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종합소득세율 종소세 신고방법 3가지 및 제외대상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022년 5월1일부터 6월1일가지 1달간 세금신고기간으로서 작년 2021년 기준 2022년 종합소득세율표를 참고하세요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작년 회사를 퇴사한 중도퇴사자 및 유튜브 블로그 광고 애드센스 수익이 있는 경우 등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참고 : 중도퇴사자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 5월세금

종합소득세 미수령 환급금 금액조회 3.3%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핸드폰 모바일앱 손택스 및 인터넷 홈페이지 홈택스, 세무대리인을 통한신고 및 서면신고 4가지가 있습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율 종소세 신고방법 3가지 및 제외대상
2022년 종합소득세율 종소세 신고방법 3가지 및 제외대상
  • 홈택스(hometax.go.kr)전자신고
    •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종합소득세 신고제외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제외 대상 노랗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제외 대상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을 이미 한경우
  2.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방문판매원,보험모집인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 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잇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위 5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제외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아래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1.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2.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3. 2인이상으로 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이나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2022년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0원~1,200만원 이하6%0원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15%1,080,000원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24%5,220,000원
8,800만원 초과~1억 5,000만원 이하35%14,900,000원
1억 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38%19,400,000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40%25,400,000원
5억원 초과~10억원42%35,400,000원
10억원 이상45%65,400,000원
2022년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 홈택스 세금 신고방법 3가지

세무서 방문 직접신고

  • 방문시에는 기본적인 준비물을 미리 준비해야합니다.
    • 준비할 서류로는 아래 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 자료
      • 전 회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ARS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 소규모 납세자“들을 위한방법으로서 모두채움 신고서를 통한 납부방법입니다.
    • 우편이나 문자로 날아오는 ‘모두채움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 1544-9944 로 전화를 통해 “모두채움 신고서“에 있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와 “주민등록번호 뒷 자리“를 입력을 통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전화로 환급세액이 얼마인지 체크한 다음 환급받을 가상계좌 은행을 남기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국세첨 홈페이지 인터넷 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세금납부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 가기 >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선택 > 정기 신고 작성 순으로 신고합니다.

만약 신고를 잘못했다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 : 5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간 및 신고수정

종합소득금액 계산방법

순서공제내용
– 소득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조특법
세율 (6% ~ 45%)
– 과세표준
– 산출세액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 교육, 기분금, 표준세액)
–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기장세액, 외국납부세액, 재해손실세액
배당세액, 근로소득세액, 전자신고세액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 가산세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무기장 가산세 등등
–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
= 납부환금할 세액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 접속 후 신고할 종합소득세 자동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 : 종합소득세 가산세 “무신고 납부지연 및 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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