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는 사업자가 사업을 휴업 중이거나 특정 기간 동안 매출과 매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즉 사업활동이 없는 상황에서도 사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가세 무실적 신고는 매출과 매입이 없는 상황이지만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행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란?
아무런 매출이나 매입이 없어 세금계산서 발행이 없더라도,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를 ‘무실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즉, 사업활동이 없어도 사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무실적 신고라 합니다. 흔히 사업을 휴업 중인 경우나 특정 기간 동안 사업활동이 없어 매출과 매입이 없는 상황에서도 필요한 신고입니다.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시 무신고 행위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의 매출과 매입이 없더라도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실적 신고를 위한 확인 사항
매출과 매입이 없는 상황이지만,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휴대폰 요금, 전기 요금 등 각종 공과금이 발행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실적 신고 방법
홈택스를 통해 무실적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에서 ‘부가가치세‘를 선택합니다.
‘부가가치세’에서 ‘일반과세자 – 정기신고(확정/예정)‘를 클릭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 팝업이 뜨면 ‘예’를 클릭합니다.
- ‘무실적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 팝업이 뜨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 ‘신고서입력완료’를 클릭합니다.
-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 팝업이 뜨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부가세 무실적 신고가 완료되면 ‘step.신고내역’을 클릭 후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신고서 접수된 내역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폐업한 경우의 부가세 신고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한 경우 폐업한 날로부터 속하는 다음달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며 폐업일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다음년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결론적으로, 무실적 신고는 사업활동이 없더라도 사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무실적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시 무신고 행위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매출과 매입이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