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노트북 핸드폰, 태블릿 TV 중고판매 전파법 위반 1년 후 가능

해외에서 직구한 핸드폰, 태블릿, 노트북, TV 등과 같은 전자제품을 중고로 판매할 때에는 관세법과 전파법에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 직구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며,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를 면제할 수 없습니다. 관세법에서는 해외 직구 물품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이며 자가 사용 목적인 경우에만 관세 면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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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관세를 면제 받은 제품을 중고거래로 다시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렇게 판매하면 관세법상 밀수죄나 관세포탈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세를 면세 받지 않고 적법한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를 한 경우에만 중고 거래가 합법적입니다.

전파법 – 전파인증이란? 위반 시 벌금

또한, 전파법에 따라 전자파를 사용하는 제품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모두 ‘전파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판매뿐만 아니라 진열 자체도 처벌 대상입니다. 블루투스 기능이나 무선통신(LTE/5G/Wi-Fi) 기능이 있는 제품은 특히 전파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전파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인지 확인하기 위해 제품 박스나 개봉방지 라벨에 KC마크가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의 적합성평가 현황 검색 페이지에서 제품 모델명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유통사가 아닌 제조사가 전파인증을 획득한 것을 확인해야 해외 직구 가전의 중고 판매가 가능합니다.

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거래 위반

따라서, 해외직구 전자제품을 합법적으로 중고 거래하기 위해서는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했거나 면제받았으며, 전파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전파인증 획득 주체가 제조사일 것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 간 거래인 중고 판매 시, 모든 사람이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관세법과 전파법을 위반한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구 가전 제품을 중고 판매하기 전에 반드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현재 전파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어 1년 이상 사용한 직구 제품은 전파인증 미획득하여도 중고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해외 직구 전자제품을 합법적으로 중고 거래할 수 있는 조건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 시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고,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제품: 중고 거래 가능
  2. 수입 시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제품: 중고 거래 불가 (관세법 위반)
  3. 수입 시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고,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제품: 중고 거래 불가 (전파법 위반)
  4. 수입 시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제품: 중고 거래 불가 (전파법 및 관세법 위반)

따라서, 직구 전자제품을 중고로 판매할 때는 위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합법적인 거래를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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