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계산방법 미지급 신고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연말정산4대보험과 퇴직금 세가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무엇인지 그리고 자격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이란 사회생활을 하는 근로자들이 회사를 퇴직 후 생활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퇴직금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퇴직금의 존재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들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퇴직금에 대한 자격 요건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자격 및 요건

주 52시간 인한 퇴직금 중간 정산 대상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자 수와 상관 없이 1인 이상 전 사업장 1년 이상을 근무 했다면 지급되는것을 법으로 지정 하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 30일 이전에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 상신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사람에게만 지급되었으나 이후 부터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되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우리들의 1년치 퇴직금은 1개월의 월급으로 생각하는것이 대부분이지만 정답은 그렇지 않다 입니다.

이유는 우리의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에는 기본 급여 뿐만 아니라 연차 수당 및 정기 상여금등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반대로 차량유지비나 식대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퇴직금의 금액과 상이하게 되며 기본적으로 알아 볼수 잇는 퇴직금 계산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1. 최종 3개월간의 임금
  2.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X 3/12
  3. 퇴직 전일로 받은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X 3/12
  4. 1+2+3 / 퇴직 전 3개월 간의 일수 = 평균임금

위 계산식 대로 나온것이 바로 평균임금으로 계산 되며 이러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이유는 퇴직금을 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평균임금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인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다음이나 네이버등에서 퇴직금 계산기라고 검색하면 연간상여금과 연차수당에 대해 각각 입력해주면 자동으로 퇴직금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계산기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프로그램

퇴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이라함은 자신의 퇴직금을 중간에 미리 받는것인데 이는 2017년 7월 25일 이전의 근로자들이 원할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했었으나 2012년 7월 26일 기준 퇴직금 중간정산을 4가지 예외상황 외에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상황

  • 무주택자의 전세금 (임차보증금) 또는 주택 구입 (1회)
  •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및 부상이 있어 6개월 이상 요양
  • 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의 희생 및 파산에 관환 법률에 따라 파산을 선고하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그리고 이에대해서 근로자가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대해서 응할 의무는 없으며 또한 중간정산을 한 경우에 정산 기준으로 부터 1년 이내 퇴직하더라도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 후의 시점이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경우 고용노동부를 통해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및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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