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납입증명서 인터넷 발급 개인연금저축 청약주택 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시 주택연금 납입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고객 중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는 고객님은 세법에서 정하는 대상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과세연도 12월31일까지 아래 방법 중 선택하여 소득공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1월~2월 등록하시는 경우 직전년도 소득공제 대상 적용에 적용으로 선택하셔야 직전년도 납입분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납입증명서개인연금저축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등이 있으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납입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연말정산 납입증명서 신청
연말정산 납입증명서 신청

연말정산에 필요한 납입증명서 신청을 위해서는 우리은행 은행 사이트로 접속해서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 주택자금대출상환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월세납입내역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납입증명서는 관계법령 양식에 의하여 계좌별로 발급하여 드립니다.
  • 중도해지에 따른 소득공제액 추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 통장사본을 제출하여도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납입증명서 인터넷 발급

연말정산 주택연금 납입증명서 인터넷발급 2
연말정산 납입증명서 인터넷 발급
  • 개인연금저축(신탁.펀드)
    • 추징대상 : 납입증명서 발급계좌로 신규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 추징금액
      • 5년 이내 중도해지 시 : 연도별 적립액의 4% 추징세액 징수 (연간 최고 72천원)
      • 5년 이후 중도해지 시
        ▶연금지급기간 5년 미경과시 : 신탁기간 중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 당시 기간별 세율에 따라 전액 과세
        ▶연금지급기간 5년 경과시 : 신탁기간 중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단, 미지급연금에 대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 (구)연금저축(신탁.펀드)
    • 추징대상
      • 5년 이내 중도해지 시 : 기타소득세 + 해지가산세 징수
        기타소득세 : [매년 소득공제를 받은 불입액(연도별 소득공제한도 범위) + 신탁이익] × 15%
        해지가산세 : 매년 연도별 소득공제한도 범위내 불입액 × 2%
                        단, 2013. 3. 1 이후 신규 계좌의 경우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5년 이후 중도해지 시 : 기타소득세 징수
        기타소득세 : [매년 공제를 받은 불입액(연도별 소득공제한도 범위) + 신탁이익] × 15%
        해지가산세 : 없음
  • 연금저축계좌(신탁, 펀드) 2013.03.01이후 신규계좌
    • 추징대상
      • 일반지급,일반해지 : 기타소득세 15%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 및 해지 : 연금소득세 3% ~ 5% (분리과세)
                                  기타소득세 15% (사유발생후 6개월이후)
      • 과세기간중 총 납입액에서 인출액을 뺀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가능
        (과세기간: 매년 1월1일 ~ 12월31일)

        * 2005.12.31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연240만원 입니다.
        * 2010.12.31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연300만원 입니다.
        * 2011.01.01이후 부터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연400만원 입니다.
  •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 소득공제 : 세법에서 정하는 대상자(무주택세대주, 총급여 7천만원이하 근로소득자)로서 연간 불입금액 (연 240만원 한도)의 40% (한도 96만원)
    • 추징대상
      • 무주택확인서 제출계좌 중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 무주택확인서 제출계좌 중 국민주택(85㎡)규모초과 주택에 당첨시
    • 추징금액
      •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간 240만원 한도, 2014년 이전은 연간 120만원 한도) 누계액 6%
    • 경과규정 :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고객으로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17.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납입하는 분까지 기존한도(최고 120만원의 40%)로 소득공제 가능
연말정산 주택연금 납입증명서 인터넷발급 3

소득공제 납입증명서 조회를 통해 연말정산 납입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완료됩니다.

주택 자금대출 상환증명서 인터넷 발급

주택 자금대출 상환증명서 인터넷 발급
주택 자금대출 상환증명서 인터넷 발급
  • 소득공제대상 본인명의의 대출계좌에 한하여 주택자금대출상환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증명서 원본확인 방법 안내 (증명서 하단 2차원 바코드 )
    – 인터넷뱅킹 증명서발급확인 : 증명서 원본 확인프로그램 설치
    – 스마트뱅킹(우리WON뱅킹) 증명서 확인 : 마크애니 원본 확인앱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2010년 1월 1일 이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공제대상자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신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차입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공제액당해연도 주택임차자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공제금액 및 월세액소득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공제금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금액 및 월세액소득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1,000만원(상환기간이 30년이상은 1,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008년 1월 1일 이후 2009.12.31 이전 전세자금대출자

공제대상자과세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신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등)에 가입한 후 2008.1.1이후 전세자금대출을 신규 차입하고 대출거래약정서상 대출금 수령계좌가 임대인계좌로
입금지정된 경우만 소득공제 대상임 (타 금융기관 청약저축 가입자도 포함)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차입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공제액당해연도 주택임차자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공제금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2006.1.1 이후 주택자금대출자

공제대상자근로소득이 있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국민주택규모(85㎡)이하의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후 대출금의 이자를 상환한 분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의 조건① 상환기간이 15년이상일 것② 소유권이전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의 차입금일 것③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 위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의 조건 ①, ②, ③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경우
  • 조세제한특례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차입한 차입금
  • 위 ①, ②, ③의 요건을 갖춘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을 동일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
  • 위 ② 및 ③의 요건은 충족하나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기존 대출을 대출기간 15년 이상의 신규대출로 대환하는 경우의 신규대출

해당주택의 거주요건거주자인 세대주는 해당주택에의 실제 거주여부와 관계없으나 세대주가 아닌자는 실제 거주하여야 함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상환한 이자상환액은 공제 제외됨공제한도 :이자상환액 이내에서 최고1,000만원 까지* 2009년 귀속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이 30년이상인 경우는 이자상환액 이내에서 최고 1,500만원 까지

2004.1.1 이후 2005.12.31 이전 주택자금대출자

공제대상자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국민주택규모(85㎡)이하의 주택을 취득 (중도금대출은 무주택자이어야 함)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후 대출금의 이자를 상환한 분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의 조건① 상환기간이 15년이상일 것② 소유권이전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의 차입금일 것③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 위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의 조건 ①, ②, ③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경우
  • 조세제한특례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차입한 차입금
  • 위 ①, ②, ③의 요건을 갖춘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을 동일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
  • 위 ② 및 ③의 요건은 충족하나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기존 대출을 대출기간 15년 이상의 신규대출로 대환하는 경우의 신규대출

해당주택의 거주요건1주택소유자중 세대주는 해당주택에 실제 거주와 관계없으나 세대주가 아닌자는 거주하여야 함2주택이상 소유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한 주택에 대하여 거주한 기간동안만 소득공제함

2003.12.31 이전 주택자금대출자

공제대상자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국민주택규모(85㎡)이하의 주택을 취득 (중도금대출은 무주택자이어야 함)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후 대출금의 이자를 상환한 분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의 조건

① 상환기간이 10년이상일 것

② 소유권이전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의 차입금일 것

③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2000.10.31 이전에 차입한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은 ②호의 조건을 적용하지 않음
  • 중도금대출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하며 ②호 또는 ③호의 조건을 적용하지 않음
  • 위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의 조건 ①, ②, ③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경우
  • 조세제한특례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자가 차입한 차입금
  • 위 ①, ②, ③의 요건을 갖춘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을 동일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
  • 공제한도 :이자상환액 이내에서 최고600만원 까지

원천징수 영수증 인터넷발급

원천징수 영수증 인터넷발급
원천징수 영수증 인터넷발급

이자 배당소득 원전징수영수증 및 원천징수발생명세서를 기간별로 조회하여 발급바을 수 있습니다.

  • 조회기간을 입력하신 후 조회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회기간은 최대 1년으로 같은 연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 증명서 원본확인 방법 안내 (증명서 하단 2차원 바코드 )
    • 인터넷뱅킹 증명서발급확인 : 증명서 원본 확인프로그램 설치
    • 스마트뱅킹(우리WON뱅킹) 증명서 확인 : 마크애니 원본 확인앱

월세 납입내역서 인터넷 발급

월세 납입내역서 인터넷 발급
월세 납입내역서 인터넷 발급
  • 월세 납입 내역서를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증빙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소득공제자격요건을 갖춘 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 하시어 월세 공제 대상여부를 확인 받으셔야 합니다.
  • 2013년 7월 13일부터 월세이체내역이 조회 가능합니다.(납입년도별 조회)
  • 토요일 22:00 ~ 일요일 11:00 내에는 조회가 불가능 합니다.
  • 월세 납입내역서는 월세 납입 10일 경과 후, 조회 가능합니다. 납입 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경우, 월세 이체일자 및 월세 이체구분 선택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예를들어, 12월 27일 납입한 경우 1월 6일 이후 조회 가능함)
  • 증명서 원본확인 방법 안내 (증명서 하단 2차원 바코드 )
    • 인터넷뱅킹 증명서발급확인 : 증명서 원본 확인프로그램 설치
    • 스마트뱅킹(우리WON뱅킹) 증명서 확인 : 마크애니 원본 확인앱

연말정산 납입증명서 인터넷 발급 개인연금저축 청약주택 청약종합저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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