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 하나를 들고 있다면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다.
오는 2025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청약 대상의 범위 자체가 넓어지고 실질적인 혜택도 커지기 때문에 지금이 청약 전략을 다시 짜야 할 때다.
예전에는 어떤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신청 가능한 주택이 제한됐다. 공공주택에 청약하려면 청약저축이 필요했고, 민영주택에 도전하려면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을 갖고 있어야 했다. 각각 따로 통장을 만들어야 했고, 주택 유형에 따라 청약 계획도 제한됐다.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이 모든 구분이 사라진다.
하나의 통장으로 민영과 공공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는 훨씬 높아진다느것인데 예를 들어 공공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A씨가 종합저축으로 갈아타면서 민영아파트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된 사례는 대표적인 예다.
반대로 민영주택만 노릴 수 있었던 사람이 이제 LH, SH 같은 공공기관 분양에도 참여할 수 있다.
전환 시에는 기존 통장의 납입액과 기간이 일부 인정된다.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 당시 예치금이 그대로 인정되고, 청약예금·부금에서 전환한 경우 공공주택 청약 시 전환 이후 납입한 금액과 가입 기간이 반영된다.
전환 유형에 따라 인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내 청약 목표가 무엇인지에 따라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제는 종합저축 하나만으로 청약 통장이 통합되기 때문에, 향후 이사나 결혼, 자녀 분가 등의 인생 이벤트에 맞춰 유연하게 청약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어떤 유형의 주택이든 새 통장을 만들 필요 없이 하나의 계좌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는 셈이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앞으로도 정부 정책 변화의 기준이 되는 통장이기 때문에 특별공급, 우대금리, 가점제 등 주요 제도 변화에 가장 유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 상품을 기준으로 청약 제도가 운영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큰 강점이다.
무주택 세대주이고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라면, 연간 최대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이는 기존 청약저축의 혜택이었지만 종합저축으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여전히 매력적인 부분이다.
다만 한 번 전환하면 다시 원래의 청약통장으로 되돌릴 수 없고, 상속 외에는 명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오래 납입해온 청약저축 통장을 자녀에게 넘기고 싶다면 전환 전에 세대주 변경을 통한 명의 이전을 반드시 먼저 완료해야 한다.
또한 청약을 원하는 단지의 모집공고일 전날까지는 전환이 완료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이 시점을 넘기면 종합저축으로 갈아탔더라도 해당 청약은 참여할 수 없다.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번 전환 기회는 단순히 통장을 바꾸는 게 아니다. 청약 전략 전체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기회이며, 내 집 마련의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결정적인 순간이다. 기존 통장을 그대로 두고 있었다면, 지금이 방향을 바꿀 때다.
참고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2025년 9월까지 청약저축 예금·부금 보유자 유리한 점은?
자주묻는 내용
1. 모든 주택 유형 청약 가능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 예전에는 청약저축은 공공주택(국민임대·공공분양), 청약예금/부금은 민영주택만 가능했어요.
-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면 이 두 가지를 모두 청약할 수 있어요.
👉 예시: A씨는 원래 청약저축만 있어서 LH, SH 등 공공주택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니 민영 아파트 분양에도 도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2. 기존 납입 이력도 일부 인정
전환한다고 해서 과거에 쌓아온 실적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일부 항목은 그대로 인정돼요.
- 청약저축 → 종합저축: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 당시 예치금은 인정, 가입기간은 전환일부터 새로 산정
- 청약예금/부금 → 종합저축: 공공주택 청약 시 전환 이후부터 납입 실적과 가입기간 인정
👉 예시:
B씨는 7년간 청약예금을 들고 있었는데, 종합저축으로 전환 후 공공임대 청약에도 도전할 수 있게 됐어요. 전환 전 납입이력은 민영주택에서, 이후 이력은 공공주택에서 각각 활용되는 셈이에요.
3. 통장 하나로 평생 청약 전략 수립
앞으로는 청약통장이 오직 ‘종합저축’ 하나만 유지되기 때문에, 향후 결혼·이사·자녀 독립 등 삶의 변화에 따라 청약 전략을 유연하게 세울 수 있어요.
- 민영이든 공공이든 구분 없이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집의 유형’에 따라 새 통장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 단 하나의 통장으로 전국 청약 경쟁에 대응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에요.
4. 정부 정책 변화 대응에 유리
청약 제도는 자주 바뀌기 때문에 최신 정책에 맞는 상품을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해요.
종합저축은 향후 정부가 제공하는 우대금리, 특별공급, 가점 우선순위 등의 기준이 되는 기본 통장이기 때문에, 정책 변화에 따른 불이익을 줄일 수 있어요.
5. 소득공제 혜택 가능 (일부 대상 한정)
무주택 세대주이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24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이건 기존 청약저축에도 있었지만, 종합저축에서도 그대로 이어져요.
종합 요약
항목 | 기존 청약저축/예금/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
---|---|---|
청약 가능 주택 | 공공 or 민영 (제한적) | 공공 + 민영 모두 가능 |
납입 실적 인정 | 각 상품별로 다름 | 전환 유형에 따라 일부 인정 |
통장 수 | 각각 1개씩 | 통합 1인 1계좌만 가능 |
명의 변경 | 일부 가능 | 원칙적으로 불가능 (상속 제외) |
정책 대응 | 제한적 | 유연함 (단일 기준으로 통일) |
이상 남은 시간은 단 4개월. 2025년 9월 30일이 지나면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청약을 준비 중이라면 지금 내게 가장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더 넓은 청약의 문을 열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