, 카드사, 카드 종류(신용/체크) 입력
5단계휴대폰 인증등록자 본인의 휴대폰 번호로 인증 진행
6단계등록 완료정상 등록 여부 확인 후 필요시 수정 또는 삭제 가능

이후로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된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용내역을 조회가 가능하며 소득공제에 대해 자동적용되지만 잘못되는 부분이 있다면 부분 수정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관련 FAQ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카드는 자동으로 소득공제되나요?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부가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용내역이 자동 반영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관련 지출이 명확해야 하며, 사적 지출이 혼용되면 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분리 사용이 필수입니다.

기존에 쓰던 카드를 사업용으로 등록하면 새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나요?

네, 개인 명의의 기존 카드(신용·체크 모두 가능)를 그대로 사업용 카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사업자 전용 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으며, 홈택스에 등록한 카드만 사업 경비로 인정됩니다.

사업용 카드 등록은 사업자등록 후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 등록이 완료되면 즉시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이후부터 카드 사용내역이 국세청에서 사업 경비로 인식되므로, 되도록 빠르게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인카드와 사업용 카드 등록은 같은 개념인가요?

아닙니다. 법인카드는 법인사업자 전용이며, 이번 내용은 개인사업자 기준의 사업용 카드 등록에 해당합니다. 법인카드는 법인명의로 발급되며, 회계 및 세무 처리 방식도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카드만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용 카드로 가족카드를 등록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는 본인 명의 카드만 등록 가능하며, 가족카드나 기프트카드, 백화점 전용카드 등은 사업용 카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점은 국세청에서도 명확하게 제외 대상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카드 등록 후 과거 내역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홈택스 기준으로는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은 되지 않으며, 과거 내역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카드 등록 시점 이후의 지출분부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르게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카드는 대출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사업자카드(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비즈니스 카드)를 사용한 이력이나 매출 연동 여부를 기준으로 대출 심사 시 가점 요인으로 반영하기도 합니다. 특히 신용보증재단이나 정책자금 신청 시 사업자카드 보유 여부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카드 등록 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혹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오류, 또는 카드 정보가 정확히 입력되지 않아 등록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홈택스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인증서를 갱신한 후 다시 시도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또한, 카드사 시스템 오류 시 일시적으로 등록이 안 될 수 있으므로 시간을 두고 재시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업을 중단했을 경우 카드 등록 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하면 홈택스에서 사업용 카드 등록 정보는 자동으로 해제되지만, 직접 카드 삭제를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삭제 시 불필요한 신고 누락이나 자동 반영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의 카드를 여러 사업장에 등록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하나의 카드 번호는 하나의 사업자번호에만 등록할 수 있으며, 동일 명의라 하더라도 복수 사업장을 운영 중인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별도 카드를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계처리의 명확성을 위해서도 구분 관리가 필요합니다.

배우자나 직원에게 사업용 카드를 맡기고 사용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사업용 카드는 사업자 본인 명의의 카드이며, 세무상 매입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직접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만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현실적으로 배우자나 직원에게 카드만 잠시 맡겨 쓰는 일이 생길 수 있지만, 명백한 사적 지출이나 사업 관련성이 불명확한 지출이 있다면 공제에서 제외되거나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카드로 한정하고, 부득이할 경우에는 증빙(영수증, 거래 목적 등)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직원 점심값이나 회식 비용을 사업용 카드로 결제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직원 식대, 회식비, 야근 식대 등은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용 카드로 결제한 뒤 거래명세서 또는 영수증에 참여자,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하여 보관하면 세무처리 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발생하는 경우엔 사적 지출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사업용 카드로 사적인 지출을 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사적 지출은 세무상 비용 인정이 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나 종합소득세 경비처리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에는 카드 사용내역이 모두 자동으로 반영되므로, 사적 지출이 섞일 경우 매번 지출내역에서 제외 처리를 직접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용 카드와 사적 카드를 명확히 구분해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직원 명의로 된 카드를 사업용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의 카드만 등록 가능합니다.

직원 명의, 가족 명의, 법인 명의, 공동명의, 선불카드, 가족카드 등은 모두 사업용 카드로 인정되지 않으며 등록 자체도 되지 않습니다. 지출은 사업자가 하되, 명확한 증빙이 있어야 경비로 인정됩니다.

사업장 주소와 다른 지역에서 카드 사용하면 문제 되나요?

문제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지 외 지역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출장비, 외부 미팅, 출장 교통비, 숙박비 등은 정상적인 사업 지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기적이고 일관된 패턴 없이 반복되는 지역 외 사용은 사적 용도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지출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 증빙을 함께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들에게 개별 카드를 발급해 줄 수 있나요?

사업자 본인 명의가 아닌 개별 직원 명의의 카드는 홈택스 사업용 카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카드를 추가 발급하여 직원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카드 공유보다는 정산 방식(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등)으로 경비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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