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관련 혜택 이슈 내용 정리

세월호 특별법 대학특례입학,의사자지정,관련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해당부분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원한 것이 아닌, 새민년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 입니다.

세월호 가족 특별법 내용에는 의사자지정 특례입학이 없으며 ​세월호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이며, 수사권·기소권 가진 기구 설치해달란 요구가 수사권·기소권 달라는 요구에도 계속 왜곡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진상조사 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법체계를 흔든다며 거부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서 영화 배우와 감독들도 발 벗고 나섰습니다.

  • 연예인 ​송강호씨는 ” 세월호 유가족분들의 간절한 소망을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 김혜수씨는 “곁에서 함께하지 못해 너무 미안합니다.
  • 기소권과 수사권을 포함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마음을 보탭니다”
  • ​이외에도 봉준호, 임순례, 박찬욱, 변영주, 신연식, 김지운, 황동혁, 윤종빈, 허정 감독
  • 그리고  배우 류덕환, 류현경, 고창석, 조은지, 장현성씨 등 대다수 연예인들과 영화인들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인증샷 및 목소리로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새민년(새정치민주연합)이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 내용

  1. 사망자에 대한 국가 추념일 지정
  2. 추모공원지정
  3. 추모비 건립
  4.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
  5. 공무원 시험 가산점 주기
  6. 단원고 피해학생전원 대입특례전형및 수업료 경감
  7. 사망자 형제자매 대입특례전형및 수업료 경감
  8. 유가족을 위한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지원
  9. 유가족 생활안정 평생지원
  10. TV수신료 감면
  11. 수도요금 감면
  12. 전기요금 감면
  13. 전화요금 등의 공공요금 감면
  14. 상속세 조세감면
  15. 양도세 등 각종 조세감면 혜택
  16. 기타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근로자 치유휴직
  17. 유가족들의 직계비속에 대한 교육비 지원
  18. 형제자매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
  19. 아이보기 지원
  20. 간병서비스
  21. 화물 등 물적 피해 지원
  22.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 있는 피해자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등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2014. 4. 16.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4․16 참사 사건의 직․간접적,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밝혀 희생자의 명예로운 넋을 위로 및 기억하며 피해자 및 그 가족 지원 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기리고 재난 방지 및 대응책을 수립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4․16 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승선자의 다수가 사망, 부상 및 후유장해, 실종 당한 사고를 비롯하여 구조, 수색 과정 전반에 걸쳐 발생한 모든 사건을 말한다.

2. “4․16 참사 피해자”란 다음과 같다.

  1. 세월호에 승선한 자 중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이하 ‘희생자’라 한다.)
  2. 세월호에 승선한 자 중에서 참사로 인하여 상해․질병․후유장애를 입은 자
    (다만, 세월호 선장 및 선박직 직원은 제외한다.)

다. 다음 각 목 중에서 제3조의 4․16 참사 특별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한 자

  1. 위 가. 나.항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각 그 배우자
  2. 4․16 참사 당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3. 4․16 참사 당시 세월호에 화물을 적재하는 등으로 물적 피해를 입은 자(다만, 보험 등으로 보상받은 금액은 공제하고, 세월호 소유자 및 선장과 선박직 직원의 물적 피해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진도 어민 , 안산 시민 등으로 4․16 참사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

3. 4․16 참사 “유족”이라 함은 민법에 의한 위 희생자의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경우에는 민법 제27조 제2항, 제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16 참사로 인해 사망한 희생자의 유족으로 보며, 희생자가 미성년자로서 실질적인 양육자와 재산상속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양육자도 유족으로 본다.

4. 4․16 참사 “피해자 단체”란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이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4․16 참사 특별위원회 설치, 업무 및 독립성)

①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4․16 참사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의혹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2. 4․16 참사에 직․간접적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연구 활동
  3. 동일․유사한 재난 예방 및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 정책대안 등의 마련
  4.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및 대책 수립
  5. 4․16 참사 희생자의 넋과 명예로운 희생 및 인간의 존엄성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의·결정
  7.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배상·의료지원·생활지원(이하 “보상 등”이라 한다.) 등의 관련 업무
  8. 이 법이 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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