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공제 절세 및 준비서류

2021년도 이제는 한 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진행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직장생활을 하는 직장인들이라면 작년 2021년도에 벌어들인 소득과 지출내역을 정리해서 소득공제를 받을지 아니면 세금을 내야하는지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 연말정산 공제를 받는 내용은 변경되기 때문에 2021 연말정산 진행전 소득공제 항목을 체크하고 비리 절세를 받기 위한 준비서류를 챙겨두는것이 좋습니다.

참고 :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 세금공제 인터넷 신고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0월~11월 사용액과 12월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소득공제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으며 항목별 절세 도움말(Tip)과 최근 3개년 세액 증감 추이 및 실효세율에 대한 데이터 확인도 가능하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등으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

2021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공제항목세부항목
과세제외 신설–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
비과세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음
비과세 확대–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 연간 2천만 → 연간 3천만 원

–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 완화
* 2,500만 → 3,000만 원 이하, 190만 → 210만 원
세액감면 신설–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 일정한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50% 감면
세액감면 확대– 임금수준 낮고 인력부족율 높은 서비스산업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하고, 경력단절기간 및 재취업 대상기업 요건이 완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20년 3월~7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분 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공제 한도액 20년 귀속분에 한해 30만 원씩 상향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상향
: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3년간
한시적 으로 상향 조정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공제 항목

인적공제본인 또는 부양가족
연금보험료 공제공적 연금 관렵법에 따라 개인 부담금
특별소득 공제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그 밖의 소득공제개인 연금저축 및 주택마련 저축
2021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소득공제 항목은 크게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 소득 공제, 그 밖의 소득 공제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되지만 대상자가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라면 기본공제에 추가 공제됩니다.

  • 경로 우대자: 1명당 연 100만 원
  • 장애인: 1명당 연 200만 원
  • 부녀자: 1명당 연 50만 원
  • 한부모: 연 100만 원

연금 보험료 공제

근로자 본인 명의의 연금보험료 부담분을 납부한 경우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합니다.

특별 소득 공제

근로자가 부담한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소득 금액에서 전액 공제합니다.

주택을 임차할 때 발생한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 금액의 40%까지 공제되며 한도는 300만원 입니다

그 밖의 소득 공제

개설한 개인연금저축 계좌의 연간 납입액 40%를 공제되며 한도는 72만 원입니다.

​②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는 200~500만 원입니다.
​③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 청약 통장에 납입한 금액 중
40%를 공제가 가능하며 공제한도는 최대 300만원입니다.
④ 소득 구간 별 200~300만 원 공제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30%,대중 교통, 전통 시장 40%를 공제 받습니다.

글로벌 기업 지역가입자 연말정산공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및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공제내용입니다.

Q. 중도입사자의 입사전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국민연금도 연말정산 공제대상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이유인즉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에서만 공제가 아니라 총 종합소득에서 공제가 되는

소득공제금액이기때문에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총금액이 공제가능 대상입니다

사업장 내에서 항상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비상근근로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해당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포함한다)에서 공제한다.

Q.중도입사자의 입사전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도 연말정산 공제대상이 되나요?

아니요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기때문에 근로기간중 납부한

직장가입 건강보험료만 공제가능 대상입니다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대해서만 공제가능한 항목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금액에 대해공제가능한 항목
1.보험료 세액공제
2.의료비 세액공제
3.교육비 세액공제
4.주택자금 소득공제
5.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6.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1.기부금 세액공제
2.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3.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4.연금계좌 세액공제
5.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
6.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제출서류

2021 연말정산 소득공제 절세 및 준비서류
2021 연말정산 소득공제 절세 및 준비서류
  • 소득공제 신고서
  •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 신규 입사자, 공제대상 가족에 변동이 있는 자, 부녀자공제 대상자
  •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장인·장모, 처남·처제, 계부·계모 등)
  • 수급자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인터넷 민원2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 장애인 증명서
    • 의료기관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소득세법상 장애인으로서 의료기관에서만 별도 발급
  • 교육비
    • 중 초∙중∙고 교복구입비 (연 50만 원 한도), 방과 후 수업 교재구입비(학교 내외 구입 동일)
  •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및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투자조합 출자 확인서 등
  • 주택 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증명서, 무주택 확인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무주택 확인서
  • 월세 세액공제(집주인 동의나 확정일자 필요 없음)
    • 임대차계약서(근로자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 주민등록등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등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이자상환증명서

2021 연말정산 개정법

구분내용적용시기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적용 대상 업종이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등으로 확대함 21.2.17.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국가‧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모범공무원 수당 포함)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포상금 중 연간 24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로 규정됨21.2.17.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적용기준 통일장기주택저당 자입금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5억 원)과 주택 분양권(4억 원)의 가액 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함주택 분양권(②)은 ‘21.1.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차입금(③)은 ’ 21.2.17. 이후 상환기한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21.11월 현재 국회 심의 중)2021년도의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한시적으로 5% 상향 조정될 예정임‘21.1.1.~’ 21.12.31. 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
*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되어 기재위 계류 중
전년 대비 사용 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2021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음2021년 소득에 대해 연말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021 연말정산 소득공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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