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조기노령연금 중도해지 안내

기초연금 조기수령 – 조기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을 지급시기보다 빨리 중도해지하여 받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조기노령연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가입한 사람들 중에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본인의 의사로 국민연금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조기노령연금은 이 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데 우선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 : 노동법 정년 이후 퇴직금 노후 준비 고령화 노동자 인권 – 세금종류

특히 최근들어 국민연금 인상과 함께 다양한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연금 수령나이가 계속 늘어만 가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면 차라리 연금폐지 및 빨리 적게받더라도 연금을 빨리 받아 노후를 준비하고자 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고 :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및 출력 수수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금액 내역 조회방법

조기노령연금 신청 조건

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연금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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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충족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가입 기간이 채워져야만 조기노령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추납이나 임의 계속 가입을 통해 가입 기간을 충족한 뒤에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연도별국민연금 지급나이조기노령연금 나이조기노령연금 수령 시 금액%
~1952년생만 60세만 55세30%
1953~1956년생만 61세만 56세24%
1957~1960년생만 62세만 57세18%
1961~1964년생만 63세만 58세12%
1965~1968년생만 64세만 59세6%
1969년생~만 65세만 60세0%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 개시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61~1964년생: 만 58세
  • 1965~1968년생: 만 59세
  • 1960년생 이후: 만 60세

소득 조건

월 평균 소득이 국민연금에서 정한 ‘A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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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은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 소득 월액의 평균을 의미하며, 2022년 기준으로 2,681,724원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동안도 월 평균 소득이 A값을 초과하면 연금 수령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및 조기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 나이와 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나이는 출생 연도별로 달라집니다.

  • 국민연금 수령 나이
    • 1961~1964년생: 만 63세
    • 1965~1968년생: 만 64세
    • 1960년생 이후: 만 65세
  • 조기노령연금 신청 나이:
    • 1961~1964년생: 만 58세
    • 1965~1968년생: 만 59세
    • 1960년생 이후: 만 60세

조기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본인의 가입 기간, 생년월일, 소득 정보 등을 제출하여 신청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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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연금을 받을 경우 실제 수령 금액은 노령연금에 비해 감소됩니다.

수령 금액은 연금개시연령보다 미리 수령하는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감액되며 이때, 연금 수령 금액의 초기 5년은 일정한 감액률을 적용하여 수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 63세에 정상 노령연금을 받을 예정이라면 만 58세에 조기연금을 신청할 경우 초기 5년 동안의 감액률에 따라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시뮬레이션 계산 예시

기준: 1962년생, 연금 가입기간 20년, 예상 노령연금 월 수령액 80만 원 (정상 수령 기준)

조기 수령 연령감액률월 수령액(예상)평생 수령 총액 (85세까지)차이 (정상 수령 대비)
만 63세 (정상 수령)0%800,000원약 211,200,000원기준점
만 62세6%752,000원약 207,552,000원-3,648,000원
만 61세12%704,000원약 203,904,000원-7,296,000원
만 60세18%656,000원약 200,256,000원-10,944,000원
만 59세24%608,000원약 196,608,000원-14,592,000원
만 58세30%560,000원약 192,960,000원-18,240,000원

※ 단순화된 시뮬레이션으로, 실제 지급액은 가입기간, 소득평균, 수명, 물가 등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조기노령연금과 다른 연금 중복 수령 가능 여부

연금 종류조기노령연금과 중복 수령조건 및 유의사항
기초연금가능 (감액될 수 있음)소득인정액 합산 기준 초과 시 일부 감액 또는 탈락 가능
직역연금 (공무원·사학)불가능 또는 감액 조정이중 수급 금지 / 일부 연계 시 ‘연계노령연금’으로 전환됨
유족연금일부 가능 (택일 원칙)조기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은 택1 또는 일부 감액 수급
산재보험 연금가능산재보상금과 무관하게 국민연금 별도로 수령 가능
장애연금불가 또는 제한적 수령동일 원인일 경우 장애연금과 중복 불가, 별도 심사 필요
퇴직연금/개인연금가능IRP, 연금저축 등은 사적연금이므로 제한 없음

✅ 조기노령연금 신청 vs 일반 노령연금 수령 비교

항목조기노령연금일반 노령연금
신청 가능 나이만 60세 ~ 만 63세 (출생연도 기준)만 63세 ~ 만 65세 (출생연도 기준)
금액매 조기 1년마다 6%씩 감액100% 수령 가능
자격 조건가입 10년 이상 + 소득 無 조건 충족가입 10년 이상
금액 회복 여부없음 (평생 감액된 상태 유지)전액 수령
소득활동 중 연금 수령제한 있음 (A값 초과 시 지급 중단)일부 허용 (감액 없거나 제한적 영향)
활용 사례당장 수입이 필요하거나 조기 은퇴 예정자수령액을 극대화하려는 계획형 수급자

조기노령연금 신청의 장단점과 고려 사항

장점단점
장기적인 혜택조기노령연금을 받는 동안 더 오랜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연금 수령 금액이 노령연금에 비해 감소하므로, 수령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제적 필요긴급한 경제적 상황이나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노령연금보다 일찍 수령하게 되므로 연금을 계속 받을 때와 비교해 초기에 금액이 적습니다.
조기 퇴직 계획일찍 퇴직하여 여가나 다른 관심사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긴 기간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미래에 더 큰 자금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본인의 의지조기노령연금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 신청하는 것이므로 자율적인 결정이 가능합니다.노령연금을 기다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나, 조기연금은 초기에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재투자 기회조기연금으로 인해 얻는 초기 자금을 투자하여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수령 금액이 적어 투자로 얻는 수익이나 장기적으로 받는 연금 금액과의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을 고려할 때는 몇 가지 장단점과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장점

  •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노령연금 수령 개시연령보다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당장 수입이 필요한 경우 조기노령연금 신청으로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점

  • 연금 수령 금액이 일정 비율로 감소합니다. 1년에 6%, 1개월에 0.5%가 감소됩니다.
  •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조기노령연금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수령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장단점을 고려해보고 국민연금에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개인의 금융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결정이 필요한 선택사항입니다.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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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 장소
    •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또한 복지로 및 국민연금 공단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신청 기간
    • 조기노령연금은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대리 신청 시,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의 계좌 정보가 포함된 통장 사본을 제출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4. 신청 절차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합니다.
    •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주의사항

출생 연도~1952년생1953~1956년생1957~1960년생1961~1964년생1965~1968년생1969년생~
노령연금 지급 개시연령60세61세62세63세64세65세
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연령55세~56세~57세~58세~59세~60세~
  1. 소득 조건 확인: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월 평균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수령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2. 신분증 및 서류 준비: 필요한 신분증 및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여 제출하세요. 대리 신청 시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및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3. 신청 기간 확인: 조기노령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4. 금액 감소 고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지급 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지만, 연금 금액이 감소됩니다. 금액 변동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5. 지원 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신청 절차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정보 확인: 국민연금 공식 홈페이지 등에서 정기적으로 조기노령연금 신청 관련 정보를 확인하세요.
청구당시 연령만 58세만 59세만 62세만 61세만 62세
국민연금 지급률70%76%82%88%94%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신청은 재무적인 결정이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조건을 확인한 뒤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국민연금 중도해지와 재신청 가능 여부

국민연금 조기연금 수령 중에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본인이 중도에 연금 수령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조기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 기간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연금 신청을 했을 경우 중도에 조기연금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중도에 조기연금 수령이 중단되더라도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가입 기간을 충족한 뒤에는 재신청하여 조기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연금은 개별의 상황에 따라 장단점이 있을 수 있으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결정입니다. 미리 연금을 받는 이점과 수령 금액 감소를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시길 권장합니다.

조기연금 신청이나 중도해지 등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공식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FAQ – 조기노령연금 실무 Q&A

Q1.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했는데 이후에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지급되므로, 이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A값’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후 다시 소득이 줄어들면 국민연금공단에 재신청하여 지급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 A값은 연금 수급 직전 3년의 평균 소득월액이며, 매년 변동됩니다.

Q2. 조기연금을 신청하면 나중에 일반 노령연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아니요. 조기노령연금은 신청과 동시에 ‘노령연금 수급 개시’가 확정되며, 다시 일반 노령연금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한 번 감액 수령을 시작하면 남은 생애 동안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되므로, 신청 전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Q3. 조기노령연금도 과세 대상인가요?

네. 조기노령연금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기초연금 수급 대상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4. 조기연금 수령 중 사망하면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은 사망 시 일시금 형태의 ‘사망일시금’ 또는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에도 일정 조건(가입기간 10년 이상 등)을 충족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며,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지급 대상이 정해집니다.

Q5. 연금 수령 후 후회하는 사람이 많다는데 왜 그런가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각보다 수령 금액이 적고 감액폭이 커서 생활에 부족
  • 추후 재취업으로 인해 연금이 중단되거나 감액되며 심리적 혼란
  • 일반 노령연금 수령자보다 평생 감액된 금액으로 살아야 하는 부담
    실제 조기수령 후 60대 후반에 수령 금액 격차로 후회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Q6. 중도에 연금 수령을 그만두고 다시 가입해서 더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수령을 개시한 이후에는 기존 가입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처리되며, 이후 새로 납부한 보험료는 ‘별도의 신규 가입’으로 간주됩니다.
즉, 기존 연금은 중단되며 새로운 가입 기간을 기반으로 다른 노령연금 자격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Q7. 조기노령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산정되므로, 조기노령연금 수령 자체가 기초연금 수급을 막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기노령연금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높아지면 일부 감액되거나 탈락될 가능성은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 또는 복지센터에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Q8. 국민연금 자체를 해지하고 환급받을 수는 없나요?

국민연금은 임의 해지 및 일시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가입 기간 10년 미만이면서 연금 수급 요건이 안 될 경우에는 ‘반환일시금’ 형태로 일시금 환급이 가능하며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무조건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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