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면제대상 신청방법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면제대상 신청방법

환경오염의 요인인 경유나 휘발유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환경보존을 위한 비용인 환경개선부담금의 자동차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하지만 저공해 자동차인 전기자동차등을 운행한다면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및 면제대상으로서 그 외에 감면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기간 및 인터넷 납부방법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세금 감면대상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및 면제대상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 저공해자동차, 유로5경유차(면제) *유로6 경유차 포함 제5조 : 저감장치 부착자동차(3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지속기간) 제6조 : ‘09.5.1~’09.12.31 신차 등록하는 유로4 충족차량(4년) 자동차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