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중 아르바이트, 국민내일배움카드 수당 중복 가능?

회사를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과연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통해 추가 부수입을 발생하는 경우 실업급여와 아르바이트 수익을 중복으로 받느것이 가능할까요? 그 외에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하 교육수당을 받는경우에도 과연 이 모든 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방법 신청자격 온라인교육 이수

실업급여 수령 가능 조건

자진퇴사 이유필요서류
계약만료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권고사직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퇴직을 권유받았다는 증거자료
질병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
임신/출산/육아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임신 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거주지/회사 주변 어린이집 3곳 이상에서 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는 확인서, 양가 부모님이 돌봐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의료 증명서
회사의 귀책사유녹취, 메신저 캡처 등 회사의 잘못이라는 증거자료, 회사 동료의 진술서
통근 곤란퇴직 증명서, 교통카드 내역서, 어플 또는 지도 사이트 통근시간 캡쳐본
정년근로계약서, 퇴직 증명
  1. 비자발적 퇴사: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퇴사한 경우
  2. 고용보험 기간 충족: 퇴사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3. 마지막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투잡을 하더라도 마지막에 퇴사한 곳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실업급여 수령 불가능한 경우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는방법 4
  1. 비자발적 퇴사하지 않은 경우
  2. 사업자를 겸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매출이 없어도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하며 사업자를 폐업해야 함
  3. 소득이 있는 경우: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4. 일용직 근무자의 경우: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하며 일정 기간 동안 일하지 않아야 함

여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부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경우에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한 임시적인 경제적 지원입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생길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 인정 기간 중에 다른 근로에 의한 소득이 생길 경우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1.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신고 후에는 해당 기간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근로에 의한 소득의 예

  •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 월 60시간 미만, 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
  • 구직급여 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상업, 농업 등에서 근로하거나 사업에 참여하여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전업 투자자, 인터넷 개인방송 등 일반적으로 취업으로 인정되는 활동을 하는 경우.

따라서, 아르바이트나 다른 형태의 근로를 하며 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생기더라도 정부에 이를 정확히 신고하면, 신고한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을 뿐, 그 외의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 종사자의 경우

대리운전자 같은 특수형태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에 포함되는 직종은 다양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만 납부하게 되며, 다른 보험들은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부정수급과 그로 인한 패널티

실업급여 높을수록 실업률 증가

실업수당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실업급여를 전액 반환해야 하고, 최대 5배의 금액을 추가 징수당하며, 최대 5년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제보하면 포상금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아르바이트나 내일배움카드등을 통하 투잡 부수익을 얻느것은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고용보험 중복 가입

고용보험은 중복으로 가입되지 않으며 급여가 많은 주 회사에서만 가입됩니다. 만약 두 회사에서 근무하다 한 회사를 그만두면 다른 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이 회사를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주어진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아르바이트 등의 소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수형태 종사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기타 보험은 따로 가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정당하지 않게 받는 경우,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및 교육수당 FAQ

Q. 실업급여 수급 중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직업훈련 참여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인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며, 수강 중에는 훈련장려금과 훈련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훈련 참여 시 반드시 고용센터 승인 과정이 있어야 하며, 출결관리를 철저히 해야 장려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Q. 실업급여와 훈련장려금, 훈련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실업급여와 훈련수당은 중복 수급이 허용되는 대표적인 예외 항목입니다. 실업급여는 생활 안정 지원 목적이고, 훈련수당은 훈련 참여에 대한 보상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훈련수당이 아닌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와 중복 수령이 제한됩니다.

Q. 실업급여 수급 중 일시적인 아르바이트도 무조건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단 하루, 한 시간이라도 수익이 발생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는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해당 기간의 실업급여는 정지되지만, 정직하게 신고하면 불이익 없이 수급 자격은 유지됩니다.

Q. 시간제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는 무조건 중단되나요?

A. 아닙니다. 근무시간과 수익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은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이며 수익이 구직급여 일액보다 낮을 경우 실업급여를 일부 감액 또는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사전에 고용센터와 상담하거나 신고 후 판단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받는 중에도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A. 이론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와 훈련 일정이 충돌할 경우 ‘훈련 불참’ 사유가 되고, 훈련수당 감액이나 실업인정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훈련 기간에는 가능하면 학습에 집중하고, 병행이 필요한 경우 고용센터의 사전 동의와 일정 조정이 필요합니다.

Q. 실업급여 수급 중 인터넷 판매(중고거래, 쿠팡파트너스 등)도 신고 대상인가요?

A. 예. 쿠팡파트너스, 스마트스토어, 중고거래 등에서 반복적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정 수익 이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통해 소득신고한 이력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 단기 회의 참석이나 심사위원 활동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일시적인 수당성 소득이라도 근로성으로 판단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 강사비, 평가 위원 수당, 회의 참석비 등은 일시적이라도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고용센터에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Q. 실업급여 수급 중 주식이나 코인 거래도 신고 대상인가요?

A. 실업급여는 근로 또는 사업소득 발생 여부에 따라 자격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식·코인 투자처럼 ‘자산운용’으로 인한 수익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단, 이를 직업적으로 하거나 전업투자자 수준으로 판단되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수급 중 겸직으로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겸직은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일정 소득을 벌고 있을 때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려면 퇴사한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겸직 중인 직장이 남아 있다면 실업 상태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해당 직장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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