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산정방법

건강보험료는 매년 오르고 있는 추세로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우리의 질병에 걸렸을때 비싼 의료비를 대신해서 차감 해주는 시스템으로서 이러한 시스템은 세계에서도 부러워하는 아주 잘 만들어진 시스템으로서 건강보험료 금액은 재산이나 생활수준 경제활동 참가등에 다라 다양하게 책정하여 금액이 산정되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토대로 보험료 산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으며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확인을 위해서는 다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이에대해서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나뉘어 산정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 소득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기본적으로 부과점수당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179.6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부과요소별 합산점수인 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며 보험료 부과점수 (부과요소 별 합산점수) * 179.6원 (부과점수당 금액)

건강보험료 산정

  • 소득금액 연 500만원 기준 부과요소 달리 적용한다
  • 연 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
  • 생활 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 재산 (전월세 포함) + 자동차를 합산한 부과점수
  • 연 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
  • 소득 + 재산 (전 월세 포함) + 자동차를 합산한 부과점수
  • 월 건강보험료 = 부과점수 x 점수당 금액(179.6원

지역가입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법

  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 보험료율 (6.55%)
  2. 건강보험료는 경감 또는 면제되는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기준

소득의 범위

  • 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 : 연간 소득금액의 100% 적용
  • 근로,연금 소득 : 연간소득금액의 20% 적용
  • 재산의 범위 : 주택,건물,토지,선박,항공기,자동차, 전월세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 건물,토지, 선박,항공기 및 지방세법 제 12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주택 / 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 금액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재산가액의 과세표준액 100% 적용합니다.

전 월세 금액의 30% 적용

  • (월세평가 : 월세보증금 + (월세금 / 0.025)
  • 연령적용기준 : 매년 1월 1일 기준
그리고 현재 국민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번 7월부터 시행되며 5년간 개편 2022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구간별 점수표

구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가입자
성별
연령
남성 20세미만 60세이상
65세미만
20세이상
30세미만
30세이상
50세미만
65세이상 50세이상
60세미만
점수 1.4 4.8 5.7 6.6
여성 20세미만 60세이상
65세미만
25세이상
30세미만
20세이상
25세미만
65세이상 50세이상
60세미만
30세이상
50세미만
점수 1.4 3 4.3 5.2      
재산정도 (만원) 450이하 450초과
900이하
900초과
1500이하
1500초과
3000이하
3000초과
7500이하
7500초과
15000이하
15000초과
점수 1.8 3.6 5.4 7.2 9 10.9 12.7
자동차
연간세액
6만4천원
이하
6만4천원 초과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22만4천원 이하
22만 4천원 초과 40만원 이하 40만원초과
55만원 이하
55만원 초과
66만원 이하
66만원 초과
점수 3 6.1 9.1 12.2 15.2 18.3 21.3
 
이에 대해 연 소득 50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도 연소득 500만원 이상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보험료 산정 시 조합과세 소득을 기준 산정된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보험료 참고포스팅

1 thought on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산정방법”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