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인 1월 15일부터 시작되었으며 평소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이라면 모드 작년 한해동안 벌어들인 수익과 지출된 금액에 대해 정산을 하느것을 연말정산을 말하며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세금신고도 추가로 신고합니다 .보통 세금신고는 수익이 있는 직장인들이라면 1년에 1번 하는것이기 때문에 할때마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크게 생각해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자신이 사용한 금액을 조회하고 PDF & 프린터 출력 후 회사에 제출하느것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이 끝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인 안경이나 교복 구입비등을 추가로 제출하는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후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세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무신고시에는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연말정산 신고기간
노랗 목차
연말정산 신고내용 | 신고기간 | 신고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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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서비스 개통 | 1월 15일부터~ | 홈택스 → 근로자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용 | 1월 15일 ~ 17일 | 근로자 → 홈택스 |
편리한 연말정산 및 모바일 서비스 제공 | 1월 18일부터~ | 홈택스 → 회사 · 근로자 |
간소화 서비스 최종 확정자료 제공 | 1월 20일부터~ | 홈택스 → 근로자 |
공제신고서 제출 | ~2월 28일까지 | 근로자 → 회사 |
2020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 | ~3월 10일까지 | 회사 →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소득공제 혜택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3월~7월 신용카드 등 사용분 소득공제율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관련 이익 과세 제외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 업종 확대 및 경력단절 여성 요건 완화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요건 완화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시 소득세 감면
항목 | 제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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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구입비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결제한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텐트렌즈 구입비용 1명당 연 50만원 이내 의료비 세액공제 |
월세 |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한 월세액 *한도 750만원*은 10% 세액공제 |
실손의료보험금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보험사로부터 일괄 수집 |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 8월 전 국민 대상 지원금 관련 기부금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아 자동으로 기부된 내역 확인 가능 |
2022년 연말정산 세금신고시에는 안경구입 및 실손의료보험금 수령금액,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과 더불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진행된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고 기부한 금액까지 연말정산 조회시에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기부금이 별도로 조회되지 않는 분들은 거주하는 주민자치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의료비 가운데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있다면 1월 15일~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접수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추가로 받아 201년 1월 20일(수요일)에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며 의료비와 마찬가지로 공제 항목이지만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의무가 없거나 자료 제출 의무기관이 제출하지 않아 조회가 되지 않는 자료가 있다면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신고서 양식이 필요한 분들은 위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올해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이 있다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간 이월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소득공제 받는방법
-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 제일 왼쪽 연말정산간소화 버튼을 선택합니다.
간소화 자료 조회 방법 | 간소화 자료 조회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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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홈택스) · 모바일(손택스)모두 가능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 |
PC(홈택스)에서만 가능 | 사설(민간) 인증서카카오톡, 페이코(NHN), KB국민은행, PASS(통신3사), 삼성PASS(한국정보인증) |
기존 공동인증서가 아닌 공인인증서폐지로 인해 민간인증서이 카카오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삼성패스등을 통해 로그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접속시 연말정산간소화 유의사항 및 사용방법이 나옵니다.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
로그인 후 귀속년도를 2022년 기준 작년 2021년으로선택합니다.
건강보험 / 국민연금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신용카드 /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 /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 주택자금 / 주택마련 저축 / 장기 집합투자증권 저축, 벤처기업 투자신탁 / 소기업 공제 /기부금
항목에 있는 돋보기를 각각 클릭하면 해당 내역에 작년 한 해 동안 사용한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각 항목에 대하 작년 2021년 사용내역이 조회되며 세액계산을 통해 환급받는 환금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후 간소화자료제출을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소득공제를 진행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를 제출할 근무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후 환급이 될것인지 세금을 추가로 내야하는지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기능을 사용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통해 공제시고서를 작성해 애상세액과 맞벌이 근로자 절세를 확인하고 간편제출이 가능합니다.
근무처벌 급여정보를 확인 후 현재 자신의 총 급여를 입력한 다음 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합니다.
이후 소득공제 자료를 내려받기 및 프린터 출력을 통해 데이터로 저장합니다.
저장된 데이터를 회사에 제출하느것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소득공제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후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신청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일반직장인들이라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세금신고를 위해 PDF파일만 저장해서 제출하면 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도 추가로 진행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후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서비스 선택합니다.
정기신고 (확정 / 예정)선택합니다.
이때 신고자의 사업자가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에 맞게 신고하며 신고 후 수정 및 경정청구가 추 후 가능합니다.
사업자번호와 함께 법인정보를 입력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1년 범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일자를 2021년 기준으로 선택 후 조회하여 신고내역을 확인합니다.
추가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경우 “부속서류제출“을 통해 PDF 형태로 제출이 가능하며 신고서 제출 후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기한 23시 30분 까지 부가세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서 잘못된 부분 있는지 확인 후 저장하여 출력 제출합니다.
1 thought on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세금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