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민세 납부방법 3가지 – 균등분 7월 8월 납부기간

2024년 7월과 8월은 주민세와 관련된 중요한 시기로, 재산분에 대한 주민세 균등분 신고와 납부의 기간입니다. 주민세 납부는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세금 중 하나로, 시민들에게 이해하고 준수해야 하는 과제 중 하나입니다

  • 신고대상 : 2024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 330㎡초과 사업주(법인, 개인, 단체)
  • 납부세액 : 사업소 연면적(공용면적 포함) × ㎡당 250원
    • 예) 공용포함 사업소 연면적 1,050 ㎡ 경우 1,050㎡ × 250원 = 262,500원
  • 납세지 : 각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
  • 신고·납부기간 : 2024. 7. 1. ~ 7. 31.

2024년 7월부터 8월까지, 주민세의 재산분에 대한 균등분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인 사업주(법인, 개인, 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민세는 사업소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며, 연면적(공용면적 포함) 당 250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공용포함 사업소 연면적이 1,050㎡인 경우, 세액은 1,050㎡ × 250원 = 262,500원이 됩니다. 납세지는 각 사업소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됩니다. 신고 및 납부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8월은 “주민세 균등분” 납부기간으로서 각각에 대해 알아보고 주민세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 주민세 세율 – 개인 및 법인 사업자 기준 납부방법

주민세 종류 3가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나 사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총 3가지로 나뉩니다.

  • 주민세 균등분
  • 주민세 재산분
  • 주민세 종업원분
  • 주민세 균등분 이란?
    •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균등하게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균등분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와 사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주민세 재산분 이란?
    • 사업소 연 면적이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주민세금입니다.
    • 재산분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1일부터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자로 해당됩니다.
  • 주민세 종업원 이란?
    • 종업원의 급여총액이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종업원분의 납세 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해당됩니다.

그리고 주민세 균등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2018년 8월 1일 기준으로 주민세 균등분에 대해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라면 개인 사업소 및 법인 사업소에 각각 부과합니다.

  • 세대주 : 6,000원
  • 개입 사업소 : 62,500원
  • 법인 : 62,500원 ~ 625,000원까지
    • 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차등부과 (지방교육세 포함)

외국인 주민세 과세기준

주민세는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을때에도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8월1일 기준으로 1년이 경가되면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외국인 대상으로 전달되는 고지서는 8개언어로 영어와,중국어,일본어,프랑스어,몽골어,독일어,베트남어등으로 전달되는점 참고하세요

주민세 납부방법 3가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로 주택세, 부가가치세, 도로세, 취득세, 공과금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세금을 납부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세금 납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뱅킹: 인터넷 뱅킹을 통해 온라인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장 편리하고 빠른 방법 중 하나이며, 집에서 또는 어디에서나 접근 가능합니다.
    • 인터넷 뱅킹 납부 : ETAX(etax.seoul.go.kr)
    • 스마트폰 납부 : (STAX), 시중은행,
    • 간편결제 납부 : (카카오페이, SSG페이, PAYCO)
  2. 세무서 직접 방문: 지역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이체: 세금 납부 계좌를 등록하여 자동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정해진 기간마다 자동으로 세금이 납부되므로 놓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16일부터 8월31일가지로 주민세 납세자 수가 서울시 인구의 47%에 육박하는만큼 주민세를 바로 납부하느것이 좋습니다.

  1. 서울시 Etax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신고납부 -> 주민세재산분을 선택합니다.

신고조회에서 납부의무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거주하고 있는 관할구청 및 행정동,사업장주소,귀속년도등을 입력 후 신고내역에 대해 면적을 입력합니다.

  • 총 사용면적
  • 비과세 대상 면적
  • 과세대상

만약 오염물 재배출 사업소와 감면사유가 있다면 추가합니다.

주민세 납부 및 주민세균등분 신고
주민세 납부 및 주민세균등분 신고

재산세 신고와 납부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상호와 성명을 입력한 후, 납부 후 조회를 위한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 정보 보호 및 세금 납부 기록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재산세 신고와 납부를 정확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부가적인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1. 무신고 가산세 (20%):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것은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발생하는 추가 세금으로, 본래 세액에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과소신고 (10%): 신고를 하되 세금을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 신고 시 실제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세액의 10%를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3.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100,000분의 25):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부족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납부 일수와 납부 부족분에 따라 계산되며, 납부의 불성실성에 대한 벌칙입니다.

주민세는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정확하게 납부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시민의 의무 중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된 세금 종류와 납부 방법은 국가 또는 지역의 공식 세무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세금 납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주민세를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에 관한 부가적인 부담을 피하고, 공정하게 세무를 이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세 납부는 지역 또는 국가의 재정 건강을 지원하고, 모든 시민들에게 공정한 세무 체계를 제공하는 데 기여합니다.

세금 납부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마감일은 해당 지역 또는 국가의 공식 세무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납부는 시민의 의무 중 하나이며, 정확하고 적시에 이행하는 것이 경제적 안정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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