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복지 지원제도 생계비 및 생필품 지원대상

현재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아비귀환“으로서 국내는 “긴급복지 지원제도” 발생 현재의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개인사업자자영업자.퇴사 및 휴직등으로 현재 “소득이 없어 최저 생활보장” 받지 못해서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제 아는 지인도 최근 식당을 차렸는데 한달에 500만원 이상씩 손해를 보고 있는 와중으로 이런식으로 몇달만 지나더라도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처했습니다.

참고 :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및 신청 및 유급휴가 무급휴가 – 22년 3월

그 이유는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비말(침)으로 인해 전염이 되기 때문에 외부이동 및 외식등을 삼가하는 추세입니다.

코로나19 긴급복지 지원제도 생계비 및 생필품 지원대상
긴급복지 지원제도

이로 인해 개인사업자 및 자영자 그 외에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인들이 퇴직(퇴사)등으로 기초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정부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지원해 “기초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및 “생필품“을 지원합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감염증 예방을 위해 자가 격리된 시밀확진환자를 돕는 병원의무자

긴급복지 지원제도 대상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75%1,280,2562,179,8962,820,0243,460,1524,100,280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4인가구 기준 4,036,.789원)
  • 재산 2억 5천 7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인자
  • 재산기준: 대도시 1억 8,800만 원 /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 1억 100만 원
  • 금융재산 기준: 500만 원 이하
  • 가구원수, 거주 지역에 따라 소득, 재산 기준이 달라집니다.
코로나19 긴급복지 지원제도 생계비 및 생필품 지원대상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진 시민을 대상으로 휴업 및 폐업 그리고 직장을 퇴사를 통해 경제적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해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코로나19 감염 긴급복지 지원사업 생계 지원비

  • 1인가구 : 30만원
  • 2인가구 : 50만원
  • 3인 가구 : 70만원
  • 4인가구 이상 : 100만원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진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래 4가지에 해당한다면 “생계 지원비“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위소득 85% 이하
  •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4,036,798원 이하
  • 총 재산 2억 5천7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

※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긴급지원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됩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방법

긴급복지지원서비스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기상황에서 보다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이 현장 상황을 파악한 후 2일 이내 선지원을 하고, 사후 조사를 통해 지원 적정성 검사를 진행하며 이러한 조사를 토대로 기초생활보장 등 긴급복지지원서비스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연계합니다.

  • ​복지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bokjiro.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긴급복지 지원 신청방법으로는 가까운 “동 사무소 및 주민센터 전화” 및 “직접 방문“을 통해 상담 신청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코로나19 격리기간 생필품 지원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현재 격리기간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필품“을 지원합니다.

역학조사 결과 “자가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구당 “10만원“내외의 생필품을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생필품 품목

  • 식품류 : 즉석밥,생수,라면,김,밑반찬 등등
  • 위생용품 : 마스크,손세정제,화장지 등등

코로나19 주거지원

코로나 19 확진자의 치료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병원 근무자를 위해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는 병원에 근무하면서 일시적으로 가족과 떨어져 임시 거주지에서 생활해야 하는 병원 근무자들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의사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의무기록사
  • 청원경찰 등

고시원, 모텔, 여관, 단기임대 등 서울 소재 임시주거지대상으로 임시주거비 최대 100만원(1회) 지원합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발생한 1월 7일 이후 지원대상에 해당하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락 두절, 모니터링 거부 등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격리자는 지원금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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