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사전투표 준비물 및 기간 장소 주의사항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유권자의 압장에서 관심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데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장소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다.

혹시 지방선거 대한 사전투표 절차가 궁금한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먼저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지방선거 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기 준 일
1. 15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2. 3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2. 13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전 120일부터
3. 2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3. 15까지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 5.14(월)]
3. 15부터
6. 13까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4. 1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4. 14부터
6. 13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5. 22부터
5. 26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거소투표자신고 및 거소투표자신고인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5. 24부터
5. 25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5. 30까지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5. 31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5. 31부터
6. 12까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선거운동기간중
6. 1까지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6. 1에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6. 3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6. 8부터
6. 9까지

사전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6시 ~ 오후6시)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6. 13 투 표 (오전6시 ~ 오후6시) 선 거 일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6. 25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8. 12이내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후보자 등록 신청기간

  • 5월31일부터 선거기간 개시
  • 6월8일 ~9일 사전투표 기간 (매일 6시 ~ 18시)
  • 6월 13일 지방선거 투표일 (법정 공휴일) 6시 부터 18시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 투표소 안내

  • 5월 21일 이전 신고자는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로 투표
  • 5월 23일 이후 신고자는 전입신고 전 과저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5월 22일은 부처님 오신날은 공휴일이므로 전입처리 불가
  • 5월 22일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로 다음날부터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거일 투표소는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를 이용하면 된다.

전십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선거인은 누구든지 6월 8일 ~9일 사전투표를 할 수 있으며 투표장소는 전국에 설치된 3,500여개의 사전투표소를 이용하면 된다.

지방선거 준비물

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민원24
대한민국 정부를 한번에 만나는 통합창구

신분증 종류

관내 선거인이라면 해당 자치구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 이며 관외선거인은 해당 자치구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를 말하며 관내 선거인은 신분증만 지참하고 투표하면 되고 관외 선거인이라면 투표용지와 함께 주소라벨이 붙착된 회송용 봉투를 수령해 등기 보내듯이 잘 보관한 다음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6월 13일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에 급한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신고없이 사전투표가 가능하니 잊지말자.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일정 및 사전투표

  • 선거일 : 2018년 6월 13일 수요일 (법정공휴일)
  •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 선거권 :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국민 (1999년 6월 14일 이전 출생)
  • 임기 기간 : 4년 (2018년 7월 1일 ~ 2022년 6월 30일)
  • 출마 자격 :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의 국민
지방선거 일정 지방선거 내용
2월 13일 화요일 부터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3월 2일 금요일 부터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 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4월 1일 일요일 부터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5월 22일 화요일 ~ 5월 26일 토요일거소투표자신고
5월 24일 목요일 ~ 5월 25일 금요일 후보자등록신청 (매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
5월31일 목요일선거기간 개시일
6월8일 금요일 ~ 6월 9일 토요일사전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6시)
6월 13일 수요일투표 (오전 6시 ~오후 6시)

지방선거 투표 절차

  1.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에 서명을 한다.
  2. 1차 투표용지 3장을 받는다.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도장)을 이용해 투표용지 각각 내가 원하는 후보자를 기표한다.
  4. 기표 내용이 보이지 않게 투표함에 투표지 3장을 한번에 넣는다.
  5. 2차 투표용지 4장을 받는다.
  6.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도장)을 투표용지마다 각각 하나의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기표한다.
  7. 기표 내용이 보이지 않게 투표함에 투표지 4장을 한꺼번에 넣고 나간다.

이상 지방선거의 투표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다음으로는 지방선거 투표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지방선거 주의사항

  1.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도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투표 가능
  2. 투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도구를 이용해야 하며 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처리 된다
  3. 투표용지의 색이 각각 다르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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