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및 제외방법

가족관계증명서는 2008년 이전까지는 호적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며 이후로는 친생자확인을 위한 증명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라고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터넷 발급신청과 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 후 발급하는것 2가지가 가능하며 이때 미성년자의 경우 준비서류 및 가족관계등록부 제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프린터출력 비용

가족관계증명서 종류 “상세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가족관계증명서 (일반)
본인,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의 인적사항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중에서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
일반으로 받으면 사망한 자녀, 전 혼인관계 자녀는 미기재

해당 증명서는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상세와 일반 2가지가 있는데 상세 증명서에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등록기준지, 이름, 출생년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그리고 부모님, 배우자, 자녀에 대한 내용도 함께 포함되며 발급자 기준 3대에 해당되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청 및 제외방법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자신의 등록 주소지와 상관없이 구청,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이 가능하며 인터넷 발급도 가능합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는 주소지 관계 없이 가까운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인터넷 발급(공인인증서 必)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2. 무인민원발급기 : 일부 기기 상 발급 가능 
  2. 미성년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만 15세 이상만 본인발급 가능하며 구비서류 준비합니다.
    • 주민등록증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1. 청소년증, 유효기간 남은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학생증 지참
  3. 가족관계쯩명서 형제자매 대리인 발급의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 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형제자매 발급시 구비서류 “준비물
      1. 발급대상자 신분증 (사본가능)
      2. 별지 제12호 서식 위임장 (도장 또는 정자체 서명)
      3. 방문자 본인 신분증 지참

이렇게 가족관계부에 등록된 정보를 제외하고 싶다면 호적파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