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 중 발생하는 12대 중과실에 대해 소개하고, 그로 인한 사고 예시와 법적 처벌 및 합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 차량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의미하며 교통사고 가해자 또는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가해지는 금고나 벌금 등을 흔히 형사처벌이라고 합니다.
이에 관한 법률로는 도로교통법, 형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법적저벌 및 사망 시 벌금
노랗 목차
번호 | 중과실 항목 | 설명 |
---|---|---|
1 |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 신호나 교통 정리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2 | 중앙선 침범 |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유턴, 후진 등을 도로교통법에 따라 하지 않은 경우 |
3 | 과속 |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4 | 끼어들기 및 앞지르기 규정 위반 | 도로에서의 끼어들기, 앞지르기를 규정에 어긴 경우 |
5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철길건널목을 통과할 때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6 |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7 | 무면허운전 |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8 | 음주운전 |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경우 |
9 | 보도 침범 |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경우 |
10 |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 승객 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11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경우 |
12 | 화물고정조치 위반 | 화물고정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12대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부서지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8조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참조).
여기서 말하는 업무상 과실은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태만히 한 것을 말합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
의사나 자동차 운전자와 같이 사람의 생명, 신체 등에 위험이 따르는 각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다면 일반 과실범에 비해 무겁게 처벌됩니다.
- 주취 상태 (알콜농도 0.05 ~ 0.1) : 150만원 ~ 300만원
- 만취 상태 (알콜농도 0.1 ~ 0.2) : 300만원 ~ 500만원
- 만취 + a상태 (알콜농도 0.1 ~ 0.2) : 500만원 이상 구속수사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자는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며, 이는 중한 형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형벌에는 징역형이 포함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고의 경우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며, 더욱 엄중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자는 피해자 가족에게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장례비용,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피해자의 소득 상실에 대한 배상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는 취소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재취득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구분 | 현행 | 변경 |
---|---|---|
음주사망 | 1년이상 징역 |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 징역 |
음주 치상 | 10년 이하 징역 및 500만원 ~ 3천만원 벌금 | 1년 ~ 15년 이하 징역 및 1천만원 ~ 3천만원 벌금 |
음주운전 처벌기준 | 3회 이상 적발시 | 2회 이상 적발시 |
운전면허 정지기준 | 혈중알코올 농도 0.05 ~ 0.10% | 혈줄 알코올 농도 0.03 ~ 0.08% |
운전면허 취소기준 | 혈중 알코올 농도 0.10% 이상 | 0.08%이상 |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이는 대한민국에서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해당 사건은 일반적인 교통사고를 넘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리될 수 있으며,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고의 경우 특히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 자동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의 회복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1조 참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 차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죄 중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참조).
다만,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피해자 구호 행위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등으로 인해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개의 중과실 교통사고를 말하며, 이 규정을 위반한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12대 중과실 종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는 ①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② 중앙선 침범, ③ 과속, ④ 끼어들기 및 앞지르기 규정 위반, ⑤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⑦ 무면허운전, ⑧ 음주운전, ⑨ 보도 침범, ⑩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⑪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⑫ 화물고정조치 위반 등이 있습니다.
- ①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 및 경찰공무원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직진 금지 표시가 된 차선에서 직진을 시도한 경우, 적색 점멸등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직진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 ② 중앙선 침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횡단, 유턴, 후진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유턴 구역을 역행으로 유턴하여 사고를 낸 경우 등이 있습니다.
- ③ 과속: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입니다.
- ④ 끼어들기 및 앞지르기 규정 위반: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우측 추월, 실선구간에서의 추월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⑤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 ⑥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 일시정지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 ⑦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입니다.
- ⑧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입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과실로 간주되어 엄격히 처벌됩니다.
- ⑨ 보도 침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를 침범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인도 위로 차량을 주차하거나 운전하여 보행자를 위협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⑩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승객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버스나 트럭에서 승객이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⑪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거나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주정차를 한 경우입니다. 이는 특히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엄격한 처벌이 따릅니다.
- ⑫ 화물고정조치 위반: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1항을 위반하여 화물을 적재할 때 필요한 고정조치를 하지 않아 화물이 떨어져 사고를 유발한 경우입니다.
사고 예시 및 법적 처벌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
자동차 운전위반 행위 | 벌금/과태료 기준 | 금액 (KR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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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 | 신호등을 무시하고 운전 | 60,000 – 100,000 |
불법 주정차 | 금지된 장소에 주차 또는 정차 | 40,000 – 80,000 |
음주 운전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 1,000,000 – 5,000,000 이상 |
안전벨트 미착용 | 운전자 및 동승자 | 30,000 |
과속 | 제한 속도를 20km/h 초과 | 40,000 – 130,000 |
중앙선 침범 | 중앙선 침범 운전 | 60,000 – 100,000 |
무면허 운전 | 면허 없이 운전 | 300,000 – 1,000,000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60,000 – 100,000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및 기타 위반 | 100,000 – 200,000 |
불법 U턴 | 금지된 장소에서 U턴 | 60,000 – 100,000 |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한 경우. 이 경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조 위반으로 처벌받고,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형법 제2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상해를 입힌 경우. 이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이며, 형법 제2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과속 사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어린이를 치어 상해를 입힌 경우. 이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위반이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합의 및 피해 보상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는 형사처벌을 완화하거나 면제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항상 법규를 준수하고, 특히 중대한 과실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피해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피해자를 구호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