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 준비서류

서울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지원을 하는 제도가 진행중으로서 신혼부분들의 주거환겨과 주거비 부담을 감소시켜주기 위한 이자지원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개인 신용등을 기준으로 대출가능여부를 은행에서 상담을 받느것이 필요하며 서울시 주거포털에서 융자추천서를 발급받는것 2가지가 필요합니다.

현재 2021년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을 위한 기본자격인 연소득과 신청을 위한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연소득

2021년 부부 합산 연소득지원금리
0 ~ 2천만원 이하3.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1.5%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1.2%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0.9%
2021년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자격
  • 추가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0.6%이하
    1.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0.2%
    2. 다자녀가구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 1)과 2)는 중복적용 불가

​ㅇ이자지원기간: 최장 10년 이내(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 기본지원은 2년+2년 이내(기한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 가능
  • 대출기간 중 출산, 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이내 연장지원 가능

​ 이자지원 중단사유

  • 결혼예정자 혼인사실 확인서류 미제출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은행에서 물건지 변경등록 필수)
  • 공공임대주택 입주
  • 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 상환)
 본인 부담금리: 대출금리-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2021년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자격

2021년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 준비서류
주거지원 주택공금 금융지원 총 총 물량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 동 대출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예비) 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조건 충조 시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

(**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대출지원을 신청했거나 신청예정인 자는 신청 불가)

대상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자격 및 준비물 2
소득구간별 지원금리 및 대출금 현황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 다중 주택은 대출취급이 어려움)
    •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대출 불가)
    •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불가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리츠, 등)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자격 및 준비물 6
신혼부부 특별공금 소득요건 변경

융자추천시 대상 선정 후 협약은행 3군대에 방문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 국민은행
  • 하나은행
  • 신한은행

위 3군대 중 한군대를 방문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드 표시되야 하며 발급받은지 1개월 이내 서류를 가져가야 합니다.

  1. 본인 및 배우자 (예정자) 신분증
  2.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선정결과 안내문)
  3.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4. 구 임대차 계약서 (계약갱신의 경우)
  5. 계약금 (임대보증금 5%이상)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6.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개월이내 발급분)
  7.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근로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자영업자인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서 등 각 1부 (근로자)
    •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원 (소득신고 사실 없음,국세청발급분) 지참
    • 가족관계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예비신혼부부 포함”)
    • 혼인관계 증명서 (기혼자인 경우)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예식일자 증빙서류 (예비 신혼부부)
      • 자세한 사항은 협약은행 콜센터로 문의하세요
        • 국민은행 : 1599 – 9999
        • 하나은행 : 1599 – 2222
        • 신한은행 : 1599 – 8000

대출 후 추가제출 서류

  • 잔금완납증명서
  •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이내 전입신고사실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 예비신혼부부라면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 함께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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