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9가지 정보

이번 2020년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작년 2019년 한해동안의 소득과 지출에 대해 연말에 정산을 해야합니다.

사회초년생들의 연말정산 방법이 궁금하신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고 이번에 새롭게 개선된 소득공제 정보를 공유합니다.

2020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따라하기

2019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정보

2020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9가지 정보
2020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9가지 정보

1.부양가족 등록절차 간소화

기존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우리가 가족 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이 자신의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통해 근로자 부양가족의 간소화 내역을 함께 조회할 수있도록 부양가족 등록절차가 간편해졌습니다.

참고   기존에는 “모바일앱 홈택스‘에서는 정보조회만 가능했으나 2020년부터는 데스크탑 인터넷과 동일하게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2019년 1월~9월까지의 지출 내역을 바탕으로 ‘예상세액’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2 박물관 및 미술관등 입장료 소득공제 우대

기존의 문화비 특별 혜택을 포함하여 공제 금액은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 소득공제 우대됩니다.

2019년 7월1일 이후 결제건에 한해서 적용되며 전국의 박물관이나 미술관등을 방문 시 입장료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했다면 입장료 금액의 30%를 연말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결제시는 현금영수증 하면 가능)

참고로 총 급여액은  1년 연봉에서 ‘비과세 항목‘인 식대비나 차량 유지비 등의 항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기존에는 문화비 특별 우대로 가능했던 품목은 도서구입공연 관람비만 정도로 해당되었지만 이번 문화비 혜택이 더욱 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020년 연말정산 ‘카드 공제’ (현금영수증 포함)의 한도는 ‘연 최대 300만원’까지인 데 (단, 고소득 근로자는 공제한도가 이보다 낮음) 만약, 지난 1년 동안 카드 사용이 많아 공제한도인 연 300만원을 초과해도 박물관/미술관,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는 ‘특별히’ 공제한도 ‘연 최대 100만원’을 추가 제공하여, 해당 결제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예전에는 근로자의 총 급여액과 관계 없이 ‘카드 공제한도’는 누구나 ‘연 300만원’으로 같았지만, 현재는 총급여 7천만원이 넘는 근로자는 ‘연 최대 250만원’까지, 총급여 1억 2천만원이 넘는 근로자는 ‘연 최대 200만원’까지로 공제한도가 줄어습니다.

3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공제

  • 의료비 공제 취지 : 출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목적
  • 의료비 공제 대상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근로자가 올해 2020년 산후조리원에서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의료비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란 1년 동안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 중,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한해 (즉, 총급여의 3%까지의 의료비 지출금액은 공제 대상 아님) 15%를 세금에서 차감해주는 공제 혜택인 데, 올해부터는 의료비 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 비용이 포함됩니다.

참고   산후조리원 지출비용은 연말에 간소화 서비스 상의 ‘의료비 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만약 누락되었을 경우, 산후조리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영수증’에는 산후조리원 이용한 사람 이름과 이용금액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4.기부금 세액공제

(1) 고액 기부금에 대한 혜택 확대

  • 작년까지는 ‘정치자금 기부금’을 제외한 법정, 지정,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전부 합산한 금액이 2천만원 이하까지는 공제율 15%, 2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율 30%가 적용됐었습니다.
  • 하지만 올해부터는 고액기부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기존 2천만원→ 1천만원으로 낮춰져 1천만원 이하까지는 15%, 1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됩니다.

(2)이월공제 기간 10년으로 확대

  • 2020년 연말정산 항목 중, 기부금 공제만의 특징이 이월공제가 가능하다는 건 데, 당해년도의 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 (단, 이월공제는 법정, 지정 기부금에 한함) 대해서는 다음으로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올해부터는 이월공제 가능한 기간이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두 배로 확대되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 관련 참고

간소화 서비스 상의 ‘기부금 내역’에 다른 종류의 기부금은 거의 확실히 나온다고 보면 되지만, 지정기부금의 경우 누락될 확률이 높은 항목에 해당됩니다.

만약, 기부금 내역을 잘 확인해 본 후, 누락된 게 있다면 해당 공익단체나 종교단체에 방문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직접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5. 주택담보 대출 공제에 대한 기준이 완화

  • 주택담보 대출 공제 취지 :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 주택 저당 차입금 (=주택 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란 ① 무주택자 또는 ②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담보 대출로 인해 금융회사 등에 상환하는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걸 말합니다.
  • 단, 올해부터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요건이 종전 4억원 이하→ 5억원 이하로 변경이 됨 (참고 : 19년 1/1일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되며, ’13년 이전 차입분은 3억, ’18년 이전 차입분은 4억)

6. 임차주택 세액공제 대상 요건이 완화

  • 기준시가 3억 이하 임차주택도 공제 가능

원래는 ‘주택 면적’에 대한 제한이 있어서, 근로자가 사는 집이 ① 수도권 지역은 전용면적 85m2 이하 ② 그 외 다른 지역은 전용면적 100m2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 데,

올해부터는 집의 규모가 위의 전용면적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이라면, 지난 1년간 낸 월세금액에 대해 연말에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함

7. 생산직 근로자 야간 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야간 근로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월정액 급여 요건이 기존 ‘월 190만원’ 이하에서 올해부터 ‘월 210만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생산직 근로자와 같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직종에 ‘아이돌봄 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관련 서비스‘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8. 실손의료 보험금 공제대상 제외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 조회
  • 취지 :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

원래도 2020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내용을 보면, ‘의료비 공제 대상’은 을 아래로 명시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진찰/진료비 등의 병원비 및  의약품 구입비용 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실손 보험금을 받은 금액은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님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연말에 국세청에 보험사, 공제회 등에서 실손보험 지급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것으로 추가되었습니다.

9.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 확대

2019년부터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등으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도 감면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19년 2월 12일 이후 취업해 받은 소득부터 적용)

또한,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도 새롭게 변경되었는데 기존의 복잡한 방법이 아닌 간편해졌습니다.\

올해부터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만 하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부터 감면 대상인 ‘청년‘에 해당하는 연령이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확대되었으니 참고하세요

이상 2020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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