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퇴사 실업급여 수급 중 부동산 및 블로그 수익등 있다면?

직장인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과 개인사업자 수익 발생 시 대처 방법

직장인으로 근무하다가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개인사업자로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 블로그 애드포스트, 티스토리, 유튜브 수익 등 다양한 형태로 수익을 얻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그럼 실업급여의 제도 개요와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등을 바탕으로 사업자등록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겟습니다.

참고 :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지급 가능할까?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참고 :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및 수령 189만원 후기

실업급여 제도 개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구분신청급여 신청자격
구직급여비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구직급여 수당을 받는 중 빠르게 취업에 성공시 
광역구직 활동비재 취업 후 회사가 먼 경우 차비 및 숙박비를 받을 수 있음
직업능력 개발수당고용센터장으로 부터 지시받은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음
이주비 수당회사가 멀리 이사간 경우 신청가능
연장급여훈련 연장급여구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시도했으니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연장가능
개별 연장급여재취업이 되지 않으며 재산이 적은 경우 신청가능
특별 연장급여특별한 상황에 대통령령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추가함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구직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실업자에게 지급되며, 취업촉진수당은 장기적으로 재취업이 어려운 실업자에게 지원됩니다.

상실코드와 귀책사유

상실코드귀책사유설명
1자진퇴사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로 퇴사한 경우
2중대한 과실로 인한 해고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나 위법행위로 인한 해고
3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회사의 경영 악화, 구조조정 등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4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결근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이 지속되어 해고된 경우
5계약 만료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경우
6건강 문제근로자의 건강 문제로 인해 퇴사한 경우
7가족 돌봄가족의 건강 문제나 돌봄이 필요해 퇴사한 경우
8사업장 폐쇄회사의 폐업이나 사업장 폐쇄로 인해 실직한 경우
9정당한 이유 없는 사직권고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가 사직을 권고한 경우
10기타기타 다양한 사유로 인해 실업급여를 상실한 경우
11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한 경우, 신청 불가
12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한 경우, 신청 불가
22폐업, 도산폐업, 도산으로 인해 더 이상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23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퇴사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으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신청 가능
26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신청 불가
31정년정년으로 인한 퇴사, 신청 가능
32계약만료, 공사종료계약만료, 공사종료로 인한 퇴사, 신청 가능
41고용보험 미적용고용보험 미적용, 이중고용, 신청 불가
42이중고용이중고용, 신청 불가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날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퇴사 후 1년 이내에 신청 및 수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초단시간 근로자나 예술인 등 일부 직종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1.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일반 근로자의 경우, 주5일 근로를 했다면 보통 7~8개월 이상 근로하면 180일이 충족됩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각각 9개월 이상, 12개월 이상을 채워야 합니다.
    • 자영업자는 폐업 전 24개월 내 피보험자로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비자발적 퇴사가 있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과 실업급여의 관계

사업자등록을 하면 일반적으로 취업 상태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거나, 퇴사 후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1. 퇴사 전 사업자등록 처리 방법

만약 퇴사 전에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퇴사 전에 폐업 또는 휴업 처리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사업자등록이 그대로 유지되면, 이는 취업 상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이나 온라인 사업(블로그, 유튜브 등)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면서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 직원을 고용하지 않거나 관리 사무실이 없다면,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면서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실업급여 받는 중 아르바이트, 국민내일배움카드 수당 중복 가능?

2. 퇴사 후 사업자등록 발생 시

퇴사 후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수익이 발생한 경우, 이는 취업 상태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 후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휴업이나 폐업처리 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퇴사 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온라인 블로그에서 수익을 얻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을 휴업 처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사업을 시작하고 수익이 발생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사실이 고용센터에 통보되면 실업급여가 중단되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및 주의 사항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가 10일 이내에 신고해줘야 합니다.
  2. 고용센터 방문 및 구직급여 신청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구직활동 설명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이 설명회는 온라인으로 참여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수강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 처리
    퇴사 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반드시 휴업 또는 폐업 처리를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는 사업자등록 사실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수익이 발생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사례

  • 예시 1: 부동산 임대업자
    A씨는 퇴사 전 부동산 임대업을 하며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휴업 처리해야 했습니다. A씨는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직원도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고용센터는 A씨의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수익 없음 증빙 등)를 제출받고 실업급여를 수여했습니다.
  • 예시 2: 블로그 운영자
    B씨는 퇴사 후 블로그를 통해 애드포스트 수익을 얻고자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휴업 처리한 뒤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고용센터는 B씨의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고 실업급여를 수여했습니다.

직장인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자등록 상태와 실제 사업 활동 여부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을 휴업 또는 폐업 처리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사업자등록을 처리하고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