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생활비는 물론 주거비, 식비, 교통비 등 다양한 지출이 존재하며, 그중 세금은 쉽게 눈에 띄지 않는 부담 중 하나입니다. 물건을 살 때마다 10%의 부가가치세를 내고, 소득에 따라 높은 소득세를 부담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이 우리의 일상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유튜버가 세금에 대해 고민하는 사례와 함께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구글 애드센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를 통해 광고 수익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업종코드 940306에 해당하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방법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설명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홈택스 접속 및 신고 도움 확인 후 기본정보 입력
노랗 목차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우선 ‘신고도움 확인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서비스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에게 어떤 방향으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목 | 설명 |
---|---|
유튜브, 블로그 수입 |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원칙적으로 1원의 수익 금액도 신고 대상 연간 2,400만원 이하 금액은 신고하지 않아도 큰 문제 없음 본업이 있는 경우 연간 2,400만원 이하라도 신고 필요 |
사업자등록 시 검토 사항 | 연간 수입 금액이 2,400만원 넘을 시 사업자등록 후 기장 신고 유리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여 비용 증빙 직원이나 프리랜서 고용 시 인건비 처리를 위해 사업자등록 필요 |
신고 대상자 확인 후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또는 ‘일반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헷갈린다면 일반 신고를 통해 하나씩 천천히 입력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본정보 입력 화면에서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귀속 연도를 확인 후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클릭하여 기본적인 주소와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2. 과세표준 관련 정보 입력 (업종코드 사전 확인)
과세표준은 내가 낼 세금의 기준을 정하는 과정으로서 작년 한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종류의 “업종코드, 경비율, 사업자등록증” 등을 미리 정해두면 좋습니다.
업종코드 | 업종 설명 | 상세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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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306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면세) | 정말 집에서 혼자 미디어 창작을 하는 분들에 한정된 코드입니다. 프리랜서와 성격이 비슷합니다. 면세 사업자로 부가세 신고는 없습니다. 부가세 환급은 없으며, 경비처리합니다. |
921505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과세) | 다양한 미디어 창작활동으로 사무실이 있고, 장비를 갖추고, 직원과 인력이 투입이 되는 사업자를 위한 업종 코드입니다. 과세 사업자로 부가세 신고를 통해 경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743002 | 광고 대행업 (과세) |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광고를 대행하는 업종입니다. 과세 사업자로 부가세 신고를 통해 경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642004 | 정보 서비스업 (과세) | 인터넷에서 검색, 커뮤니티, 전자메일, 블로그 등의 서비스를 콘텐츠를 제작과 정보를 매개하는 산업 활동을 말합니다. 과세 사업자로 부가세 신고를 통해 경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저는 면세 업종코드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를 선택했으며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며 사업자등록증은 필요 없었습니다.
- 743002 (광고 대행업): 블로그 광고 수입만 있는 경우.
- 642004 (정보 서비스업): 블로그 광고 외에도 다른 콘텐츠 수입이 있는 경우.
- 525104 (SNS 채널): 블로그, 카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한 수익.
- 525105 (해외직구 구매대행업): 해외 직구 구매 대행.
이러한 업종코드는 최근들어 디지털플랫폼을 통한 신종업종으로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유튜버, 블로거,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콘텐츠 제작을 통해 광고 수익, 후원, 제품 판매 등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소득이며 자세한 내용은 위 내용을 참고하세요
우선 유튜브 및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아프리카TV,” 구글 애드센스 블로그, 네이버 애드포스트 등 본인이 신고하려는 소득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두 가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근로소득 먼저 처리하고 사업소득을 입력하는 것이 좋으며 ‘근로/연금/기타(종교인) 소득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고,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 후 마무리합니다.
인적공제 부분은 필요시 직접 수정이 필요합니다.
사업소득 부분은 ‘사업장 추가입력‘을 클릭하고 업종코드를 입력 후 추가 완료를 해줍니다.
‘총수입금액‘은 애드센스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입력합니다.
3. 작성된 신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소득과 공제에 대한 모든 부분을 잘 정리했다면, 이제 신고서를 제출하면 과정이 끝납니다. 저는 곧바로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처음 정기 신고 화면에서 ‘신고 내역 조회’를 통해 추가로 필요한 증빙자료를 정리하여 업로드했습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 기장에 대한 가산세 등 부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벌어들인다면,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유튜버, 블로거의 세금 및 사업자등록 이슈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한 수입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1원의 수익 금액도 신고 대상입니다.
- 연간 수익이 2,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본업이 있는 경우, 연 2,400만원 이하라도 부업 수익을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년간 누적 관리되며,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2,400만원 이하 금액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부업으로 애드센스 수입이 있는 경우, 연간 2,400만원 이하 금액이라도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검토 사항
사업자등록 시 우선 검토해야 할 것은 연간 수입 금액입니다.
연간 수입이 2,400만원을 넘었다면 사업자등록 후 기장을 통한 신고가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하고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여 각종 비용과 관련된 증빙을 모아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면 세금 계산에 유리합니다. 직원이나 프리랜서를 고용한다면 인건비 처리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종코드와 경비율
업종코드 | 업종 설명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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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306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면세) | 약 15% | 약 64% |
921505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과세) | 약 17~18% | 약 75~76% |
743002 | 광고 대행업 (과세) | 약 24% | 약 79% |
642004 | 정보 서비스업 (과세) | 약 22% | 약 77% |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에서 기타경비만 인정.
기준경비율: 소득금액에서 주요경비와 기타경비 모두 인정.
- 업종코드 940306은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에게 해당하며, 단순경비율은 64.1%입니다.
- 업종코드 921505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단순경비율은 76.2%입니다.
사업자 유형과 업종코드를 잘 선택하여 세금 신고 시 유리한 조건을 활용하세요.
애드센스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는 복잡할 수 있지만, 홈택스의 ‘신고도움 확인 서비스’를 활용하면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례: 김혜진씨의 유튜브 수익과 세금 문제
김혜진(가명) 씨는 3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퇴근 후 취미로 요리를 하다가 4년 전부터 요리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취미로 시작했지만, 점차 구독자 수가 늘어나면서 현재는 구독자 80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연간 약 1억 50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국세청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씨는 “지금까지 수익 대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막막함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철저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는 세금 전문가인 ‘국세언니’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내용
Q: 직장생활과 유튜버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A: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과정입니다. 그러나 유튜버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유튜브 수익에 대한 세금은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Q: 4년 동안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A: 2023년 귀속분부터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기한이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수익은 총 4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므로, 조속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 결국 지금이라도 신고해야 한다는 말이군요. 2023년 수익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네, 늦었더라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3년 5월의 신고 기한이 지났다면, 가산세와 함께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3년 수익은 기한 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Q: 세금이 너무 많아서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책정된 건가요?
A: 신고하지 않은 세금에 대한 가산세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미납 세액의 0.022%를 일일로 계산한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유튜브 사업소득이 1억 2000만원(수익 2억원 – 비용 8000만원)이라면, 소득세는 3600만원이고 가산세는 720만원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3600만원의 0.022%인 290만원이 더해져, 총 431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4년 동안 누적된 세금이 1억 원을 넘는 것입니다.
Q: 부가가치세도 내야 하나요?
A: 네, 부가가치세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며 얻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유튜브 광고수익의 경우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 5월에 소득세 신고할 때 부가가치세도 함께 신고해야 하나요?
A: 부가가치세 신고는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연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1년에 한 번 신고할 수 있지만, 연 매출이 1억원 이상이라면 일반과세자로 분류되어 1년에 두 번 신고해야 합니다.
Q: 가산세가 너무 많습니다. 줄일 방법이 없을까요?
A: 장부를 작성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록한 사업자는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정부가 정한 경비율에 따라 계산되며, 이 경우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Q: 앞으로 어떤 수익을 신고해야 하나요?
A: 구독자 수익, 광고 수익, 슈퍼챗(기부) 수익 등 모든 수익을 신고해야 합니다. 구독자 수와 시청 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구독자 수익과 광고수익, 슈퍼챗, 개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 등 모든 수익을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금액에 따라 사업자등록 여부와 세금 신고 방식을 검토하고, 업종코드와 경비율을 잘 활용하여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