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52시간 근로기준법 야근수당 미지급 신고

21018년  올해는 노동자와 사업주의 관사는 새로워지는 노동법 근로시간 단축 52시간 근로기준법일텐대요 이에대해서 보다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과 삼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밸 (Work-Life Balance) 시대에 맞춰 이번 7월 1일부터 시작된 근로자의 주당 법적 근로시간이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300인 이상의 사업장을 시작했으며 최대 2022년까지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는 법률안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과연 이번에 바뀐 근로시간 단축 및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2018년 노동법 및 52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아래 포스팅을 통해 참고 가능합니다. 

참고 : 2021년 노동법 근로기준법 휴일근로 육아수당 주52시간

2020년 7월부터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국가 중 2 번째로 오래 일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근로시간 52시간 2020년 노동법
근로시간 52시간 2020년 노동법

이는 OECD 평균인 1,764시간보다 305시간이나 많은 수치로 이런 장시간의 근무 (노동) 시간은 국민의 행복지수는 세계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으며 과도한 노동력은 낮은 생산성 및 산업재해 그리고 높은 스트레스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참고 : 스트레스 원인 위궤양 증상 및 원인 치료방법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통해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가능했던 근무시간이 최대 52시간으로 제한되며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1주일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이였으며 노사 합의에 따라 1주에 12시간의 연장 근로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연장근로 12시간에는 휴일 근로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 40시간에 주 중(월요일 ~ 금요일) 12시간을 더 일하고도 주말에 16시간을 추가로 근로할 수 있게 만들어 최대 68시간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일의 범위를 주말까지 확대했으며 주 중(월요일 ~ 금요일)에 이미 12시간을 초과 근무했다면 주말에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개정 법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자의 소득 감소 및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해 기업 규모별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단계별로 시행토록 했으며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 한해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5인 이상 전 사업장은 2021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5인 이상 전 사업장은 2021년부터 전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2시간 근로기준법 2021년 기준 모둔 사업작 적용

30인 미만의 경우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특별 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했으며 연장 근로의 사유와 연장 근로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미리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또한 탄력근로제는 현행을 유지하되 근로시간 52시간이 전면 적용되는 시기인 2022년 12월 31일까지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통합으로 근로시간 단축

주 52시간 근무 휴일근로 할증 수당 휴일근로 포함 주당
최대 근로시간 
정부행정해석주 52시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출 (2015년)  4년에 걸쳐 순차 시행하며 노사 합의사 특별연장 근로 (주당 휴일 8시간)허용8시간 이내 : 50% (휴일근로 50%+ 연장근로 0%) 8시간 초과 : 100% (휴일근로 50% + 연장근로 50%) 68시간 (법정 40시간 + 연장 12시간 + 토,일 각 8시간) 
법원판결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2015년 9월) 100%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이면서 휴일근로) 52시간 (법정 40시간 + 연장 휴일 12시간) 
여야협상결과 300인 이상은 2년간 처벌 유예 (2019년 부터 시행) 300인 미만은 4년 유예 합의 안 됨 법원 판결 인용 

휴일근로 할증률

  • 이번 가장 근로기준법에는 바로 휴일근로 수당을 현행대로 유지입니다.
  • 8시간 이하의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통상 임금의 50% 이상을 8시간 초과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했으며 통상임금은 근로시간이나 근로일수에 따라 정기적으로나 일률적 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계약상으로 명시된 임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즉 야근이나 추가업무에 대해서는 그에 준하는 야근수당추가수당을 월급에 추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경우 그에 맞는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만약 불 이행시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를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특례 업종 제외 업종 

  • 이번 근로시간 단축에서 특례업종으로 제외되는 기존 26개의 업종에서 5개의 업종으로 축소되었으며 해당하는 5개의 업종은 근로법 기준 및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는 업종으로 특례업종으로 분류됩니다. 

특례업종 5종 

  1. 육상 운송업
  2. 수상. 운송업 
  3. 항공 운송업
  4. 기타 운송서비스업
  5. 보건업 

해당하는 5종의 특례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에 제외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례 도입 사업장은 2018년 9월 1일부터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적용 

  • 그 외에도 공휴일 유급 휴무제도 적용 예정입니다.
  • 기존 공무원과 달리 민간기업의 경우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근로 기준에서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공휴일에 본인의 휴가를 사용해 휴식을 취해야 했지만 공휴일 유급 휴무제가 적용된다면 민간기업에서도 3.1절이나 광복절 개천절, 설날, 추석 등과 같은 임시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보장받습니다.

참고 : 2020년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공무원 호봉 및 연봉

1주일 7일 명시 근로시간 단축 52시간

시행시기 사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 
2018년 7월 1일300인 이상, 공공기간  
2020년 1월 1일50~299인 
2021년 7월 1일5~49인 

휴일 근로수당

8시간 이내 휴일 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가산 
8시간 초과휴일 근로 통산임금의 100분의 100가산 
시행시기 공표후 즉시 시행 
  • 특별연장 근로시간 단축 허용 (30인 미만)
  • 2017년 7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노사간 협의에 의해 8시간 허용
  • 부칙 : 2022년 12월 31일가지 탄력근로시간제도 확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근로시간 단축 규정

인원실시 일시
300인 이상2020년 1월 1일 
299인 이하
30인 이상 
2021년 1월 1일 
30인 미만
5인 이상 
2022년 1월 1일 
부대 의견고용노동부장관은 실태조사 후 필요시 국회와 협의하여 지원방안을 마련 

현재 26개 특례업종을 5개로 축소

  • 육상운송업,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 운송서비스업,보건업등 (운수업종 노선버스 제외)
  • 존치된 5개 업종에 대해서는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으로 보장한다 (시행일 2018년 9월1일)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1주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

근로시간은 줄이고 월급은 증가하는 건은 월급쟁이로선 매우 기쁜 소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좋지 않은 소식일텐데 한 사람의 독점이 아닌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방안으로 흘러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야간수당 야근수당 휴일근로 제56조 (2018년 8월에 신설)

제56조(연장근무ㆍ야간근무 및 휴일 근로) 시엔 아래의 항목에 따릅니다.

야간수당 야근수당 노동법
야간수당 야근수당 노동법
  1.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만약 야근수당 미지급을 했다면 고용노동부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인터넷 임금체불 신고 형사처벌 및 실업급여

노동자 근로 복지 참고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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