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시급 및 노동법 주휴수당 계산 및 육아수당

2020년 최저시급 작년 2019년 기준 2.9% 인상되었습니다. 작년 2019년에는 10%이상 올랐던것에 비해 이번 인상은 완급조절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한 사업주 부담이 매우 컷던 만큼 올해에는 사업주 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안정적으로 지원되기를 바랄뿐입니다.

2020년 새해를 맞아 정부는 새로운 노동법으로 주휴수당 계산방법 및 두루누리 일자리 안정자금 축소,육아휴직 관련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 2021년 노동법 근로기준법 휴일근로 육아수당 주52시간

2020년 최저시급 임금 노동법

2020년 최저시급 임금 현황

연도시간급일급 (일 8시간 기준)월급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인상률(%)
2010년4,110원3만 2,880원858,990원2.75
2011년4,320원3만 4,560원902,880원5.1
2012년4,580원3만 6,640원957,220원6.0
2013년4,860원3만 8,880원1,015,740원6.1
2014년5,210원4만 1,680원1,088,890원7.2
2015년5,580원4만 4,640원1,166,220원7.1
2016년6.030원4만 8,240원1,260,270원8.1
2017년6,470원5만 1,760원1,352,230원7.3
2018년7,530원6만 240원1,573,770원16.4
2019년8,350원6만 6,800원1,745,150원10.9
2020년8,590원6만 8,720원1,795,310원2.9 )

2019년 8350원에서 2020년 8,590원 으로 소폭 인상된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0년 ~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
2010년 ~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

월급으로 계산을 해볼시 1,795,310원으로 2019년 1,745,150원에 비하면 약 5만원정도가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주휴수당 조건

  • 하루 3시간 이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 매주 주휴 수당을 지급해야함 (결근시 발생하지 않음)
  • 일하기로 한 날짜에 모두 근무를 해야함
  • 주휴수당은 하루최대 8시간의 시급을 말함 (평균 근무시간의 시급을 말하며 최대 8시간)

주휴수당 계산방법

  •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 시급 x 시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 (총 근로시.간 ÷ 40시갼) x 8시갼 x 시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려면 일하기로했던 시간 + 유급주휴시간을 합산하여서 나누기를 하면 됩니다.

2020년 주휴수당으로 계산시 1주일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대략 68,720으로  한달 동안 모두 개근하게 될 시에는 총 274,880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주52시간제 노동법

300인이상 사업장, 공공기관2020년 1월~
30인이상 사업장2021년 1월~
5인이상 사업장2022년 1월~

2020년 1월 1일 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이상 ~ 300인미만 기업들에게는 1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이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이미 2018년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대부분 대기업에 해당 되기때문에 이미 잘 모르고 계신분들은 참고하세요

빨간날 유급휴일 의무화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는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화됩니다.

빨간날의 법정공휴일 설날, 추석, 기타 달력에 빨간날은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 쉬는 날이지 민간업체가 쉬는 날이 아닙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의무화되었으며 내년 2021년부터는 30인이상 사업장도 모두 적용됩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근로자에겐 좋으정보겠지만 사업주들에게는 점점 힘든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루누리 일자리 안정자금 축소

두루누리와 일자리 안정자금 축소

두루누리 2019년에는 210만원 미만이였으며 올해 2020년에는 215만원 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에대한 5만원 상승 요인으로는 2020년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이 처음 적용 받는 사람들은 고용보험90% 까지 할인을 했지만 2 ~ 3년 째 되는 사람은 40% 까지 할인에서 30%할인으로 혜택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도 금액이 축소되었습니다.

  • 2019년 기준 일자리안정자금 일반사업장 13만원 ,
  • 5인미만 15만원에서 일반사업장 9만원 으로 축소
  • 5인미만 11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육아휴직 동시 사용가능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으로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정부에서 주는 육아휴직 수당을 1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것으로 지금까지는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한쪽 부모에게만 육아휴직수당을 주는 제도 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양쪽 부모 모두에게 지급하도록 바뀌었으며 2020년2월28일 부터 이니, 육아로 힘든 엄마아빠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은 2020년2월27일부터 쓰면 해당이 안되니 참고하세요

4대 보험료 변경

2019년 고용보험 인상에 이어, 2020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률이 인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정리된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구분보험료율근로자부담사용자 부담
국민연금9%4.5%4.5%
건강보험 (변경)6.67%3.335%3.335%
장기요양 (변경)건강보험의 10.25%10.25%10.25%
고용보험1.85%0.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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