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코로나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과 같은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시에 받을 수 있는 수단이지만 혀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세계는 모든 업무가 중단되었으며 현재 국가 위기상황이 “심각“단계로 변경됨에 따라 코로나 실업급여 진행중인 분들도 새로워진 운영방식이 적용되어 진행됩니다.

실업급여 종류신청자격
구직급여비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구직급여 수당을 받는 중 빠르게 취업에 성공 시 지급
광역구직 활동비재 취업 후 회사가 먼 경우 차비 및 숙박비를 받을 수 있음
직업능력 개발수당고용센터장으로 부터 지시받은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음
이주비 수당회사가 멀리 이사간 경우 신청가능
훈련 연장급여구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시도했으니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연장가능
개별 연장급여재취업이 되지 않으며 재산이 적은 경우 신청가능
특별 연장급여특별한 상황에 대통령령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추가함
2022년 코로나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해당 실업급여 변경에 대한 공지는 “고용보험“사이트를 통해 확인가능하며 가장 큰 변화로는”구직활동의 횟수에 변동”있습니다.

참고 :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및 신청 및 유급휴가 무급휴가 – 22년 3월

코로나 실업급여 새로워진 운영방식

기존 실업급여코로나19 실업급여
구직활동 횟수1~4차까지는 매 회차마다 1회의 구직활동을 해야함
5차부터는 각 회차마다 2회의 구직활동을 해야함
3월5일 기준 전회사에 대해 구직활동 1회로 변경됨

유튜브 ‘고용센터 취업특강‘을 유튜브로 수강시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해줍니다.

코로나19 실업급여 인정 처리
2022년 코로나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1. 집체교육 중지 및 온라인으로 대체
  2. 4차 이후의 회차 재취업활동 2회 > 1회로 변경

코로나19 실업급여 신청자격

실업급여 종류 8가지
2022년 코로나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1. 구직급여 수급자중 희망자는 1차를 제외한 회차수는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2. 5차 실업인정일 포함 그 이후 회차수는 구직활동 1회씩만
  3.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제한 없이 모두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1. 인터넷으로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자격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대상

  • 구직 급여 신청 전
    • 최대 3년간 수급자격 신청 연기 가능
  • 구직급여 수해 중
    • 치료 격리기간 7일 미만 -> 실업인정일 변경가능
    • 치료 격리기간 7일 이상 -> 상병급여지급

그외 코로나19로 인해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참고하세요

  •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향 (2/3 -> 3/4 수준으로 6개월 한시)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설 지역맞춤형 고용안전 대책 추진
  • 관광 관령 업종등 “특별고용지원업종“지정해서 추진
  • 자녀 돌봄 근로자를 위한 “가족돌봄비용“긴급 지원
    • 1인당 일 5만원 부부합산 최대 50만원
  • 저소득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폭 확대” 및 소득요건 완화
  • 임금체불에 대한 “체당금 지원 및 무료법률구조지원” 확대

참고 :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및 신청 및 유급휴가 무급휴가 – 22년 3월

실업급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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