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아동돌봄 및 통신비 지원 2차 재난지원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등의 직장인들 모두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 정부에서는 4차 추경안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참고 :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및 신청 및 유급휴가 무급휴가 – 22년 3월

4차 추경안 긴급지원 내용

대상지원사업
매출감소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긴급 피해지원
실직 위험 계층긴급 고용안정
실직 및 휴업 폐업등 소득감소 가구긴급 생계지원
육아부담 학부모긴급 돌봄지원
지원 규모 : 7.8조원 지원기간 : 3개월 (2020년 10월 ~ 12월)

소상공인의 경우 “새희망자금“으로 부터 각각에 대한 지원금을 받으며 만약 가게를 이미 폐업한 분들이라면 “폐업정보 재도전 장려금“을 통해 선착순으로 50만원을 지원환급한다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1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극복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에서 아동특별 돌봄지원과 비대면 활동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으로 긴급돌봄 지원패키지가 진행됨을 알 수 있습니다.

아동특별 돌봄지원 내용

  • 초등학생 이하 아동 1인당 지원금 20만원지원
  • (미취학) 아동수당계좌로 지급/(초등학생) 스쿨뱅킹 통해 지급
  • 만13~15세도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 지급

아동특별돌봄 신청방법

  • 아동특별돌봄 신청방법 1
  • 아동특별돌봄 신청방법 2

전국 모든 초등학생 자녀(국적이 외국인이 아닌 자)의 가정에 아동특별돌봄지원 (현금 계좌이체)을 실시하며 기존에 진행한 아동돌봄은 돌봄쿠폰으로 지급되었지만 이번에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법은 먼저 기존의 스쿨뱅킹 수납계좌를 활용하여 지원됩니다.

아동특별돌봄지원 안내
아동특별돌봄지원 안내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포함하여 별도로 스쿨뱅킹 계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별도의 계좌로 입금을 원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앱에 첨부된 학교에서 제공하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행정실로 제출합니다.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기존 스쿨뱅킹 계좌를 통한 수령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스쿨뱅킹 계좌로 현금 지원되니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해 제출할 학부모들은 우편이나 전자메일로도 접수가 가능하니 해당학교의 행정실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비대면 통신비 지원 신청방법

코로나 통신비 지원 신청방법
코로나 통신비 지원 신청방법

비대면 경제 사회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소년 이상의 전국민 약 4,640만명의 통신비 2만원을 할인 지원합니다.

  • 청소년 : 코로나 등으로 인한 비대면 학습수요 증가에 대응한 통신비지원
  • 청장년 : 대학생 원격수업 및 청년 구직활동,중장년 원격근무 등 지원
  • 노년층 : 경제활동이 어려운 노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 지원

통신비 지원대상

코로나 통신비 지원대상
코로나 통신비 지원대상
  • 통신비 지원은 13세 이상의 전국민 통신비 지원에서 16세 ~ 34세 그리고 36세를 대상으로 여야 추경합의되었습니다.
  • 이에따라 9천200억 수준의 예산이 약 5천 200억원 삭감되었으며 9월23일까지 본인명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가입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1인당 이동통신 1회선에 한해 2만원 정액 지원합니다.
  • 통신비 지급방법은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감면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없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야당에서 요구햇던 “전국민 독감 백신 무료접종“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및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변경되어 관련 예상을 증액하기로 했으며 이와 함께 전국민 20%에 해당하는 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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