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임금체불 신고 형사처벌 및 실업급여

아르바이트 및 비정규직 및 정규직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된 일당 및 월급등을 받지 못한다면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임금체불시 관할 지방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신고는 진정과 고발 2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처벌 시”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며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임금체불 신고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로 인한 신고는 월급과 업무시간외 수당을 포함하여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를 퇴사한 뒤 임금체불로 인한 신고를 한다면 회사를 퇴사 후 14일 이내 (2주)이내에는 신고 불가

임금체불 종류

그리고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신고하기 위한 기간은 2가지가 있습니다.

  • 회사를 재직 중 임금체불 신고
  • 회사를 퇴사 후 임금체불 신고

만약 회사를 퇴사한 뒤 임금체불로 인한 신고를 한다면 회사를 퇴사 후 14일 이내 (2주)이내에는 신고가 불가합니다.

또한 임금채권에 대한 권소시효는 3년이며 체불이 있는날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합니다.

임금체불 신고 후 처리기간은 큰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바로 체불금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시간외 근로 수당등을 입증이 되었다는 가정하에 이를 검토 후 해결되는데까지 대략 2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임금체불 형사처벌

  1. 사업주가 어떠한 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찰로 기소되어 체불된 금액에 20% 정도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2. 사업주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라면 형사처벌 수위는 벌금 10% 정도를 예상한다.
  3. 사업주가 임금을 전액 지급했음에도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로 예상된다.

인터넷 임금체불 신고방법

인터넷 임금체불 신고방법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입금체불 신고의 경우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통해 월급 미지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민원 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성서를 선택 후 신청을 눌러줍니다.

임금체불 신고 진정서 작성
임금체불 진정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등록인 정보에 이름 및 주소 등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 사업주를 피진정인으로 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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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된 회사명으로 기재하며 회사주소는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가 아니더라도 실근무장소로 기재합니다.

다음 제출에 대한 정보를 각각 입력합니다.

  • 입사일/퇴사일 : 4대보험 등록,탈퇴일 기준으로 작성
  • 체불임금총액 :세금 제한 후 금액으로 작성
  • 체불퇴직금액 : 연차에 따라 작성 (만약 1년이 안되서 입력하지 않음)
  • 기타체불금액 : 상여금 등 약속한 내역이 있다면 따로 작성
  • 업무내용 : 사무직, 디자이너, 설계,마케팅, 기획 등등 업무내용 작성
  • 임금지급일:근로계약서 상의 임금지급일
  • 근로계약방법:서면/구두 선택하여 작성, 구두로만 계약한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까지 진정서 제출 가능
  • 진정서 제목 / 내용 : 관할노동청에 출석해서 진술할 내용의 바탕이 될 내용 작성, 용량이 적기 때문에 간략히 요약해서 작성
  • 관할관서 : 피진정인 정보에 적은 ‘실근무지‘ 기준으로 관할관서가 배치된다.
  • 파일첨부 : 근로계약서 혹은 지불각서, 계약서가 없을 경우 근로사실이 입증되는 자료 등을 첨부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 후 접수하게 되면 최대 처리기간은 14일이 걸립니다.

참고 :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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