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라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위해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등을 골고루 사용하실텐데요 연말정산시 제로페이 소득공제시 최대 40%까지 가능하며 2020년 기준으로는 소득공제율이 30%로 감소했지만 그래도 매우 메리트 있는 제로페이 현금영수증 공제수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로페이는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와 같은 전자화폐 QR코드 시스템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가맹점의 수수료는 전년도 매출 기준 8억원 이하의 경우 수수료가 전혀 없는 0%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8억을 초과하는는 경우 0.3%의 제로페이 수수료가 발생하며 12억을 초과하는 경우 0.5%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제로페이 소득공제율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수료가 없는 제로페이는 소득공제는 30%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이며 제로페이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이 30%로 체크카드와 함게 사용하면 60%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공용주차장 및 문화시설 이용시 제로페이 요금할인 대상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공제율 비교 |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30% |
제로페이 | 30% |
제로페이 소득공제 한도
제로페이,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연 소득의 25%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최저 사용금액 | 공재 대상금액 | 소득공제 금액 | |
신용카드 1천만원 | 최저 사용금액 750만원 | 공제대상 금액 250만원 | 250만원 x 15% = 37.5만원 |
체크카드 1천만원 | 최저 사용금액 750만원 | 공제대상 금액 250만원 | 250만원 x 30% = 70만원 |
체크카드 500만원 신용카드 500만원 | 최저사용금액 750만원 (신용카드 5백만원 + 체크카드 5백만원) | 공제대상 금액 250만원 (체크카드) | 250만원 x 30% = 75만원 |
따라서 제로페이를 1년간 사용한 금액이 25%이상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1년중 하반기에 몰아서 소득공제를 위해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는 행위로는 연소득의 25% 이상을 사용하느것이 사실 힘들기도 합니다.
즉 연봉 3천만원을 받는다는 기준에서 75만원의 소득공제 비용을 받기 위해 25%를 더 지출하기 위해서는 제로페이로 1년에 1250만원을 사용해야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로페이 현금영수증 등록 소득공제 받기
제로페이는 간단하게 QR코드를 이용해 결제 자동이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연말정산을 위해 현금영수증 카드에 등록을 할 필요가 없으며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제로페이 결제내역이 전송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제로페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게 되면 국세청으로 자동 전송되는 제로페이 결제내역으로 인해 중복처리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면 안됩니다.
참고 : 삼성페이 교통카드 등록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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