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범칙금 종류 과태료 벌금 조회방법

승용차나 영업용화물차 등 운전자는 교통약자를 위해 많은 양보를 해야하며 그렇지 않을대는 다양한 자동차 범칙금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들은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교통약자보호구역인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장애인 보호구역등에서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및 범칙금 그리고 벌점등을 기존대비 2배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합니다.

그리고 휴일 및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시간대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호보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어리인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운전자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동차 범칙금 종류 및 과태료

주차 정차 위반 범칙금 (주정차 위반)

신호위반 범칙금

  • 일반도로 : 6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 : 12만원
  • 벌점 : 30점 ( 벌점 40점시 면허정지)

제한속도 위반 범칙금

  • 규정속도 + 20Km / h : 4만원
  • 규정속도 + 40Km / h : 7만원
  • 규정속도 + 60Km / h : 10만원
  • 규정속도 + 60Km / h 초과 : 13만원
  • 벌점 : 15점 ~ 120점

음주운전 위반 범칙금

음주운전 위반 자동차 범칙금
음주운전 위반 자동차 범칙금

그 외 자동차 과태료 위반 및 벌금

  • 불법U턴 : 6만원
  • 안전띠 미착용 : 3만원
  • 정지선 위반 : 6만원
  • 끼어들기 : 3만원
  • 면허증 미 휴대 : 3만원
  • 애완견 안고 운전 : 4만원
  • 짙은 썬팅 : 2만원
  • 고인 물 튀게함 : 2만원

자동차 범칙금 과태료 조회

자동차 범칙금 과태료 조회
경찰청 교통민원 24
  1. 다음은 위에 해당하는 자동차 과태료에 대한 조회방법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다음이나 네이버등 검색사이트에서 자동차 과태료 조회라고 검색합니다.
  3. 그럼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예약 시스템 www.efine.go.kr (이파인) 이 홈페이지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4. 해당사이트는 경찰청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 납부 시스템,무인단속, 미납금, 기납부내역, 착한운전 마일리지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파인 사이트로 접속 하면 우측에 최근 무인단속내역 및 미납 과태료 / 미납범칙금 교통사고 조사예약 / 운전면허 조회 / 난폭보복운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착한운전 마일리지 / 교통사고확인원

등을 조회할수 있으며 해당 기능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보안시스템이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구글크롬보다는 인터넷익스플로러로 접속하기를 권장합니다.

자동차 운전차 위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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