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양도소득세 개선안 4가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나 건물등과 같은 부동산이나 주식등을 상대방에게 양도하거나 부동산의 양도할때 발생하는 소득을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매매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단기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세금으로서 2021년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양도소득세 새롭게 바뀌는 4가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021년부터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2년이상 보유에서 조정대상지역은 2년이상 소유주가 실 거주로 강화됩니다.

또한 2년 이상 보유기간 시작일이 달라지는데 2주택자인 경우 한 채 매도 후 나머지 한채를 비과세로 받기 위해서는 먼저 매도했던 주택의 매도일로부터 시작해 2년을 보유해야 비과세 적용대상이 됩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2021년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대에는 주택수를 포함됩니다.

구분 현행 2020년 12월 16일 대책 개선
주택 외 부동산 주택 입주권 분양권 주택 입주권 주택 입주권 분양권
보유기간 1년미만 50% 40% 조정대상 지역 50%
기타지역은 기본세율
50% 70% 70%
2년미만 40% 기본세율 40% 60% 60%
2년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양도소득세 매물 유도를 위해 2021년 종부세 부과일을 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유예합니다.

  1. 단기 양도차익 환수 2년 미만단기보유주택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율 인상 (1년미만 40-> 70% 2년미만 기본세율 ->60%)
  2.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 기본세율 (6~42%) + (10%p(2주택) 또는 20%(3주택 이상) -> 20%(2주택) 또는 30% (3주택 이상)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세

기간 (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이상
현행 (%) 보유 24 32 40 48 56 64 72 80
개정 (%)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12(8) 16 20 24 28 32 36 40
합계 24(20) 32 40 48 56 64 72 80

보유기간은 3년 이상이면 12% 거주기간과 2년에서 3년(8%)인 경우 20%가 적용됩니다.

즉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0년이상 보유만 해서는 안되고 10년이상 실거주를 해야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현행 2주택자는 기본세율이 10%를 더하며 3주택자의 경우 20%를 더해야 했는데 2021년 6월 1일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또한 증가합니다.

2주택자느 20% 3주택자는 30%씩 기존 2020년 대비 10%씩 증가합니다.

즉 다주택자가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 적용을 받지 않고 현행 세율로 양도세를 내려면 역시 내년 5월 말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하며 해당 양도소득세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1년 6월1일 이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년 미만 보유해 매각할 때 양도세 중과세율이 지금보다 10%p씩 더 올라갑니다.

2021년 양도소득세 개선안 4가지
2021년 양도소득세 개선안 4가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의 양도세가 중과되며 3주택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아니더라도 2년 넘지 않게 보유한 주택을 내년 6월1일 이후 팔게 되면,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적용되는 추가세율이 지금보다 크게 상승합니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상향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올라가며 소득세법 개정 시기에 맞춰 시행령 현재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주택1+입주권1) 비과세 특례를 참고해서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1주택자가 그 주택 양도 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 시 종전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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