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다가 갑작스럽게 퇴사”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면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퇴사를 받는 것이 아닌 다니던 회사를 자발적 퇴사 하게되면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알고 계실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금이 저축 그리고 당장 집에서 돈이 나가는 집세등이 있는 분들은 쉽게 사직서를 내지 못하는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하며 특히 직장내 따돌림이나 괴롬힘등으로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 해당증거를 모으고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든 뭐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의 퇴사가 아닌이상에서는 직장은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겐 고민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실업급여 종류 |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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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 비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 |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당을 받는 중 빠르게 취업에 성공시 |
광역구직 활동비 | 재 취업 후 회사가 먼 경우 차비 및 숙박비를 받을 수 있음 |
직업능력 개발수당 | 고용센터장으로 부터 지시받은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음 |
이주비 수당 | 회사가 멀리 이사간 경우 신청가능 |
훈련 연장급여 | 구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시도했으니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연장가능 |
개별 연장급여 | 재취업이 되지 않으며 재산이 적은 경우 신청가능 |
특별 연장급여 | 특별한 상황에 대통령령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추가함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노랗 목차
퇴사 당시 연령과 장애 여부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 임금에 따라 하루 최대 6만원에 대해서 월 최대 180만원까지 90일에서 240일간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 다음날 기준 12개월이 지난 이후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있는자.
- 질병이나 거주지 이전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방법

-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퇴직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신청 계획을 작성합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 교육을 받습니다.
- 퇴직한 사업장으로부터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 제출합니다.
- 워크넷에 가입 후 구직등록을 합니다.
-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작성 해서 제출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2019년 10월 1일부터 임금의 60%까지 지급 |
올 10월부터는 실업 급여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평균임금의 50%만 지급됐지만, 10월 1일 이후 수급자부터는 60%를 받을 수 있으며 임금근로자의 경우 하한액이 최저임금액의 90%에서 80%로 하향되어 1일 60,120만 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한액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66,000원이니 참고하세요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
자발적퇴사 시 실업급여 지급가능 사례 7가지
-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2년 근무후 자진퇴사 경우
- 회사업무에 큰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사를 권고받아 자진퇴사
- 평소 앓고 있었던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진행할 수 없어서 휴직을 요청했지만 회사의 거절로 퇴사한
- 임신과 출산 후 유급휴직 후 피치못할 사정으로 퇴사
-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퇴사한 경우
- 회사 경영 상 어려워 권고사직 당한경우
- 회사 출 퇴근하는 시간이 전철로 3시간이상 걸리는 경우
- 정년이 다가오는 시점이라 퇴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비자발적 퇴사라고 할 수 있으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자리를 잃어야 하기 때문에 직접 사직서를 제출해서 퇴사를 했다면 기본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고 : 사직서 무료양식 및 사직서 작성요령

52시간 초과근무 노동법위반 실업급여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재 52시간 법을 실행하는 기준으로 연장근로가 지나치게 많거나 노동법 위반의 사업장이라면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일 기준 1년이내에 9주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평균 52시간을 초과한 경우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실업급여
회사를 다니면서 제대로 된 월급을 주지 않는등 임금체불이 되는 회사를 다닌다면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및 준비물
그 기준은 임금의 “전액이 2개월 이상 체불되거나 2개월 이상 지연“하는 경우 임금의 3일 이상이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 사직서를 제출 후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이 힘든 원거리 발령 실업급여
회사가 너무 먼 곳으로 발령이 나서 출근이 어려운 경우도 그 중 하나로서 질병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퇴사
직장을 다니다가 갑작스럽게 질병이 생겨 회사를 다니기가 어려워지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일반 질병으로 가능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병이 있어서 바로퇴사를 하는것이 아니라 질병이 있었지만 계속 회사를 다니기 위해 다녔던 흔적(병가,휴직,)등등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속에서 실업급여의 목적은 “재 취업”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2021년
이러한 이슈등을 통해 직장생활을 그만두기 위해 사직서 작성 후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지만 빠른 재 취업을 모습을 보이느것이 중요하니 참고하세요
자발적 퇴사 시 준비서류
자발적퇴사 종류 | 실업급여 신청 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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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
권고사직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퇴직을 권유받았다는 증거자료(필요시) |
질병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 |
임신/출산/육아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임신 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거주지 또는 회사 주변의 어린이집(유치원) 3곳이상 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는 확인서 양가 부모님이 돌봐줄 수 없다는 의료증명서 등 |
회사의 귀책사유 | 녹취, 메신저 캡처 등 회사의 잘못이라는 증거자료, 회사 동료의 진술서, 근로계약서 |
퇴근이 힘든경우 / 원거리 발령 | 퇴직증명서, 교통카드 내역서, 어플 또는 지도 사이트 통근시간 캡쳐본 |
정년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
2 thoughts on “사직서 제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는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