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연말정산 부당공제 방지 당부

국세청에서는 2021년 연말정산 종료 후 공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잘못 공제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수정신고를 안내할 예정이니, 연말정산 실무자께서는 부당공제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매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발간, 실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교육, 동영상 강의자료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연말정산 부당공제 방지를 위한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고 및 환급금 조회

2021년 연말정산 부당공제 방지 당부
2021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국세청 연말정산 부당공제 정보제공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 또는 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 연말정산 종합안내 → 원천징수 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 (안내책자)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 (편리한 연말정산) 사용자(근로자, 회사) 매뉴얼 및 동영상

* 다운로드하여 교육용 교재로 사용하거나 링크하여 회사 내부망에 제공 가능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중점 확인 사항

원천징수의무자는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부당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에 제출된 증명서류에 대해 아래 항목에 대한 확인 필요

※ 특히, 수동발급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의 경우 중복공제, 주택자금공제 등 부당공제를 주의

구    분중점 확인사항
인적공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신청시 중복공제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 여부를 근로자에게 직접 확인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1) 전 사망자ㆍ국외이주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님
주택자금 공제○ 거주자(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일정요건 세대원 가능) 여부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을 통해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인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등기부등본, 대출계약서 등으로 주택의 근로자 본인 소유 여부,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및 저당 여부, 대출 계약기간이 10년 또는 15년 이상 여부, 취득 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18.12.31. 이전 4억원, ’13.12.31. 이전 3억원)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 여부
주택마련 저축공제○ 주민등록표등본 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 장기주택마련저축(공제대상 아님)을 소득공제 신청하였는지 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였는지 확인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였는지 확인
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지 여부 확인
의료비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 등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ㆍ보험회사(실손의료보험금)ㆍ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를 제외하였는지 여부 확인(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 공제 제외)
교육비 세액공제○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것인지 확인
○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한 경우 근로자가 교육비 공제를 제외하였는지 확인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한 교육비(과세제외)를 제외하였는지 확인
○ 취업후 상환 학자금(자녀 명의 대출)으로 납입한 교육비를 제외하였는지 확인
기부금 세액공재수동 제출 기부금영수증 상 ‘일련번호’ 유무 확인
–   일련번호가 없는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기부금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
○ 기부금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
–   개별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여부는 기부금영수증, 소속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   ‘고유번호증’의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여부 판단기준이 아님에 유의 – 사주, 궁합, 택일, 작명 등 대가성 비용을 지출하고 발급받은 영수증은 공제불가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 확인 (단, 기획재정부장관 지정이 없더라도 관련법령에서 적격 기부금단체로 규정 한 법인도 있으므로 ‘기부금영수증 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을 확인 필요)
월세액 세액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여부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일정요건 세대원 가능) 여부
○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가 동일한지 확인
※ 2014.1.1. 이후 임대차계약서 상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 삭제
2021년 연말정산 부당공제 방지 당부

참고 : 달라지는 2022년 연말정산 세금공제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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