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남성이라면 20살이 지난 성인이라면 군복무를 하게 되는데 일부 신체검사 점수에 따라 공익이나 군대 면제조건에 해당한다면 현역이 아닌 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 및 군 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과연 합법적으로 군대를 가지 않는 군대 면제조건은 무엇이고 각 신체검사 “신검등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 군대 현역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참고 : 군대 신체검사 준비물 및 절차
신체검사 등급종류 신체등급 판정기준
노랗 목차
군대 신체검사 등급 | 판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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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질병 및 심신장애가 없거나 질병 및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이 모두 1급인 사람 |
2급 | 질병 및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2급인 사람 |
3급 | 질병 및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3급인 사람 |
4급 | 질병 및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4급인 사람 |
5급 | 질병 및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5급인 사람 |
6급 | 질병 및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6급인 사람 |
7급 | 질병 및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7급이 있는 사람. 다만, 5급 또는 6급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당해등급에 의하여 등급을 판정한다. |
군대 신체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 있으며 1급부터 3급은 현역으로 근무를 하게됩니다.
그리고 4급 판정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되며 구청이나 지하철등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5급과 6급은 군면제이며 5급은 군면제 후 민방위를 받으며 6급의 경우 민방위도 면제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 : 민방위 훈련조회 및 미참석 시 벌금 과태료
7급 판정시에는 재검대상사로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하기 때문에 7급을 받으면 여러가지로 번거로워집니다.
군면제 최종학년 면제기준
대한민국은 고등학교까지 기본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군면제 대상 및 보충역으로 빠지게 됩니다.
- 고졸 이상 : 1급 ~ 3급 현역 판정
- 고졸 이상 4급 / 고등학교 중퇴 이하 1 ~ 4급 : 보충역
- 5급 : 전시 근로 역
- 6급 : 병역면제
- 7급 : 재검사 대상
신체적 조건 별 4급 공익 및 군대 면제대상
- 키가 너무크거나 키가 너무 작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 키 146cm ~ 159cm의 신체를 가지거나 204cm 이상의 거구인 경우 4급 공익근무요원
- 키 146cm 이상 작은 사람의 경우는 군대면제가 됩니다.
- 술이나 마약과 같은 중독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군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군대 면제입니다.
-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한 경우 이 또한 군대 면제대상입니다.
- 외국에서 한국으로 온 귀화자의 경우에도 군면제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고아의 경우 군대면제입니다.
- 월수익 166만원 미민이거나 총 재산이 5600만원 미만으로 생계가 힘든가정의 경우에도 면제대상입니다.
- 교도소를 1년6개월 이상 징역을 받은 범죄자의 경우에도 면제입니다.
- 장애인 등록증이 있는 장애인이나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이북자 또한 면제대상
- 흔치 않지만 국제대회 올림픽금메달 리스트의 경우에도 군대면제대상입니다.
참고 : 2021년 군인 병장 상병 일병 이등병 월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