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부동산가격이 치솟으면서 점점 청약자격 또한 까다로워지고 있는 가운데 청약점수 대한 청약 경쟁률은 벌써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자신의 청약점수 확인하고 청약가점 무엇인지 아는것이 중요하며 청약가점은 기본적으로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부양해야하는 가족이 많을수록,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청약가점 점수가 높게 책정되며 청약자격을 확보하려면 먼저 자신의 청약점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점수는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되며, 이 중 몇 가지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기간: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청약가점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오랜 기간 동안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부양 가족: 부양해야 하는 가족 구성원 수도 청약가점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이 더 많을수록 추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통장에 얼마나 오랫동안 납부를 했는지도 점수 책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랜 기간 동안 납부한 경우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릴때부터 청약점수를 신경써서 그런지 옜날과 달리 다들 청약가점이 높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렇게 점수가 높아야 당첨확률이 높은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청약점수를 높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청약점수 확인 및 계산방법

이번 2019년 9월을 기준으로 청약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1순위자격의 요건으로 기본으로 가점가지 높은 청약자가 당첨이 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청약가점을 확인하고 이에대한 청약전략을 짜는것이 중요합니다.
청약가점 구성 3요소
구분 | 청약점수 가점항목 | 청약 최고점수 |
---|---|---|
1 | 무주택 기간 | 32점 |
2 | 부양가족수 | 35점 |
3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합계 | 84점 |
청약가점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는 무주택기간이 32점으로 가장 높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양 가족수로 받을 수 있는 점수 최고점으로는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는 받을 수 있는 점수는 17점으로서 모든걸 합하면 84점이 최고 점수가 됩니다.
참고 : 연말정산 납입증명서 인터넷 발급 개인연금저축 청약주택 청약종합저축
무 주택기간 청약점수 산정방법
기간 | 점수 | 기간 | 점수 |
1년 미만 | 2점 | 8년 ~ 9년 | 18점 |
1년 ~ 2년 | 4점 | 9년 ~ 10년 | 20점 |
2년 ~ 3년 | 6점 | 10년 ~ 11년 | 22점 |
3년 ~ 4년 | 8점 | 11년 ~ 12년 | 24점 |
4년 ~ 5년 | 10점 | 12년 ~ 13년 | 26점 |
5년 ~ 6년 | 12점 | 13년 ~ 14년 | 28점 |
6년 ~ 7년 | 14점 | 14년 ~ 15년 | 30점 |
7년 ~ 8년 | 16점 | 165 이상 | 32점 |
만 30세 미만이며 미혼인 무주택자 또는 본인과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자는 0점입니다.
무주택자 확인방법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를 포함한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배우자는 세대 분리됐더라도 동일 세대원으로 인정합니다.
- 청약 신청자의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보며 공공임대주택의 청약시에는 주택 소유로 인정합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방법
청약 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택 소유 경험 x | 청약 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택 소유 경험 |
청약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날로 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가산합니다. 만 30세 이전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가산합니다. | 주택 처분일로 부터 입주자 모징공고일까지 가산합니다.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매도한 주택은 제외합니다. |
부양 가족수 청약점수 산정방법
0명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이상 |
5점 | 10점 | 15점 | 20점 | 25점 | 30점 | 35점 |
부양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중에서 본인을 제외하고 아래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관계 |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경우 |
배우자 | 배우자 분리세대라고 해도 포함됩니다. |
직계 존속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여야 합니다.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합니다. 3년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
직계 비속 | 자녀 :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등본 포함) 미혼자녀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여야 합니다. 손자녀 :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인 손자녀 |
청약통장 기간 청약점수
청약 가점항목 | 청약 가점 상한 |
---|---|
청약 통장 가입기간 | 17년 |
6개월 미만 | 1점 |
6개월 ~ 1년 | 2 |
1년 ~ 2년 | 3 |
2년 ~ 3년 | 4 |
3년 ~ 4년 | 5 |
4년 ~5년 | 6 |
5년 ~ 6년 | 7 |
6년 ~ 7년 | 8 |
7년 ~ 8년 | 9 |
8년 ~ 9년 | 10 |
9년 ~ 10년 | 11 |
10년 ~ 11년 | 12 |
11년 ~ 12년 | 13 |
12년 ~ 13년 | 14 |
13년 ~ 14년 | 15 |
14년 ~ 15년 | 16 |
15년 이상 | 17 |
- 청약저주통장으로 인한 가점 항목으로는 가입기간 6개월 미만은 1점으로 최저점을 보입니다.
- 이후 1년차부터는 매 1점씩 점수가 가산되며 최고 15년이상이 되면 17점으로 산정됩니다.
-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청약통장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청약자격이 자동으로 생기는것이 아니고 분양 지역별로 납입횟수와 예치금액 여부를 다로 산정해서 정해집니다.
-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전용 85㎡이하 주택에 청약하려면 예치금액 300만원을 24회 이상에 걸쳐 납입해야 합니다.
- 청약통장이 있어도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청약자는 서울 전용 85㎡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 이상 청약가점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본인의 가점을 파악한 후에는 최근 변경된 청약제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가점만을 믿고 무턱대고 청약했다간 청약 당첨자체가 안될 수 있으며 자칫 잘못하다간 청약자격 상실과 재당첨 제한이라는 손해를 떠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특히 유망 분양단지의 경우는 일찌감치 청약을 준비하는 수요자가 많기에 자신의 청약가점을 잘 확인하고 타입별 가구수, 인기 여부등을 꼼꼼히 따진 후 보다 면밀하게 청약점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 청약점수 만점기준 84점 받는 방법 및 계산법
청약가점을 높이는 방법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린 시절부터 청약가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 점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 활용: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오랜 기간동안 유지하고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특별공급 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 금융 기록 관리: 신용 점수 관리와 관련하여 신용카드 사용을 적절히 관리하고, 대출 상환 기록을 꾸준히 유지합니다.
- 자산 관리: 부동산 외의 다양한 자산을 관리하고 투자하여 자산을 늘립니다. 부동산 외에도 주식, 펀드, 적금 등 다양한 투자 방법을 고려합니다.
- 가족 구성원 추가: 현재 부양 가족 구성원을 늘리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부양 가족을 늘릴 수 있습니다.
- 청약 특공 연계 사업: 지역별로는 청약 특공 연계 사업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을 통해 점수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정보 수집 및 컨설팅: 부동산 및 청약정보를 꾸준히 수집하고, 전문가나 컨설턴트와 상담하여 최적의 전략을 수립합니다.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의 노력과 계획이 필요하며 청약자격을 얻고 나면 주택 구입에 대한 기회가 높아지므로, 이에 투자한 노력은 보다 큰 보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FAQ
청약 가점은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나요?
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적용됩니다. 1주택자나 다주택자는 가점이 인정되지 않으며,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합니다.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만 30세가 되는 해의 생일 또는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짜부터 무주택 기간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만 28세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이 무주택 산정 기준이 됩니다. 단, 그 전의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면 해당 기간은 제외됩니다.
청약통장 금액을 많이 넣으면 가점이 올라가나요?
아니요. 청약 가점에는 납입 금액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가입 기간’만 가점 항목에 반영됩니다.
하지만 지역별 예치금 기준은 청약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예치금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인 가구는 청약가점에서 불리한가요?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 항목에서 0명일 경우 단 5점만 받기 때문에, 3인 이상 가족 세대와 비교하면 가점 총합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이럴 땐 특별공급이나 추첨제 대상 여부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좋습니다.
미혼인 경우에도 부양가족 점수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세대 내에 포함되어 있고 요건(3년 이상 동일 주소 등)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여야 하며 세대주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청약 가점제는 어떤 주택에 적용되나요?
청약 가점제는 주로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 청약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별공급이나 국민주택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별도의 요건과 선정 기준을 따릅니다.
청약가점이 낮으면 당첨 가능성이 아예 없나요?
가점이 낮더라도 추첨제 비율이 존재하는 단지에서는 당첨 기회가 있습니다.
특히 85㎡ 초과 중대형 민영주택에서는 **가점제 50% + 추첨제 50%**로 나뉘기 때문에 실거주 요건 등을 맞춘다면 청약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어느 시점부터 점수로 인정되나요?
청약 가점으로 인정되는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입니다. 가입 후 1년이 지나야 1점이 인정되며, 이후 1년에 1점씩 최대 17점까지 인정됩니다.
단, 적금식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납입 중단 시 가점 상승도 멈춥니다.
가점이 높아도 당첨되지 않는 이유는?
가점이 높아도 공급세대수 대비 경쟁률이 매우 높거나, 인기 지역일 경우 동점자 경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첨으로 결정되며, 같은 가점자 간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수 → 청약통장 가입 기간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당첨 후 자격 미달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청약 당첨 후 자격 검증에서 탈락하면 당첨 취소는 물론, 향후 최대 3년간 청약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당첨 제한이 걸릴 수 있으므로 서류 제출 전 자격 요건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