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게 되면 해당 병원비용에 대한 병원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자신의 보험사에 병원비 실비청구를 하게 되는데 해당 진료내역서를 발급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받은 진단서 재발급을 위해서 코로나 시기에 다시 병원을 방문한다느것은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고 과잉진료 내역을 재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진료영수증을 재발행 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이트 정부24 민원24를 통해 인터넷 발급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랗 목차
민원24 병원 진료받은 내용
민원24 접속시 12개의 자주찾는 발급서가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초본
- 토지 임야 대장
- 건축물 대장
- 소득금액 증명
- 국민연금 가입내역
- 운전면허 정보
- 지방세 납세증명
- 자동차 등록원부
- 지적도 임야도
- 출입국 사실증명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진료받은 내용 <- 선택
병원 진료비 영수증 발급신청
진료받은 내역을 선택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의료기관지원실 조사2부 소속으로서 최근 12개월분에 대하여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받은 내역을 조회하거나 발급 프린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진료비 청구,청구,지급자료 구축에 일정시간 소요되며 최근 진료받은 내용의 경우 추후 약 2개월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병원 진료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공단 홈페이지 “진료받은 내용보기”에서 가능합다.
해당 민원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사항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 센터 : 1577-1000)으로 별도로 문의하면 된다고 친절하게 기재되어 있네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보시면 요번에 안내해드리는 민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병, 의원에서 진료받은 내용을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민간보험사 제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고 하오니, 그 외에 공지사항을 숙지하세요
수신자와 진료개시일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병원 방문일에 대하여 조회 날짜는 14개월 전 진료분부터 1년간 확인을 하실 수 있으며 조회를 해보신 후에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공단 지사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록오류에 대한 신고방법 같은 경우는 고객상담 센터 연락처 1577-1000으로 전화하는 방법과 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방문합니다.
그 외에도방문, 팩스, 인터넷, 모바일앱(M 건강보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 : HP프린터 오피스젯 컴퓨터 윈도우 모바일팩스 보내기
핸드폰 팩스 모바일팩스 안드로이드 & 아이폰 보내는 방법
건강보험 인터넷 신고방법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실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 민원센터 사이트를 접속 합니다.
[신고센터] >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 > [신고 및 포상금 관련 업무 안내]에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 확인 그리고 신고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핸드폰 신고방법
모바일앱으로 하는 방법으로는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M 건강보험’을 설치합니다.
[신고센터] >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에서 내용 확인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인터넷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