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난지원금 2차 신청방법 월50만원 최대6개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청년들부터 중장년층까지의 월급쟁이 직장인과 소상공인 모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 취업을 준비중인 미취업 청년재난지원금구직활동지원금과 함께 재난지원금 중복신청에 대해 궁금한 분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차 재난지원금으로 통신비 월 2만원 지급과 함께 집한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에게 새희망자금에게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청년들은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으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20만명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 구직지원금을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300만원을 지원해주는 정책으로서 총 예산 1천억원이 배정되어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합니다.

청년재난지원금 구직활동지원금이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만 18세 ~ 34세의 미취업 구직 희망자중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뒤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을대상으로 새롭게 청년 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저소득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특별재난지원금 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을 위해 직업을 찾고 있는 청년들에게 효과적으로 취업 준비를 도와주기 위해서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취업 준비비용을 지원합니다.

청년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자격

구지고할동지원금 청년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자격
청년특별재난지원금
청년지원금신청일시
 1차 신청 (저소득 취약계층)2020년 9월 24일~ 
 2차 신청 2020년 10월 12일 ~ 10월 24일 
청년재난지원금 신청기간
  • 연령 : 18세 ~ 34세
  • 거주지 및 소득자격
    • 신청연령 : 만 18세 ~ 34세(주민등록번호 기준) 단, 병역기간은 나이 산정에서 제외(최대 만 5년)
    • 가구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 가구 기준 5,699,009원, ‘2020년)
    •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부과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하여야 함)
  • 참여 제한 : 생애 1회 지원으로, 청년특별취업재난지원금 중복 참여 제한
  • 학력
    • 신청시점 기준 고등학교 이하·대학교·대학원 졸업·중퇴 후 2년이 경과 되지 않은 미취업자
    •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재학생 참여 불가(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한 졸업 유예‧수료‧예정자는 참여가능)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미취업(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이고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신청 기간은 매월 1일~25일까지 접수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이 가능한 연령은 주민등록번호 기준 만 18~34세이고, 병역기간은 나이 산정에서 제외되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내용
동시참여 가능동시참여 가능 : 직업훈련, 직접일자리(주 20시간 이하)
동시 참여 불가능 : 생계급여,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자치단체 청년수당, 직접일자리(주 20시간 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농업인육성정책, 청년 어업인 영어 정착자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고교 취업연계장학금,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창작준비금
순차 참여가능동시참여 가능 :생계급여, 취업성공패키지, 직접훈련, 직접일자리(주20시간 이하),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농업인육성정책, 청년어업인 영어 정착자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고졸 취업연계 장학금,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창작준비금
동시 참여 불가능 : 실업급여, 자치단체 청년수당, 직접일자리(주 20시간 초과)
청년재난지원금 참여제한 대상

​최근 건강보험요 부과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만 가능하며 해당지원 내용은 생애 1회 지원으로 중복참여가 제한됩니다.

순위신청자격
 1순위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한 분 
 2순위20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
 3순위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 진행, 신규 참여자
청년재난지원금 신청자격 순위

마지막으로 신청시 학력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고등학교 이하나 대학교, 대학원 졸업, 중퇴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미취업자여야 하고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는 모두 미취업으로 간주한다고 청년재난지원금 참여제한 대상을 참고하세요

중위소득 120% 기준

가구원 수중위소득 120%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1인 2,109,000원70,702원 29,273원
2인 3,590,000원120,068원 107,954원
3인 4,645,000원156,170원155,683원
4인 5,699,000원192,080원199,256원
5인 6,753,000원228,710원243,851원
6인 7,808,000원260,770원281,687원
중위소득 120% 가족수

2차 재난지원금 청년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청년재난지원금 중위소득 120%
청년재난지원금 중위소득 120%
  1. 청년재난지원금 2차 신청 및 접수
    1.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매월 25일까지 신청합니다. (웹페이지, 모바일 모두 가능)
    2.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3. 오프라인 예비교육(고용센터)장소는 신청자가 선택 가능
    4. 신청 시 필요 서류 등 세부정보 추후 안내 예정
  2. 재난지원금 자격요건 심사 및 대상 선정
    1.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참여자격 판단
    2. 참여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 중단
    3.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우선순위 반영하여 선정
    4. 구직활동 인정범위: 취업관련 스터디 등 기타 개인적인 취업준비 활동을 폭넓게 인정
  3. 예비교육: 매월 9일~19일 중 센터별로 자율적으로 운영
    1. 온라인(제도소개, 구직준비도검사), 오프라인(제도소개, 고용서비스 안내)
    2. 소규모 스터디형 프로그램, 일대일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심리상담 제공
    3. 지원금의 목적,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요령,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 안내
    4. 불출석 시 탈락 처리
  4. 청년재난지원금 카드신청 및 발급
    1. 예비교육 신청 시 카드와 카드발급방법 선택
    2. 예비교육 후 카드 발급
  5. 청년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1. 매월 20일 24:00까지 구직활동보고서 작성 및 제출
    2. 고용센터 내용 확인 및 지원금 지급결정 후 카드사가 다음 월 1일 포인트 지급
    3. [클린카드] 지급완료

정확한 내용은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확인하느 것을 추천합니다.

1 thought on “청년재난지원금 2차 신청방법 월50만원 최대6개월”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