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인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과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특별한 스쿨존 지역으로서 이곳에서의 교통 법규 위반은 보다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 시 주차 및 속도위반에 더욱 신경써야 합니다.
스쿨존 어린이를 위한 안전지대
어린이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설치된 특별 보호구역입니다.
이곳에서는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엄격한 처벌이 따르며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는 최대 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벌점과 과태료가 일반 도로보다 높게 책정됩니다.
위반 행위 | 일반도로 | 스쿨존 |
---|---|---|
주정차 위반 | 4만원 | 8만원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6만원 | 12만원 |
통행금지 제한 위반 | 4만원 | 8만원 |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및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
- 주출입문 반경 300m 이내 도로
- 학교와 시설을 연결하는 횡단보도
- 학교와 시설 주변 교차로
교통량이 많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
- 지난 3년간 어린이 사망 또는 중상 사고 발생 지역
- 교통량이 많고 차량 속도가 높은 지역
- 도로 구조 및 시설 상 어린이 통행이 위험한 지역
- 학교와 시설 주변 급커브, 좁은 도로, 가시거리 제한 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은 초등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을 중심으로 설정되며 주요 도로교통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스쿨존 운영시간
벌점 | 일반도로 | 스쿨존 |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15점 | 30점 |
스쿨존 운영시간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스쿨존
- 요일: 월요일~토요일
- 시간: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2. 어린이보호구역
- 요일: 매일
- 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지만, 일부 지역 및 특수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시:
- 시골 지역: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경우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일부 시간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학교 행사: 학교 행사 진행 시 운영시간을 변경하거나 확대할 수 있습니다.
- 방학: 방학 기간에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스쿨존 운영시간은 해당 지역의 표지판을 확인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쿨존 운영시간 확인 방법
- 표지판 확인: 스쿨존 내에는 운영시간을 표시하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관할 경찰서 문의: 관할 경찰서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스쿨존 운영시간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검색: 서울시, 경찰청 등의 홈페이지에서 스쿨존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속도 제한: 스쿨존 내에서는 속도 제한이 더욱 엄격합니다. 최고 시속 30km로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과 벌점이 2배로 부과됩니다.
주정차 규제: 스쿨존 내에서의 주정차는 특히 더 신중해야 합니다. 주정차 위반에는 벌금만 부과되며 벌점은 없지만, 일반 도로보다 벌금이 2배 높습니다.
신호 준수: 신호 및 표지판의 지시를 무시하는 행위에는 엄격한 처벌이 따르며 어린이 보호를 위한 신호 위반 시 벌금과 벌점이 2배로 적용됩니다.
민식이법: 민식이법이란 어린이 보호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상해시키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된 형벌이 부과됩니다.
처벌의 엄격함과 대비책
속도 구간 | 과태료 | 벌점 |
---|---|---|
20km/h 이하 초과 | 7만원 | 10점 |
20km/h 초과 ~ 30km/h 이하 초과 | 9만원 | 18점 |
30km/h 초과 | 12만원 | 24점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법규 위반에는 더 엄격한 처벌이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특히 이 지역에서는 주의 깊게 운전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에 대비하여 자동차 보험 외에도 운전자 보험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스쿨존 주변에서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험과 손해 배상 보험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