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및 고용지원금 소개 (2024년 기준)

2024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노동력 감소와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은 중소·중견기업이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통해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3년간, 근로자 1인당 1,08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장려금은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를 통해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적용되며, 기업은 분기별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 지원 대상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주요 대상이며,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은 제외됩니다.
  •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계속고용제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60세 이상 근로자의 비율이 전체 피보험자의 30%를 넘지 않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1.2. 지원 내용

  •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중 하나의 제도를 도입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최대 3년간 1,0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피보험자의 30% 이내로 제한됩니다.

1.3. 신청 방법

신청은 고용24 웹사이트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분기별로 진행되며, 신청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2.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 지급 증명 서류
  3.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계속고용제도 관련 서류

2.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정년을 폐지하거나 정하지 않은 기업에서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령자 고용 인원이 증가한 기업에게 분기당 1인당 30만 원, 최대 2년간 지원됩니다.

2.1.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 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 매월 마지막 날 기준으로 60세 이상이며, 피보험 자격이 1년을 초과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신청 분기의 고령자 수가 직전 3년의 평균보다 증가해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2.2. 지원 내용

  • 지원금은 분기별로 30만 원, 1인당 최대 2년간 지원됩니다.
  • 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피보험자의 30% 이내로 제한됩니다.

2.3. 신청 방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고용24 웹사이트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분기별로 진행되며,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 준비

신청 준비 단계에서는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제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신청 전 다음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1. 계속고용제도 도입 확인: 기업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중 하나의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이를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에 명시해야 합니다. 정년 연장이나 폐지를 시행한 기업은 이를 문서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준비: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재고용된 경우에는 재고용 후 체결한 새로운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3. 임금대장 및 증명서류 준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이 115만 원 이상이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월별 임금대장임금 지급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신청 절차

신청은 분기별로 이루어지며, 각 분기의 고용 유지가 완료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24 웹사이트 접속: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은 고용24 웹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2. 웹사이트 주소는 *www.work24.go.kr
    • 고용24 웹사이트에 로그인 후, 기업 지원금 메뉴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선택합니다.
  3. 필수 정보 입력: 기업 정보와 근로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기업 정보: 사업장의 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대표자 정보, 연락처 등을 입력합니다.
    • 근로자 정보: 계속 고용된 고령 근로자의 이름, 생년월일, 근로계약 정보, 재고용일 등을 입력합니다.
  4. 서류 제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 계속 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 지급 증명 서류 (115만 원 이상 월평균 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것을 명시한 문서
    • 고용보험 관련 서류: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과 관련된 자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신청서 제출: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제출한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류 검토와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3. 신청 후 처리 절차

    1. 서류 검토: 고용센터에서 제출한 서류들을 검토하며, 필요할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지원금 지급 결정: 서류 검토가 완료되면, 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며, 신청한 기업에 통보됩니다.
    3. 장려금 지급: 장려금이 지급되면, 해당 기업의 계좌로 분기별 90만 원(월 3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하며, 지원 기간 동안 분기별로 반복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4. 신청 시 주의 사항

    •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고령자를 계속 고용한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각 분기의 신청 기한은 다음 달 말일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해당 분기의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부정수급 방지: 제출된 서류와 사실이 일치하지 않거나 부정 수급이 발견될 경우, 지급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며, 최대 5배의 추가 징수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의 제도를 선택해 신청해야 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2024년 기준)

    고령자 고용지원금고용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유사합니다. 다만,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24 웹사이트 접속 후, 고령자 고용지원금 메뉴 선택
    2. 기업 및 근로자 정보 입력
    3. 고령자 고용 증가 증명 서류 제출
      • 고령 근로자 수가 직전 3년간 평균보다 증가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
    4. 서류 검토 및 장려금 지급

    고령자 고용지원금도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2년간 분기별 30만 원씩 지급됩니다.

    3. 정책의 효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계속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 근로자의 노하우와 경험은 기업의 경쟁력 유지에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으며, 정부의 지원을 통해 인건비 부담도 줄일 수 있으며 저출산과 함께 점점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정책은 경제성장률 하락을 방지하고 노동력 감소 문제를 완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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