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 및 압류폐차 신청조건 및 비용

자동차 폐차 및 압류폐차 신청조건 및 비용

자동차를 구입한 후, 꾸준한 자동차검사는 자동차 소유자로서 따라야 하는 중요한 의무 중 하나입니다. 정기적인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으면 자동차를 폐차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면 나중에 자동차를 폐차하려고 할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더 많은 비용과 번거로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자동차검사는 자동차의 안전과 성능을 확인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검사를 통해 자동차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정상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에 결함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폐차를 고려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침수차량으로 만들 수 있는 장마철의 태풍이나 폭우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자동차가 운행하기 어렵거나 외관에 파손이 심하게 발생하거나 찌그러진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의 하체 프레임 부분에 녹이 심한 경우, 깨지거나 구멍이 나 있는 경우에는 폐차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에 위와 같은 증상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의심된다면, 사전에 사진을 찍어서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면, 전문가가 자동차 폐차 가능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을 아낄 수 있으며, 자동차 폐차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자동차를 구입한 후에는 정기적인 자동차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자동차 폐차를 고려할 때에도 자동차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안전한 운전과 자동차 폐차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자연재해 장마철 태풍 침수차량 보상

자동차 폐차를 위한 조건

자동차의 종류마다 해당 기간이 넘어야 압류폐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차량 최초 등록일 기준
승합차 (중/대형)만 10년 이상
승합 차/ 화물차/ 특수차 (경/소형)
승용차만 11년 이상
화물차/ 특수차 (중/대형)만 12년 이상
자동차 폐차를 위한 등록일

배출가스 기준 등급이 5등급 판정

자동차 폐차 위한 배출가스 등급조회
900자동차 폐차 및 압류폐차 신청조건
  1. 등급을 조회하는 방법 : 배출가스 기준 등급접속합니다.
  2.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차량 번호를 입력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폐차신청 서류 준비물

  1. 차량등록증
  2. 신분증
  3. 통장 사본

만약 공동명의자 차량일 경우엔 두 분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신청서와 위임장 그리고 인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법인차량일 경우엔 법인 인감, 등기부등본, 통장 그리고 사업자 사본과 신청서 및 청구서에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며 신청서 및 청구서를 발송합니다.

자동차 폐차 진행절차

서류를 문자 메시지로 받게 되면, 협회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하고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이 서류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와 같은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이 편성되면 등록됩니다.

서류를 등록한 후에는 일정한 검토 기간을 거칩니다. 만약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차주님께서 해당 지자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조금액을 문자 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확인일을 기준으로 45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접수한 곳으로 차량을 보내야 합니다.

화물차 및 대형차량의 폐차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대형차량 폐차를 원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고 관할 협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1. 폐차될 차량의 자동차 등록원부 및 자동차 등록증
  2. 대체 차량의 자동차 등록원부 및 자동차 등록증 (신규 제작차인 경우 자동차 제작증, 수입차인 경우 수입신고 확인증 또는 수입 사실증명서로 대체 가능)
  3. 폐차될 차량이 위수탁 차량인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위수탁 차주 동의서 (위수탁 차주의 동의서에 인감 도장 날인 또는 본인 서명) 및 인감증명서 (본인 확인 서명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위수탁 계약 해지 관련 소송 판결서 및 확정 증명원
  4. 폐차될 차량이 직영 차량인 경우, 직영 차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해당 차량 운전자의 최근 6개월간의 국민연금 납부 확인서, 의료보험 납부 확인서, 4대 보험 납부서 등 구체적인 입증 서류 (단, 개인 화물 운송 사업자의 경우 제외)

차량이 폐차될 때,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위 서류 외에도 위수탁 계약 해지 확인서와 위수탁 계약서 등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면 화물차 및 대형차량의 폐차 신청이 원활하게 처리됩니다. 서류 제출과 절차 이행은 법적인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보조금 등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대형 자동차 폐차 신고기간

장마철 자연재해 자동차 침수피해 보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폐차신고서가 수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폐차 프로세스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이 기한이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상황에서는 폐차신고서가 수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신차로 대차하는 경우로서 파업에 따른 출고지연, 특장업체의 제작기간 장기화 등 대차가 불가능한 경우: 이 경우,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거나 대여하기 위한 특수한 상황으로, 대차기간이 확장됩니다.
  2. 위수탁계약 기간 중 위수탁차주가 계약해지를 요청하여 차량이 폐차된 경우: 위수탁차주가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이 폐차되는 상황에서, 대차 기간이 3개월로 연장됩니다.
  3. 위수탁계약 해지 관련 등 소송의 판결서 및 확정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의 대폐차: 이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인해 대차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며, 대차 기한이 3개월로 연장됩니다.
  4. 그 밖의 관할 관청에서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이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대차를 즉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하며, 대차 기한이 3개월로 연장됩니다.

관할 협회는 위와 같은 경우에서 3개월의 대차 기간을 부여하기 전에, 제작 기간이 장기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위수탁 계약의 체결과 해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대차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폐차신고를 한 후,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차주 간의 분쟁으로 인해 분쟁 조정 또는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분쟁 조정 신청일 또는 소제기일로부터 대차 신고 기한은 정지되며, 분쟁 조정일 또는 판결 선고일부터 대차 기한이 다시 진행됩니다.

마무리로, 폐차와 관련된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다양한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관련 법규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관할 협회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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