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이름으로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하는 제도를 실시했으며 이에 대한 2019년 새로워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많은 이슈가 생기고 있으며 앞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알 수 있듯이 기초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돋는 제도에서 이번 2019년 부양의무자에 대한 부분으로 2021년 부양가족은 폐지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소득이 적어 힘든 대상들이 혜택을 받아야 마땅한 부분인데 직계가족 및 사촌 등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못 받았던 분들과 부모들이 제대로 된 능력이 없거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곤란하셨던 분들을 위해 정부가 새로운 2019년 개선안을 내놨으며 2021년도에는 부양의무자 폐지되었으며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에서는 대폭 저소득자들에 대한 혜택이 개선되었습니다.
참고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 주거급여 장애인 부양의무자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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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란?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족으로 수급권자의 부모, 아들, 딸, 배우자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를 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여야 합니다.
2019년 개선된 기초생활
양의무자 조건이 폐지됨에 따라 새로운 4가지 기회가 생겼습니다.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해당 4가지 급여에 대한 지원급액으로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 지원금액 | 구분 | 지원금액 |
생계급여 | 138만 원 | 의료급여 | 185만 원 |
주거급여 | 203만 원 | 교육급여 | 231만 원 |
기준 중위소득이란?
-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윗값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50위에 해당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평가액=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가 되겠습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이 되겠습니다.
2019년 기준 중위소득 개정 기준
- 1인 가구 기준 = 1,707,008원
- 2인 가구 기준 = 2,906,528원
- 3인 가구 기준 = 3,760,032원
- 4인 가구 기준 = 4,613,536원
- 5인 가구 기준 = 5,467,040원
- 6인 가구 기준 = 6,320,544원
- 7인 가구 기준 = 7,174,048원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관련 근거 : 지방세법 제77조 제2항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관련 근거 :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호
전기요금 할인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수급자 :월 16,000원 한도 (해당 월 전기요금, 7월 8월 하절기 2만 원)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 (해당 월 전기요금, 7월 8월 하절기 12천 원)
- 관련 근거 : 한국전력공사 기본 공급 약관 시행세칙 제48조 제6항
에너지 바우처 (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
- 소득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가구원 특성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주민등록기준 1952.12.31. 이전 출생자, 2012.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1~6급 장애인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5개월 미만인 여성
도시가스요금 감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류 에 따른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류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다자녀가구
- 지원내용 : 동절기 24~6천 원, 비동 절기 6,6~1,6천 원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지원대상 : 기초 수급자, 우선 돌봄 차상위,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지원내용 : 개인당 연간 6만 원(차년도 이월 사용 불가)
- 문화누리카드 www.mnuri.kr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관련 근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호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공동소유 자동차의 경우 수급자 소유지분의 50% 이상
- 교통안전공단 www.ts2020.kr
기타 상수고 및 하수고 요금 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정부양곡 구입 시 할인 가격으로 공급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10kg 14,940원, 20kg 29,510원 지원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kg 8,340원, 20kg 16,410원 지원
- 각종 공과금 감면과 문화누리 카드 지원, 주민센터 이용 시 발급 수수료 면제, 양곡 미 할인, 이동통신 50%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제외대상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한국 에너지재단의 ’17년 등유나 눔 카드를 발급받은 자(가구)
- 한국 광해관리공단의 ’17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가구)
- ’17년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