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단축근무 내용정리

현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진행중으로 교육공무원 (교원) 적용여부가 현재 공포대기 상태로서 7월 초 공포예정 상황이며 주 52시간 단축탄력 근무시간제 등 이슈속에서 국가공무원의 복무규정사항도 함게 참고하세요

이에대해 교원 적용 여부에 일부 혼선이 있어 관련 공문도 참고하시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주요내용 중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확대 교원 적용 여부 및 교원도 동일하게 적용 받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내용 적용 시기

현재 개정 진행 중이며 7월 1주 중 법령 개정안 공포 예정(공포 즉시 시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시 사용 방법 별도 안내

법령 개정과 같이 세부 운영 사항도 마련하는 중으로 법령 개정과 같이 공문을 통하여 안내 예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내용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임산부 공무원 야간 휴일근무 제한 (신설)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야간(22시 ~ 06시) 및 토요일 공휴일 근무 제한

 

*임산부 공무원의 동의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근무가능하도록 예외 인정

 임신 공무원 장거리 장시간 출장 제한 임신한 공무원에 대하여 장거리 장시간 출장 제한 가능
자녀돌봄 휴가 도입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대상으로 연간 2일 이내의 특별휴가 부여

 

*교사와의 상담 보육기관의 공식적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등 사용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기관장

 

재량사항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음

기관장 의무사항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기관장은 이를 반드시 승인

육아시간

 

인정범위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  남성공무원까지 확대
국외 출장보고서 정보유통망 등록 정보 유통망 등록기준이 없음 소속장관은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정보유통망에 등록하도록 함

 

경조사 휴가 규정

  • 제20조(특별휴가)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 별표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2011.7.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제7조3(특별휴가)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