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기초연금·국민연금 받는다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가능할까? 연금소득금액 기준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데,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할까요?” 단순히 부모님이 연금만 수령하신다고 해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연금소득금액’, 그리고 이 연금이 과세 대상인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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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소득 구분, 그리고 연금 516만원 기준이 의미하는 바와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까지 실제 사례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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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vs 국민연금, 소득 판단은 어떻게?

먼저 가장 자주 혼동되는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전액 비과세입니다.

아무리 많이 수령하셔도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기초연금만 받는 부모님이라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02년 이후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노령연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반대로, 2001년까지 납부한 금액에서 나오는 연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연금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 516만 원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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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수령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금소득금액 = 총 수령액 – 연금소득공제 공식이 적용됩니다.

  • 2025년 기준으로 연금소득공제는 416만 원 수준
  • 따라서 총 수령액이 약 516만 원 이하라면 소득공제 후 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어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실제 예시

  • 부모님이 매달 국민연금 42만 원 수령 시
    연 504만 원 → 소득공제 416만 원 차감 → 실질 소득금액 88만 원 → 공제 가능
  • 매달 55만 원 수령 시
    연 660만 원 → 공제 후 244만 원 → 100만 원 초과 → 공제 불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여부는?

연금소득만 있고, 그 금액이 공제 후 100만 원 이하라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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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모님께서 국민연금 외에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 소득까지 모두 종합하여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합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함되는 소득과세 여부공제 가능 여부
국민연금 (2002년 이후)과세 대상소득공제 후 100만 원 이하 시 가능
기초연금, 유족연금비과세공제 가능
근로·사업·배당소득과세 대상금액 합산 후 판단

부양가족 공제 대상 조건 요약

  •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 연금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주소지가 달라도 실질 부양관계 있으면 인정
  • 중복 공제 불가: 형제자매 간 협의 필요
  • 요양원 입소, 치매 환자 등도 공제 가능 (입증자료 요구 시 대비 필요)

연금소득 확인은 어디서?

부모님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말정산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활용하세요.

  1.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로그인
  2. ‘연금청구/지급’ →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3. 또는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메뉴 이용

주의할 점 & 추가 팁

  •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합산 후 판단
  • 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이지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땐 부모님 본인의 모든 과세소득 확인이 필수
  • 가산세 방지를 위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등록 전 소득금액 확인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연말정산에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연금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가 기본 조건이며 이를 위해선 총 연금수령액이 516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기초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이므로 안심하고 등록이 가능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소득공제 신고방법 2

연금 관련 소득이 있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소득정보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직접 확인하고 정확하게 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FAQ

부모님이 월 50만 원씩 국민연금을 받으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

월 50만 원 수령 시 연간 총액은 6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연금소득공제 416만 원을 차감하면 184만 원이 연금소득금액으로 계산되며, 1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공제 가능 기준은 연간 총 수령액 516만 원 이하입니다.

부모님이 국민연금 외에 소액의 이자소득(예: 3만 원)이 있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그렇습니다. 연금소득공제 후 소득금액이 98만 원이고, 여기에 과세 대상 이자소득 3만 원이 추가된다면 총 소득금액이 101만 원이 되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 외의 과세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합산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연도 중 사망하신 경우에도 부양가족 공제가 되나요?

네. 해당 연도에 일정 기간 부양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사망일이 1월이든 12월이든 무관하며, 소득금액 기준(100만 원 이하)만 충족하면 해당됩니다.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요양병원 입소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부양관계가 있다면 주소지와 무관하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생활비 송금 내역, 통신비 지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등이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부모님이 치매나 중증 질환으로 인지능력이 없고, 소득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소득이 없고, 병원 진단서나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등으로 부양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등록장애인이라면 장애인 공제 200만 원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도 소득금액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연금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이 연금만 수령 중이라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거나,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는 소득에 포함되나요?

반환일시금은 과세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며, 2002년 1월 이후 불입분에 대한 반환일시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 소득금액을 따져보고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부모님 두 분을 동시에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 두 분 모두 각각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각각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형제자매 중 한 명만 각 부모님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중복 공제는 불가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신청은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신청서에 부모님 정보를 입력하고, 인적사항 및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여부를 확인해 제출하면 됩니다.

단,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소득금액 확인은 반드시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외에 근로소득이 있는 부모님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단기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 400만 원을 벌었다면,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뒤 실질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부모님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둘 다 합쳐서 60만 원 정도인데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할까요?

기초연금은 비과세이므로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약 50만 원 이하면 연간 600만 원 이하이고, 연금소득공제를 감안해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수 있으므로 가능성 있습니다.
단, 실제 소득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국민연금공단 모의계산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2002년 이전 가입자로, 오랫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과세소득으로 보나요?

2001년까지 납입한 국민연금에 대해 산정된 노령연금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이 기간의 납입분에 의한 연금은 소득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혼합기간이 있는 경우, 과세·비과세 구분을 공단에서 조회해야 합니다.

연금소득 외에 ‘경로당 회장비’ 등으로 소액 수당을 받는 경우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명목성 수당(예: 경로당 활동비, 자원봉사비)**는 일반적으로 비과세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지급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지급기관의 원천징수 여부 확인이 필수입니다.

부모님이 부동산 임대소득(월세 수입)이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공제 가능할까요?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비록 소액이라도 사업소득공제 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다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국가유공자이고 국가에서 매달 보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소득으로 포함되나요?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따라서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기타 과세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 주소지가 다른 형제와 함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 중인 사람이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같은 부모님을 중복 공제하면 안 되며, 가족 간 협의 후 1명이 공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 부모님께 생활비를 꼭 송금해야 하나요?

→ 송금 증빙은 실질 부양관계 입증에 도움이 되는 보조자료입니다. 반드시 송금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소지가 다르거나 요양시설 입소 중일 경우엔 입증서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아 요양원에 계신데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치매 진단서, 요양등급 판정서, 요양원 입소확인서, 생활비 지출 내역 등이 있다면 부양관계 입증이 쉬우며, 장애인 공제(200만 원)까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단, **소득요건(연금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 **연령요건(만 60세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직계존속으로 인정되므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Q. 부모님이 부부 공동명의의 금융자산(정기예금, 채권 등)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 공동명의라도 실제 소득 분배 기준에 따라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예금 이자소득이 연간 200만 원이고 지분이 50:50이면, 부모님 한 분의 소득은 1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Q. 국민연금은 매년 인상되는데, 작년엔 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는 기준을 초과할 것 같습니다. 계속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매년 소득금액을 새로 판단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해마다 인상되므로, 이전에 공제가 가능했더라도 올해 기준을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소득금액은 홈택스 간소화자료에 자동으로 반영되나요?

→ 일부 연금은 반영되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확인해야 정확한 과세 대상 여부와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만 믿고 진행하면 과소신고 또는 과다공제로 인해 가산세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부모님 공제를 받았는데, 소득이 나중에 100만 원을 넘은 게 확인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 경우엔 수정신고 또는 자진경정 신고를 통해 부양가족 공제를 제거하고 세액을 재계산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남겨두면 향후 세무조사 시 가산세 및 추징세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금액 기준은 100만 원인데, 왜 어떤 해에는 150만 원까지도 공제되었다고 하던데요?

→ 과거에는 인적공제 외에도 근로소득공제, 경로우대 추가공제 등 다양한 항목이 중복 적용되면서 실질 세금이 줄어든 것처럼 보였던 사례일 수 있습니다.
2024년 이후 기준은 연금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가 절대 기준입니다.

부모님이 근로소득이 전혀 없고, 국민연금도 500만 원 미만인데 자녀 2명 모두가 공제 신청을 했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 네. 부모님 1인당 1세대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둘 다 공제를 받았다면 이중공제입니다.
한 명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로 해당 공제를 철회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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