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노동법 휴가 및 월급 육아휴직 및 최저시급

직장인 노동법 휴가 및 월급 육아휴직 및 최저시급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 직장인들을 보호하는 노동법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최저시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 직장인부터 파트타임 제 아르바이트생까지 다양한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노동법과 최저시급 정보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정보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필요한 이유는 기업 중 일부가 노동법을 위반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직장인들은 불이익을 겪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노동법 개정과 보호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법의 변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새로운 규정을 몰라 불이익을 겪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법과 최저시급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직장인들에게 더 나은 근로 조건과 보호를 제공하며, 노동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직장인들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잘 이해하고,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공정한 노동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새롭게 바뀌는 노동법

최저임금 증가 및 유급휴가

2021년 근로기준법 노동법 52시간
2021년 근로기준법 노동법 52시간
  • 2021년 노동법중에서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최저월급은 1,822,480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그리고 2년차 직장인에겐 연차수당 및 유급 휴가로 총 15일에서 총 26일로 증가했습니다.

업무상 산재처리 보상

  • 회사에서 일을하다가 다치는 산재보상 또한 통근버스를 이용시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았으나
  • 올해부터는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도보등도 통상적인 출 퇴근 중으로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것으로 변했습니다.
  • 이번 5월1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련한 법률에 의해서 유급으로 인정되는 날이므로 월급 근로자들은 (일당이나 시급 근로자들도 포함)하여 이날 근무하지 않더라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해야 하며 급여를 공제하지 않고 원 금액을 전부 받야아힙니다.
  • 그리고 만약 5월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다면 회사는 근무시간 * 시급 * 1.5배의 수당을 추가로 더 지급하거나
  • 근무시간 * 1.5배의 유급 휴무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개정 노동법

육아휴식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
육아휴식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
  1. 육아휴직으로 인한 아동수당난임휴가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등 직장생활과 관련한 법들이 대거 개선 되었습니다.
  2. 지금까지는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일자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은 근무일수가 현저히 떨이질 수 밖에 없었지만 올해 2018년 5월 29일 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에도 출근 한 날로 간주하는 법을 시행한다.
  3. 해당 법은 제 60조 제 6항 제 3호로 추가 되었으며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서 제 19조 제 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기간이 추가 되었으니 만약 육아휴직으로 인한 연차유급휴가가 사라진다면 위법입니다.
  4. 격일제(교대제) 근무자는 5월 1일이 비번이었다고 하더라도 월급에 하루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하며 5월 1일 근무를 했다면 월급 + 하루치 수당 + 휴일 할증 (근무시간 * 시급 * 0.5)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5. 감단 승인자의 경우는 월급에 하루치 수당만 추가로 지급합니다.

난임휴가 조항 노동법 개선

  • 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 3 (난임치료휴가)에 의해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는 1년에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또한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및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절대 안되며 난임휴가는 2018년 5월29일부터 시행됩니다.
  • 난임치료가 필요한 직장인은 3일 난임치료휴가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책임 강화 노동법

성범죄자 알림E 위치 및 신상 조회방법 2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5월 7일 어린이날 대체휴일 노동법

이번 어린이날의 경우는 5월7일이 대체 휴일이었으며 취업규칙에 관공서 휴일을 유급으로 하는 경우 또는 관행적으로 관공서 휴일을 유급으로 쉰 경우네는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날은 사전에 근로자 동의가 있다면 다른날로 휴무로 변경하여 해당날에 근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이 없이 유급휴무의 관행도 없다면 5월7일과 같은 관공서 휴일은 공무원들만이 쉬는 날로서 근로자에게 평일과 같이 출근을 해야 하며 2020년 부터 순차적으로 유급휴일로 개정될 예정이다.

참고 : 근로자 당일해고 시 노동법 위반 근로기준법 30일전 유예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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