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 블로거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은 현대의 광고 산업에서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과 문제들이 있어,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는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통해 ‘공정위 문구’를 필수로 삽입하도록 규정했으며 이 글에서는 이러한 공정위 문구 미포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그로 인한 블로그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블로그 및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서의 협찬 활동 시 대가성 광고 공정위 문구 미표시로 인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고발 처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SNS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가 늘어나면서 최근에 급장하고 있는 문제로서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뒷광고와 개인적으로 사비를 내서 구입한 내돈내산 후기를 식별하기 어려워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간의 경제적 이해 관계를 명확히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마케팅 업계에서는 파워 블로거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 중 하나로, 블로거와 광고주 간의 협찬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뒷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는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공정위 문구‘를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SNS에서의 영상, 사진 관련 채널이 발전함에 따라 공정위 문구 표기에 대한 정확한 방법이 필요하게 되어, 이번 개정을 통해 다양한 SNS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기 방법과 예시를 신설하여 법 위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019년 11월에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상에서 경제적 이해 관계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뒷광고 행위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졌으며, 실태조사 결과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중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게시글은 29.9%에 불과하였습니다.
또한, 밝힌 게시글 중에도 표시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가성 광고 공정위 문구 위반 개정안
블로그 및 인스타 협찬 대가성 광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적 이해 관계 공개의 원칙
- 접근성: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 관계 표시 문구를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합니다. (예시: 본문 중간에 본문과 구분 없이 작성하는 경우, 댓글로 작성하는 경우, ‘더보기’를 눌러야만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인식 가능성: 문자 크기, 색상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합니다. (예시: 문자 크기가 작은 경우, 문자 색상이 배경과 유사하여 알아보기 힘든 경우, 빠르게 말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 명확성: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 관계의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합니다. (예시: ‘일주일 동안 사용해 보았음’, ‘체험단’, ‘이 글은 정보/홍보성 글임’과 같은 모호한 내용을 피함)
- 언어 동일성: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동일한 언어로 표시하되,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구는 블로거의 게시물에 광고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음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어떤 콘텐츠가 광고이며, 어떤 부분이 블로거의 개인 의견인지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에게 투명성을 제공하고, 블로거와 광고주 간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일부 소규모 대행사나 블로거의 부주의로 공정위 문구가 누락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최대한 어필하고자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공정위 문구를 생략하길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블로거와 소비자 간의 신뢰를 해치고, 결국 블로그의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힘들게 키운 블로그를 한순간에 나락이 되고 싶지 않다면 이러한 공정위 문구위반은 주의하느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 사례에서 실제로 문구 누락으로 발생한 블로그 저품질화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마케팅 업체의 유혹에 넘어가 문구를 생략한 블로거는 갑작스런 블로그 저하와 방문자 수 감소를 겪게 되면 실제로 모든 포스팅은 비공개로 전환하고, 블로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2. 추천·보증 광고의 매체별 공개 방식 및 예시
(문자) :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문자를 주로 활용한 경우: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표시 문구를 게재하며, 추가적인 행위를 요하지 않도록 합니다.
(사진) : 인스타그램 등 사진을 활용한 경우: 사진 내에 표시하되, 사진과 본문이 연결되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문의 첫 부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 유튜브 등 동영상을 활용한 경우: 표시 문구를 명확히 구분되도록 동영상의 제목 또는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삽입하고, 방송의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합니다.
(실시간 방송) : 아프리카TV 등 실시간 방송을 활용한 경우: 동영상의 방식을 따르되, 실시간으로 자막 삽입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음성을 통해 경제적 이해 관계를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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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개정사항
- 광고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주와의 고용 관계’를 경제적 이해 관계에 포함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유명인이 SNS에서 특정 상품·브랜드를 의도적으로 노출·언급하거나 또는 제품 정보 사이트를 링크하는 등의 행위도 추천·보증에 해당할 수 있는 예시로 신설되었습니다.
이러한 공정위문구 개정안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2011년 7월에 처음 시행된 규정을 보완하여 소비자들이 협찬광고와 내돈내산 후기를 명확히 구분하고 경제적 이해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