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는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들은 가장 먼저 1년간의 카드지출 내역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여러 카드사를 이용해온 경우라면 각 사별로 메뉴 구성이 달라 어디서 어떻게 사용내역을 추출해야 할지 헷갈리는 일이 많죠. 그래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롯데카드는 물론, 국민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 NH농협카드 등 주요 카드사 전체를 아우르는 1년치 카드 사용내역 조회 방법과 엑셀 다운로드, PDF 저장 요령까지 실제 신고에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삼성카드 1년치 사용내역 조회 방법
- 삼성카드 홈페이지(https://www.samsungcard.com)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My] 또는 [이용내역] 항목을 클릭합니다.
- 기간을 “직접입력”으로 설정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회합니다.
- 조회된 내역 우측 상단에서 [엑셀 다운로드]를 클릭해 저장합니다.
신한카드 1년치 사용내역 조회 방법
- 신한카드 홈페이지(https://www.shinhancard.com)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 ‘My신한카드‘ 메뉴에서 [이용내역조회]를 선택합니다.
- ‘조회기간’ 항목을 수동으로 입력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설정합니다.
- 하단의 엑셀 저장 아이콘을 클릭해 파일로 저장합니다.
우리카드 1년치 사용내역 조회 방법
- 우리카드 홈페이지(https://www.wooricard.com)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이용내역]을 클릭합니다.
- ‘조회기간 설정’에서 직접 날짜를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력합니다.
- 우측 하단 또는 상단에서 [엑셀 저장] 버튼을 눌러 다운로드합니다.
롯데카드 1년치 사용내역 조회 방법
- 롯데카드 홈페이지(https://www.lottecard.co.kr)에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 [My] → [소득공제 및 서류발급] → [개인사업자 이용내역] 메뉴로 이동합니다.
- ‘직접입력’으로 기간을 설정해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회합니다.
- 우측 XLS 아이콘을 클릭해 엑셀 파일로 저장합니다.
현대카드 1년치 사용내역 조회 방법
- 현대카드 홈페이지(https://www.hyundaicard.com)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 [My Account] 메뉴의 [이용내역] 또는 [이용대금명세서]를 선택합니다.
- 직접 조회기간을 지정해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설정합니다.
- 결과 화면에서 엑셀 저장 또는 출력 기능을 이용해 저장합니다.
하나카드 1년치 사용내역 조회 방법
- 하나카드 홈페이지(https://www.hanacard.c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My] 또는 [이용내역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 조회기간을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동 입력합니다.
- ‘엑셀 저장’ 또는 ‘PDF 저장’ 기능으로 문서화합니다.
KB국민카드 1년치 사용내역 조회 방법
- 국민카드 홈페이지(https://card.kbcard.com)에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My카드] → [이용내역 조회]를 선택합니다.
- 기간을 수동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설정합니다.
- 하단 또는 우측의 엑셀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NH농협카드 1년치 사용내역 조회 방법
- NH농협카드 홈페이지(https://card.nonghyup.com)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 [이용내역] 또는 [결제내역] 메뉴로 이동합니다.
- 직접 조회기간을 2024.01.01~2024.12.31로 설정해 조회합니다.
- 엑셀 다운로드 또는 인쇄 기능으로 저장합니다.
비씨카드 1년치 사용내역 조회 방법
- 비씨카드 홈페이지(https://www.bccard.com)에 로그인합니다.
- [이용내역조회] 또는 [소비내역] 메뉴를 클릭합니다.
- 조회기간을 1년 단위로 수동 설정합니다.
- 조회된 내역을 엑셀 또는 PDF로 저장합니다.
씨티카드 1년치 사용내역 조회 방법
- 씨티은행 홈페이지(https://www.citibank.co.kr)에 로그인합니다.
- 카드 메뉴 중 [이용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 조회기간을 직접 설정하고 2024년 1월~12월까지 설정합니다.
- 엑셀로 저장하거나 화면 캡처 후 출력합니다.
전북카드 1년치 사용내역 조회 방법
- 전북은행 홈페이지(https://www.jbbank.co.kr)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 카드 메뉴에서 [이용내역 조회] 또는 [카드 사용내역] 항목을 클릭합니다.
- 직접 기간을 입력해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설정합니다.
- 엑셀 또는 PDF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광주카드 1년치 사용내역 조회 방법
- 광주은행 홈페이지(https://pib.kjbank.com)에 로그인합니다.
- [카드 → 이용내역 조회] 메뉴로 이동합니다.
- 조회기간을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직접 설정합니다.
-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인쇄용 PDF로 저장합니다.
기타 지역 카드사(제주카드, 부산카드 등)
- 해당 지역은행 카드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 [이용내역], [카드사용내역], [소비내역] 등의 메뉴로 진입합니다.
- 조회기간을 직접 입력하여 2024년 1월~12월까지 설정합니다.
- 엑셀 저장 또는 PDF 인쇄 기능을 이용해 제출용 문서로 보관합니다.
전북카드 / 광주카드 / 기타 지역 카드사 각 은행의 카드 서비스 사이트(전북은행, 광주은행 등)에 접속하여, 카드 이용내역 또는 소비내역 조회 메뉴로 이동합니다. 대부분 조회기간 수동 설정 후 엑셀 다운로드 혹은 PDF 저장이 가능하며, 사용자 인증 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용내역 저장 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및 증빙 첨부 요령
카드사에서 1년치 카드사용내역을 엑셀 또는 PDF로 저장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기준으로 아래 절차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로그인 및 신고 메뉴 진입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항목을 클릭합니다.
- 신고유형 선택 및 기초정보 입력
- 기본정보 확인 및 소득유형 선택 후 안내에 따라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등 항목별 자료를 입력합니다.
- 경비처리 항목에 카드사용내역 입력
- 사업소득 관련 경비 입력란에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항목에 사용내역을 합산하여 입력합니다.
- 카드로 지출한 내역은 항목별 증빙서류로 활용되므로, 엑셀 또는 PDF로 저장된 사용내역을 기준으로 정확히 반영합니다.
- 파일 첨부 및 제출 (증빙자료 첨부 시)
- ‘기타 첨부서류’ 또는 ‘경비증빙 첨부’ 항목에서 PDF로 저장된 카드사용내역 파일을 첨부합니다.
- 복수의 카드사를 사용하는 경우, 파일명을 ‘신한카드_사용내역.pdf’ 등으로 구분하면 관리가 편리합니다.
- 미리보기 후 최종 제출
- 모든 입력을 완료한 뒤, 미리보기로 금액과 서류 첨부상태를 확인하고 신고서를 최종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 카드사용내역은 반드시 1년 전체 기간(2024.01.01 ~ 2024.12.31)으로 조회되어야 공제에 누락이 없습니다.
- 사용내역은 가공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엑셀 파일은 제출용으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PDF 변환 후 첨부해야 합니다.
- 가맹점명이 불분명하거나 사적인 지출로 오해될 수 있는 항목은 별도 설명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무서에서 요청 시 원본 파일과 영수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제출 후에도 관련 자료를 5년 이상 보관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카드 사용내역은 단순한 참고자료를 넘어, 소득공제와 비용처리의 핵심 증빙이 됩니다.
각 카드사마다 조회 메뉴나 기간 설정 방식이 조금씩 다르지만, 이번에 정리한 가이드를 참고하면 1년치 카드내역을 정확하게 확보하고 엑셀과 PDF로 깔끔하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사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세요. 세무 부담은 줄이고, 신고는 더 간편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FAQ
Q. 모든 카드사의 사용내역은 홈택스에서 자동 수집되지 않나요?
A. 일부 카드는 홈택스에 자동 반영되지만, 개인사업자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선 직접 조회한 1년치 카드사용내역을 PDF로 제출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특히 복수 카드 사용 시 자동수집 누락이 잦아, 각 카드사에서 자료를 추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엑셀로 저장한 카드내역을 그대로 제출해도 되나요?
A. 아니요. 종합소득세 신고용 증빙자료는 PDF 형식이 원칙입니다. 엑셀 파일은 편집이 가능해 공신력이 떨어지므로, 엑셀로 저장한 후 반드시 PDF로 변환해 제출해야 합니다.
Q. 카드사별로 조회 가능한 최대 기간은 몇 개월인가요?
A. 기본 조회기간은 대부분 3개월이지만, ‘직접입력’ 기능을 사용하면 1년 이상도 설정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용으로는 반드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가맹점 이름이 불분명한 항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 가맹점명이 ‘일반음식점’, ‘인터넷결제’처럼 모호한 경우, 해당 거래의 용도를 별도로 정리하거나, 추가 영수증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에서 요청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함께 보관해두세요.
Q. 신용카드 외에 체크카드, 법인카드 내역도 제출할 수 있나요?
A. 네. 본인 명의의 모든 카드 내역은 경비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단, 법인카드의 경우 사업용으로만 사용된 내역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사적 지출은 제외해야 합니다.
Q. 여러 카드사의 사용내역을 하나로 합쳐서 제출해도 되나요?
A. 가능하지만 카드사별로 파일명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신한카드_사용내역_2024.pdf
, 국민카드_경비내역.pdf
식으로 저장하면 가독성과 검토 효율이 높아집니다.
Q. 카드사용내역 외에도 꼭 챙겨야 할 증빙자료가 있나요?
A. 카드 외에도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간이영수증, 매입세금계산서 등이 모두 비용처리 증빙으로 활용됩니다. 모든 지출 항목을 빠짐없이 정리해두는 것이 최종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