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과 같은 경제 상황에서 직장을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로 인해 실업급여와 구직급여에 대한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와 구직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급여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실업급여 종류 중 하나인 구직급여는 일반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뒤에 받을 수 있는 급여로, 지원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지급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 여건에서는 언제든지 직장을 잃을 수 있는 불확실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미리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를 알고,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급여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온라인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이 기회를 활용하여 온라인 교육을 받아 자기 계발에 힘을 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이수는 새로운 직업을 찾을 때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요즘과 같이 불확실한 시대에는 언제든지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와 구직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 더 덜어주는 중요한 지원 제도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도를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함께 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실업급여 종류 및 수급 신청조건
실업급여 종류 | 신청자격 |
---|---|
구직급여 | 비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 |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당을 받는 중 빠르게 취업에 성공시 |
광역구직 활동비 | 재 취업 후 회사가 먼 경우 차비 및 숙박비를 받을 수 있음 |
직업능력 개발수당 | 고용센터장으로 부터 지시받은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음 |
이주비 수당 | 회사가 멀리 이사간 경우 신청가능 |
훈련 연장급여 | 구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시도했으니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연장가능 |
개별 연장급여 | 재취업이 되지 않으며 재산이 적은 경우 신청가능 |
특별 연장급여 | 특별한 상황에 대통령령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추가함 |
- 실업급여를 실업에 대한 위로금으로 고용보험료 납부에 다른 지급금이 아니며 대부분 실업급여로 받는 급여로는 구직급여에 해당됩니다.
- 항상 적극적으로 재 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해야지만 인정되는것이 실업급여이며 우선 직장에서 개인사유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권고사직과 같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 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이직사유가 비 자발적인 사유일 것 (단,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고 사업주 측 사정으로 더이상 근로하기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 부여) |
참고 : 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받는방법
실업급여 구집급여 수습기간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는 자신의 나이와 근무년수등에 따라 지급되는 기간이 다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위의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나이가 많고 근무년수가 높을수록 실업급여 기간이 증가합니다
이는 나이가 있는만큼 부양해야할 가족이나 책임감 등이 크고 재 취업이 어려워지니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이 조건은 실업급여나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이 말은 최근 18개월 동안 일한 기간 중 적어도 180일 이상을 보험 가입 단위로 확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쉽게 말해, 피보험 단위(예: 하루 일하는 기간)가 180일 이상이어야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근로의 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 부분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찾으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 즉, 취업 의사가 있지만 취업에 실패한 상태여야 합니다.
- 재 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이것은 실업급여 수급자들에게 요구되는 또 다른 조건으로, 적극적으로 다시 일자리를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이 조건은 자발적인 이직이 아닌, 예를 들어 사업주의 요구나 경제적 어려움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이직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 (단,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고 사업주 측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기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 부여)
- 이 부분은 자발적인 이직자에게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이직 전에 이직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신청자격에대한 온라인 교육을 시청 후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사이트 메인모습으로서 실업급여 모의계산 및 개인 기업간의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이트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해보시길 바랍니다.
- 기타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공인인증 프로그램문의 1644-0128
고용노동부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 확인서 처리여부를 우선 확인해 봐야합니다.
회사에서 자신을 퇴직 처리를 했는지 확인을 해야하니깐 해야하는 절차로 만약 이를 확인없이 가면 방문후 헛걸음하고 재방문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를 클릭합니다.
- 그리고 확인을 해보면 자신의 이직확인서 처리완료 확인되었습니다.
- 만약 이렇게 등록되지 않는다면 다니던 회사에 전화해서 독촉전화를 해야합니다.
- 그 이유는 3년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 회사를 퇴사하고 나면 내가 밍기적거리고 있다보면 기업은 절대 빨리 진행해주지 않을뿐더러 안해줄려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빨리 손을 써야합니다.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구직등록을 한 다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
(수습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인청 신청하기
구직급여 인터넷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하며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 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직 급여신청은 아래 4가지 단계로서 진행됩니다.
- 구직활동 (조기재취업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 구직급여 지급
- 구직급여 지급만료
- 구직급여 연장지급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신청시 워크넷 구직신청은 필수요건입니다.
왼쪽 하단에 있는 구직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신의 간단한 경력사항과 개인정보에 동의하는것으로 워크넷의 구직활동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직등록이 끝났으며 구직 등록확인증을 출력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한번 등록하면 최대 6개월까지 유효합니다.
- 이후 수급자격에 대한 온라인 동영상을 40분 정도 시청을 해야합니다.
- 이후 나중에 상담받을때 동영상 내용을 물어볼 수 있으니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며 교육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 그리고 중간중간 간단한 퀴즈도 있어 자리를 비우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 퀴즈의 경우 마우스를 이용해 정답을 클릭하며 되고 주의사항으로는 30분동안 마우스 움직임이 없으면 영상은 자동 종료되니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 이후 신분증을 들고서 고용센터에 방문하는것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상으로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신청자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드렸습니다. 또한, 2024년 최신 정보에 대해서도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있으니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기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실업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중요한 지원 제도 중 하나이며,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신청 및 이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고용노동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로써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드린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2년 코로나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 실업급여 개정 2019년 10월시행 지급기간 확대
- 주 52시간 단축 퇴직금 및 중간정산 방법
- 코로나 바이러스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
4 thoughts on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방법 신청자격 온라인교육 이수”