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비트코인 거래실명제 과태료
정부는 전국에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 기존에 익명성을 보장하던 방식에서 거래실명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가상화폐 – 비트코인을 거래 시에는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최대한 빨리 정착시키고 6개 시중은행에 대하여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법인계좌 아래 다수 거래자의 거래를 장부 형태로 담아 관리하는 이른바 “벌집 계좌” 방식이 차단하여 후속 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안에 시행되는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기존에 가상 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에 응할 경우 가급적 예외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계좌는 입금을 금지하는 가운데 출금만 허용해 점차 조금씩 규모를 줄여나가도록 하는 가운데
일정 기한 안에 실명전환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일례로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엔 기한 내 실명전환을 하지 않은 경우 금융자산의 60%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현재 정부는 강력하게 가상화폐에 대해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바를 미루어 볼 때 거래 실명제를 미 시행시 큰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
현재 발표된 바로는 거래 이용 제한에 대해 과징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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