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이하 종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주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이번에 종부세 개편안 인상이 발표 되었다.
종부세 개편안
이에 대해서 부동산에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위해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현행 종부세 개요
노랗 목차
구분
주택
종합 합산토지
별도 합산토지
과세 기준
6억원 (1세대 1주택 9억원)
5억원
80억원
과세 표준
(공시가격-6억원) x 80%
(공시가격-5억원) x 80%
(공시가격-80억원) x 80%
세율
0.5~2.0%
0.75~2.0%
50.7%
종부세 개편안 권고안
대안 1) 공정 시장가액 비율 인상
구분
내용
주요 내용
주택 및 종합합산 토지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10% 포인트씩 단계적 인상 별도 합산토지는 현행
대상 인원
84만 1000명 (주택 27만 3000명
주택 세부담
1주택자 최고 18.0%증가, 다주택자 최고 24.7% 증가
추가 세수 효과
1949억원
대안2 종부세 개편안 세율인상
주요내용
6억원 초과각 구각 세율을 현행 (0.75~2.0&에서 0.8~2.5% 인상 종합 합산토지는 현행 (0.75~2.0%에서 1.0~3.0%로 인상 별도합산토지는 현행 세유 ㄹ 유지 또는 0.1%포인트 ~ 0.2% 포인트 인상
대상 인원
12만 8000명 (주택 5만 3천명)
주택 세부담
1주택자 최고 5.3%증가 다주택자 최고 6.5%증가
추가 세수 효과
4992억 ~ 8835억원
대안3 공정 시장가액 비율 인상 세율 강화
주요 내용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각각 연 2~ 10% 포인트 인상 세율은 대안 2 수준으로 인상
대상인원
34만 8천명 (주택 27만 8천명)
주택세 부담
1주택자 최고 15.2%증가 다주택자 최고 22.1% 증가 (공정시장 가액비율 5% 포인트 인상 기준)
추가 세수효과
6798억 ~ 1조 881억원
대안4 주택자와 다 주택자 차등과세
주요 내용
1주택자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만 인상 다 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세율 인상
대상 인원
34만 8천명 (주택 27만 8천명)
주택세 부담
다주택자 최고 22.1% 증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5% 포인트 인상 기준)
추가 세수효과
6783억 ~ 1조 866억원
기존 0.5~ 2%였던 세울이 과세구간별로 0.05%에서 최대 0.5%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종부세 개편안을 통해 고가 1주택 다가구 주택 등 고액 재산가들은 1조 1천억원 가량의 추가 세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며 개편안에 따르면 다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의 확대로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2천만원인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1천만원 인하한다.
한마디로 금융소득 1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경우 최저과세 15.4% ~ 46.2% 적용되며 이 경우 과세 대상은 40만명에 해당한다.
자유한국당 윤재옥 원새수석부 대표는 이날 지도회의에서 이번 “권고안은 다분히 특정 계층을 향한 증세를 의도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없다” 고 밝혔고 향후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확정하고 국회로 오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확정 하겠다고 밝혔으며 현재로서는 개편안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